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목사의 이단성여부는 교리체계 갖고 판단해야

이단으로 하려면 이단성 기준에 윤리론, 언어표현론, 이념론 이 있어야

편집인 | 입력 : 2021/10/04 [03:46] | 조회수: 176

대한예수교장로회106회총회에서호남지역의 3개노회가 전광훈 목사의 이단 사이비성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헌의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 교리체계라기 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나 언어의 표현에서 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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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의 교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예장통합 106회 이단사이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기준에 의하면 윤리나 언어표현에 대한 것이 없다. 

 

  106회 이대위의 이단기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제6장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3.06)' 에 의하면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고백에 의해 아리우스와 마르시온과 유티크스와 네스토리우스 그리고 그의 영원한 신성이나 그의 인성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그것들을 혼동스럽게 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분리시킨 기타 다른 사람들에 의한 가증스럽고도 유해한 이단들을 정죄한다"고 규정하여 이단의 기준을 신앙고백에 있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데 두고 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헬베틱(스위스)신앙고백에 의하면 이단은 삼위일체를 모독하는 사람이다. 단일신론자, 성부수난설자, 신인동형론자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헬베틱 신앙고백서 

 

두 신앙고백에 의하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을 거부하거나 삼위일체를 모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적어도 전광훈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순한 언어표현이나 말실수만을 가지고 이단정죄할 수는 없다.

 

78회 총회록에 의하면 조용기목사의 이단성기준은 성경관, 삼위일체론, 기독론, 복음,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을 갖고 평가하였다.   

 

  78회 총회록


적어도 전광훈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이단성 기준에 윤리론, 언어표현론, 이념론 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이 없는 한 전광훈목사를 이단정죄하기는 어렵다. 더이상 이단감별사(이단조작범, 금품감별사)들의 자의적인 기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단은 삼위일체를 모독하는 삼신론자 최삼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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