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의 의미
이단을 의미하는 신약성서의 원어는 '하이레시스'(hairesis) 로서, 선택, 선출, 결단이라는 뜻이 있다. 즉 보편화되고 일반화 된 정통교리를 선택하지 않고 특정집단의 교리를 선택하는 단체이다.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집단을 선택하는 당파성이 이단의 기준이었다. 사두개인 당파, 바리새파, 나사렛파는 좋은 예이다. 파당을 형성하는 다른 단체를 선택한 것이 이단이다.
3세기에는 교부시대가 되면서 이단은 당파성보다는 보편화 되고 약속된 교리를 넘어서 다른 특정 교리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3-4세기는 정통교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리논쟁이 첨예화되기도 한다. 공의회가 채택한 보편성에 벗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리적 이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통교리라는 것은 지역성을 초월하여 세계 어디에서든지 보편적으로 채택한 교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교리적 측면에서 이단이란 정통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배척된 교리체계를 가진 집단을 말한다.
갈라디아에서의 다른 복음은 예수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외의 것을 말하고 교부시대 이후 교회사에서 다른 교리란 정통교회가 채택한 교리이외의 것을 추구하는 교리이다. 그래서 교리의 역사는 성경을 토대로 한 교부들과 고중세 사제들이 다수에 의하여 채택한 역사를 말한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이단이란 올바른 교리표준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단이란 성경과 교부들이 세운 교리로부터 이탈한 사람을 말한다. 현대에서는 개혁신앙고백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말한다. 예장통합에서의 이단이란 예장통합의 신앙고백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타교단에 대해서는 예장통합헌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타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단판정기준은 성서적, 역사적, 교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이단성이란 성경적으로는 성경말씀을 거부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행위, 교리적으로는 개혁교단의 신조를 거부하는 행위, 역사적으로는 교회사의 전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요약하면 이단이란 성경, 개혁신조, 교회전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단이란 기독교가 공통으로 따르는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리를 버리고 기독교를 사칭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단이란 성경을 거부하고 사도신경,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헬베틱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의 개혁 신앙고백을 거부하고 교단의 헌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단판정의 기준
그러므로 이단성여부를 판정하려면 성경과 개혁교단의 신조, 교단의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이단정죄는 이러한 신조와 교단의 헌법이나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감별사들이나 이대위의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기준이 중심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성숙하려면 이단의 기준이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이든, 신천지이든 이단이라고 판정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교단이나 교파간이 서로 다르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신교파의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신앙고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결교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장로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로교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감리교나 침례교가 이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
특히 칼빈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알미니안을 추구하는 감리교는 이단이고, 재세례를 추구하는 침례교가 이단이다. 그러므로 이단의 기준은 각 교파간의 신학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되고, 개신교단의 보편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이단정죄
지금까지 장로교에서 시작된 이단논쟁은 장로교가 아니면 나머지는 이단으로 보였다. 조용기, 윤석전목사의 이단정죄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변승우에 대한 비판은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고 은사를 지나칠정도로 중시한다는 것이다. 변승우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만 성결교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일 수 있고, 오순절을 가미하여 은사를 중시할 수 있다.
인터콥이나 다락방같은 경우는 교리보다는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진행하다 보니 근본주의 신학을 토대로 하는 장로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하기도 했다. 교리보다는 선교방법론의 문제를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당하는 것이다. 모두 장로교신학에 입각한 근본주의 신학에 의하여 이단으로 정죄당했다.
보편적인 기준 필요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신교단의 교파가 일치할만한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파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장로교단의 근본주의 신학에 의하여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특히 한국의 이단감별운동을 주도한 것은 이단감별사들이었다. 이들의 신학과 이단정죄방법론에 의하여 이단이 되어갔던 것이다. 특히 이단감별사들은 언론과 교단을 끼고 이단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근본주의 신학이나 자신들이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단으로 정죄하여 왔다. 한국의 이단감별은 처음부터 근본주의 신학이었고, 금전이 오고가고 하였기 때문에 순수하지가 못했다.
예장통합 교단신학의 이중성
특히예장통합교단은 타교단과 일치를 원하는 에큐메니칼신학인데 유독 이단정죄에 대해서는 근본주의 신학을 채택하였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과 같은 세계사적 도전과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로 읽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선교 제2세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한국장로교회가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 이외에 이미 12신조(1907),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을 사용해 오고 있고, 1986년엔 우리 나름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손수 만들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가죽 부대를 요구한다." (제6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교단의 신앙고백은 다른 장로교파이거나 타교파에 대해서도 일치연합하는 운동에 참여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단에 관한한 근본주의 신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교단신앙고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WCC가입을 할 때는 에큐메니칼 신학을 표방하고, 이단정죄를 할 때 근본주의 신학을 채택하는 것은 교단의 신학정체성이 실종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지금까지 이단사이비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이단을 판정하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대위 회원들이 바뀔 때마다 이단정죄가 달랐다. 105회 이대위는 이단기준을 만들었다. 이단기준에는 귀신론, 은사론, 양태론, 윤리론이 없다.
스코틀랜드와 헬베틱 신앙고백에서의 이단기준
스코틀랜드와 헬베틱 신앙고백을 보면 이단성의 기준은 주로 기독론에 촛점을 두었다. 즉 아디아포라(비본질적)가 아니라 디아포라(본질적)에 촛점을 둔다.
결론
지금까지 한국교회의이단정죄는 교리적 식견이 없는 가방끈이 짧은 이단감별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단정죄를 하곤하였다. 그러나 보니 본질적인 디아포라적인 요소를 갖고 예수의 기독론에 맞추어서 이단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디아포라적인 요소인 귀신론, 은사론, 직통계시론, 전도방법론, 교회분열 등을 갖고서 이단을 정죄하였다. 이것은 교회사의 보편적인 이단정죄방법에 벗어나는 한국적 이단정죄스타일이다.
한국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수적이고 임의적이며 자의적인 이단정죄방법보다는 세계교회사에 부응하는 보편적인 이단판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대형화 되어 가지만 이단정죄방법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방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단감별사의 정죄방법이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계속)
http://lawtimes.net/3507
죽은 이단감별의사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