지금까지 한국의 이단감별은 이단감별사들이 기초해 놓은 틀안에서 이루어져 전면적으로 재 검토가 필요하다. 법없이 이단정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특히 교회와 신앙의 최삼경은 14년 동안(73-83, 93-96) 예장통합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에 머물면서 한국의 이단정죄작업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이단감별의 기준은 교단헌법적이거나 교회사의 공의회나 개혁 교회의 신앙고백적인 문서가 아니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었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위배한 결정이었다. 최삼경은 귀신론을 이단기준의 하나로 삼기도 하여 구원론이나 기독론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기준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귀신론은 교단헌법에도 없는 기준이다.
이단감별사에 의해 끌려간 이대위
예장통합의 총대들이나 이대위원들은 이단감정이나 판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이단감별사들에 의하여 끌려갔다. 그래서 10월 30일 경에 출판되는 필자의 책은 이단감별사들의 지난 30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단조작범들
탁명환에서 최삼경, 진용식, 정윤석까지 9명에 대해서 다루었다. 특히 탁명환, 최삼경, 정윤석은 이단을 조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이단감별사들은 금품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책은 30 여년 동안의 예장통합 총회록, 예장합동 총회록, 한기총 회의록, 법원 판결문을 통하여 이단감별사들의 대교회사기극을 다루었다(10월 30일 출간예정).
그래서 본고는 이단감별사들의 잘못된 영향으로 예장통합의 이대위가 지금까지 교단헌법을 근거로 결정하지 않고 비본질적이고도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단정죄를 하여왔던 것을 다루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죄형법정주의로부터 시작
민주주의의 시작은 죄형법정주의로부터의 시작이다. 법없이 형벌없듯이 법없이 이단이 없는 것이다. 법에 근거해서만 형벌을 주 듯이 법에 근거해서만 이단정죄가 있는 것이다.
105회 이대위는 최삼경의 처남 장경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기준규정을 만들었음은 고무할만한 사실이다. 최삼경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장경덕에게 지시해야 했는데 이러한 정보를 미처 알지 못한 것이다.
기준없이 이단없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지 않은 이단정죄는 사실상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따라 법없이는 형벌이 없듯이, 기준없는 이단정죄는 의미가 없다.
73회부터 지금까지 이대위는 법적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이단정죄하거나 해지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단정죄가 교단헌법의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이단규정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교단의 헌법은 교리법도 포함한다.
예장통합은 성문법 교단
교단의 이단정죄는 이대위의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교리법에 근거해야 한다. 각급 치리회도 각기 사건을 법대로 치리해야 한다. 이대위 역시 교리법대로 치리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규칙에 이견이 있다면 유권적 해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대위는 지금까지 헌법이나 규칙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권적 해석만을 해왔다. 법이 존재하는 한, 각 치리회의 부서는 법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이대위는 교리법, 재판국은 권징법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김기동의 이단정죄
법 적용 없는 이대위의 가치판단만 있는 것이다. 김기동에 대한 이단정죄도 교단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교단헌법에도 없는 마귀론을 갖고 이단정죄를 하였던 사례이다. 최삼경이 쓴 책이 기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연구결과가 법적용 없이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
"김씨는 마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불법자 마귀를 합법자로 만들어 주었다곻 함으로 하나님 자신이 불법을 합법화시킨 불법자가 되어버린 격이다. 김씨는 그이 신론, 기독론, 계시론, 창조론, 인간론, 그리고 사단론 등 모든 것에 비성경적 요소를 광법위하게 드러내는 무서운 이단이다."
박윤식의 이단정죄
박윤식목사건을 이단정죄하는 것도 교단헌법이 기준이 아니라 최삼경이 쓴 책이 기준이었다. 여기도 교리법적용이 없었다.
조용기
이명범
105회 이명범 해지건도 마찬가지이다. 법의 근거에 따라 이단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보니 이명법은 해지되고 인터콥은 해지가 안되는 것이다. 성문법기준이 아니라 당일 총대들의 정서나 결의가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따라 이대위의 기준이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이초석
이인강
이인강건도 법적용이 없다. 다음의 결론은 교단헌법적인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자의적인 가치판단이다. 위원장이 누구나야 따라서 춤을 추는 것이다. 특히 이인강건은 교회와 신앙이 1억을 요구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 96회이대위(이대위원장 최삼경)는 교단교리법 적용없이 다음과 같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인강은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등 계시관과 성경관에 문제가 있다. 또한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목회를 통해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훈련시키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킨다. 수평이동을 통해 교세를 확장시키며 홍보성 기사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킨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보도도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인강씨는 성경과 교회를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이비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나 교인들은 그녀의 집회에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이인강건은 남광현이 요구하는대로 1억이 건너가지 않으니 최삼경은 이대위 위원장으로서 이인강을 “사이비성이 있다”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이단성이 있는 목사인 것처럼 이단총살을 하였다(이단감별사의 대교회 사기극).
욕심은 교회와 신앙이 채우려고 하였다.
인터콥
인터콥 건도 법적용이 없다.
교단교리법이 있으면서도 법 적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단헌법을 기준으로 했다기 보다는 이대위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단정죄를 하였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정죄하였다는 증거이다. 본질적인 교리로 이단정죄를 해야 하는데 윤리나 교훈갖고서 이단기준도 되지않는 것을 갖고 이단을 정죄하고 법적용이 하나도 없었다. 죄형법벙주의 정신에 벗어난 이단정죄는 무효이다. 즉 법없이 이단정죄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교단재판국의 법적용
그러나 교단재판국은 항시 교단헌법 권징법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73회부터 106회기까지 이대위가 교단헌법의 교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단정죄를 하는 것은 법없이 이단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
대법원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출처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라고 하여 법없이 처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대위가 법없이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여 이단을 정죄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정죄는 교리법을 근거로 다시 재편되어야 한다. 법없이 이단없다.
하다못해,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을 이단정죄하려고 해도 법적 기준을 갖고 해야 한다. 약 30년 동안 예장통합 이대위는 이단감별사에 의해 농락당하여 교리법을 적용하지않고 자의적, 임의적으로 이단정죄해 왔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위배한 이단규정은 무효이다. 즉 교단의 교리법을 적용하지않고 이단감별사나 이대위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의하여 이단정죄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정죄는 재검토해야 한다.
http://lawtimes.net/3515 (죽은 이단감별의 사회(3), 인터콥 편)
http://lawtimes.net/3519 ( 죽은 이단감별의사회(4), 법없이 이단없다)
http://lawtimes.net/3502 (전광훈목사의 이단성여부는 교리체계 갖고 판단해야)
http://lawtimes.net/3504 (예의주시 해지, 이명범 다음에는 류광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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