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호목사는 전(傳)도목사인가 쩐(錢)도목사인가?범양선교회 예산은 12억, 전(錢)도목사라면 총대자격 없어예장통합뉴스를 운영하는 최경구 목사는 범양선교회가 사설 임의단체인데 교단총회나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합법적인 전도목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적시하면서 법인도 아니면서 불법적으로 헌금형식의 연 10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했다.
그리고 최목사는 동남노회가 총회총대로 파송해사는 안된다고 했다.
범양선교회는 서울동남노회 세계선교부 기관이다. 황상호목사는 서울동남노회 소속 세계선교부 기관의 회원으로 되어있다.
세계선교부 기관에 범양선교회가 있다. 여기에 세상의 빛 이주민 센터, 범양선교회, 선한사마리아인 선교재단이 있다.
노회규칙에서 상임각부의 업무에 의하면 세계선교부의 역할이 있다.
6. 세계선교부 ① 국내외 외국인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지원을 추진한다. ② 선교사를 지도 관리 및 지원한다. ③ 총회 선교사업에 참여한다.
서울동남노회 산하기관은 남선교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 교회학교아동부연합회, 중고등부연합회, 청년연합회만이 존재한다. 범양선교회는 산하기관이 아닌 임의 단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황상호목사는 서울동남노회가 범양선교회에 파송한 서울동남노회원이다. 그렇다면 황상호목사의 신분이 전도목사인데 교단헌법이 규정한 전도목사 신분이 맞는지 알아보자.
의결권이 있는 노회원이 되려면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개정 2012.11.16]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 군종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단, 선교목사 재적수 산정은 노회규칙에 따른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1. 29] 2. 교육목사, 유학목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신설 개정 2021.11.29] 3. 공로목사, 은퇴목사, 장로 전 노회장·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개정 2021. 11. 29] 4.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황상호목사가 노회원신분이 되려면 전도목사나 기관목사가 되면 된다. 교단헌법이 규정하는 전도목사와 기관목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16. 2021.11.29]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이처럼 전도목사는 국내와 연합기관(예를 들면 한교총, NCCK)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 시설, 산업기관, 이주민센터등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알다시피 범양선교회는 전도하는 곳이 아닌 10억 이상의 선교자금을 거두어 선교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단체이다. 그럴 경우, 범양선교회의 파송은 전도목사의 신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범양선교회는 황상호목사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이 없는 곳이다.
사실상 범양선교회, 방파선교회, 온 땅선교회, 오륙 선교회 등은 전도하는 곳이 아니라 선교재정을 모으는 곳이다. 즉 money collecter 이다. 돈을 전도하는 곳이다. 전도( 傳道)목사신분이라면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데 현 교단산하 선교단체 사무총장들은 돈을 전도하는 전(錢)도 목사이다.
서울동남노회, 범양선교회 사무실에 가서 전도할 대상 파악해야
따라서 서울동남노회는 범양선교회 사무실에 가서 전도할 사람이 몇 명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기를 바란다. 황상호목사가 사람을 전( 傳)도하는지, 돈을 전(錢)도하는지 가서 파악해 보라는 것이다. 만일 범양선교회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면 전도목사 신분을 취소시켜야 한다. 전(錢)도목사이기 때문이다.
전(錢)도 목사라면 서울동남노회는 속히 전도목사 신분을 취소해야
그야말로 전(錢)도 목사라면 서울동남노회는 속히 전도목사를 취소시키고, 총대파송을 취소시켜야 한다. 서울동남노회가 총회를 기만하여 마치 총회헌법이 규정한 전도목사인 것 처럼 파송하는 것은 총회와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다가 범양선교회는 총회산하기관이 아니다. 황상호목사는 기관목사로서 파송할 수 없다.
범양선교회는 영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선교단체
범양선교회는 선교를 빌미로 한 영남지역의 정치선교단체이다. 부총회장 나갈 사람들은 여기에 줄을 서야 한다. 방파선교회, 온 땅 선교회, 오륙선교회 모두 마찬가지이다. 지역과 선교를 빌미로 한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임의 단체이다. 합동교단처럼 선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공식 세계 선교 기관은 GMS(총회세계선교회, Global Mission Society)이다. 선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 단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파송 단체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예장통합선교단체는 정치적 지역적 단체로 전락하였다. 선교단체는 재판국원, 헌법위원, 부총회장들의 등용문이다. 이 단체를 통해야만 총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선교의 전(錢)도 목사들
이 단체의 총무들은 불신자를 전(傳)도하는 전도목사라기 보다는 돈을 모으는데 주력하는 전(錢)도 목사신분이다. 돈이 선교단체에 많이 들어오도록 돈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럴경우 황상호 목사는 교단헌법에 규정한 전도목사신분이 아니라 전(錢)도 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와 하나님을 기망하지 말고 총대를 취소시켜야 할 것이다.
기부금모급법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모금하는 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총회, 안동파의 세도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신념과 철학을 상실한 최상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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