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기에 김기동류로 분류되었던 이명범이 예장통합으로부터 이단해지가 되었다. 28년만이었다. 그의 교정과 사과를 수용하여 이단해지를 하였다. 그러나 이명범은 100회 때도 교정과 사과를 하였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필자는 예장통합교단의 73회기부터 106회까지 이단정죄의 33년의 역사를 한 권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단정죄의 기준이 바르게 되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예장통합의 이단정죄는 73회기부터 김기동목사의 귀신론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김기동, 박윤식, 조용기, 류광수, 인터콥, 이명범, 윤석전, 변승우 등 약 100명 이상의 이단을 정죄했다. 100회 총회시 특별사면위는 대부분 사면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부결되었다. 채영남목사는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였다"고 한 바 있다.
특별사면위원장이었던 이정환목사는 교파를 초월하여 각 교수들의 입장, 당사자의 소명기회 등을 토대로 대부분 사면대상이었다고 했다. 즉 이들이 보기에는 본질적인 이단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단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각 교단의 이대위는 이단을 정죄하기 전에 개념부터 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단정죄는 교회사를 통하여 대부분 예수의 반인성, 반신성, 반삼위일체, 성부와 동일설 등으로 이루어졌다. 즉 이단정죄여부는 예수가 한가운데 있었다. 그런데다가 이러한 이단성논의는 교리가 정립되기 이전의 일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이단정죄여부는 예수가 아니가 귀신이 한가운데 있다. 귀신론은 이단정죄의 본질적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이대위는 이단정죄의 아디오포라와 디아포라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이단정죄는 본질적인 디아포라적 요소를 갖고 해야 하는에 한국의 이단정죄는 아디오포라적인 면을 갖고 이단정죄하였다.
그러면 아디오포라와 디아포라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아디아포라 (adiaphora, 그리스어: ἀδιάφορα, 무관심한 것)는 스토아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 선도, 악도 아니고, 명령 받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은 무관심의 영역이다.
Adiaphoron (/ædɪˈæfərɒn/, /ædiˈæfərɒn/[1][2]). plural: adiaphora, from the Greek ἀδιάφορα (pl. of ἀδιάφορον), meaning "not different or differentiable",[3] is the negation of διάφορα, "difference". 이 개념을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채택하여 본질, 비본질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디오포라는 비본질적인 개념이고 디아포라는 본질적인 개념이다. 교회 건축의 모형, 성가대 복장의 색깔, 예배시간 조정, 예배의 순서 등은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비본질적인 신학개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역사 등과 같은 사항들은 “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개념이다. 은사, 귀신론 등과 같은 요인들은 비본질적인 신학개념이다.
'디아포라'라는 단어는 신학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양보되거나, 변형되거나, 또는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 사항을 지칭하기 위한 절대적 신학개념으로 자리잡는다. '디아포라'란 “절대적으로 중요한”, “반드시 해야만 하고, 있어야만 하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들 정도로 해석되었다.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한, 로마교회의 전통과 관습의 수용은 가능하지만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로마교회의 모든 전통이나 관습들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루터]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은 허락한다. [츠빙글리]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금한다.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은 성경의 디아포라로부터 아디오포라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비본질은 본질로 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 인간의 전통으로든 더 첨가할 수 없다(딤후 3:15-17, 갈 1:8-9, 살후 2:2).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말씀 안에 계시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요 6:45, 고전 2:9-10, 12).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정치와 관련하여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된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예배와 교회정치는 언제든지 지켜야 할 말씀의 일반적 규칙들에 따라 자연의 빛과 신자의 분별을 통해서 조직되어야 한다(고전 11:13-14, 14:26, 40)."
즉 성경의 원리는 ‘규정적 원리’이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은 비본질적인 영역이자 불간섭의 영역으로서 비규정적 원리이다. 이것이 아디아포라(adiaphora)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이대위는 규정적 원리인 디아포라의 영역을 갖고 이단정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나 교단헌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비규정적인 아디오포라의 영역으로 이단정죄를 하였던 것이다.
성경이나 공의회의 결정, 개혁신앙고백, 교단의 신앙고백은 규정적 원리에 해당한다. 한국의 이단정죄는 규정적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단기준도 설정하지 않고, 비규정적 원리인 은사론이나 언어표현, 한 두마디의 설교의 표현, 주보 등을 기준으로 이단정죄를 하였다.
즉 디아포라에 의한 정죄가 아니라 아디오포라에 의한 정죄였다. 이러한 정죄는 전적으로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은 비본질적이고 비정규적인 기준을 갖고서 한국의 교리사회를 점령해왔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죽은 이단감별의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http://lawtimes.net/3508 (죽은 이단 감별의사회 (2), 이단정죄의 기준의 문제 )
http://lawtimes.net/3515 (죽은 이단감별의 사회(3), 인터콥 편)
http://lawtimes.net/3519 ( 죽은 이단감별의사회(4), 법없이 이단없다)
http://lawtimes.net/3502 (전광훈목사의 이단성여부는 교리체계 갖고 판단해야)
http://lawtimes.net/3504 (예의주시 해지, 이명범 다음에는 류광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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