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습법 vs. 성문법

미비된 서류, B.Th는 삭제 합의, B. D는 보완할 필요 없어

편집인 | 입력 : 2026/07/20 [21:26] | 조회수: 124
 

한국기독공보는 2026. 7. 16 111회 부총회장 후보 접수가 완료됐다고 했다.

 

  

 

선관위는 황순환목사에게 일부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라고 했다.

 

  

 

선관위는 황순환목사의 이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황목사가 교육부로 부터 인정받지 않은 대전신학교를 졸업(1987)하였는데 대전신학대학교 신학과(Th.B)를 졸업한 것처럼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대전신학교는 1999년이 되어서야 신학사 학위(Th. B)를 수여했다. 

 

  


선관위가 볼 때 당시는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전신학교는 1999년이 되어서야 교육부로부터 대학으로 인정받았다. 황목사가 입학할 때는 정상적인 대학이 아니었다.

 

장로회신학교도 황순환목사가 목회연구과정을 졸업하였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원(B.D)을 졸업한 것 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장로회신학대학원은 B.D에 대해 장로회신학대학원 목회연구과(B.D)라고 언급을 한다. 

 

  

 

 

Th. B는 삭제, B.D는 보완하기로 합의

 

황목사측은 본선등록할 때 당시 선관위 서기 목사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Th. B는 삭제하기로 했고, 목연을 B.D라고 언급한 것은 보완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황순환목사측은 한남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고, 신학교와 관련해서는 학력표기의 문제는 착오가 있어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즉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윤한진 장로)은 학위를 위조하였다고 판단하여 보완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원들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행적으로 역대 총회장들도 각종학교나 신학교를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표기하였다. 

 

정영택

정영택 전 총회장은 국민산업학교를 마치 국민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표기하였다. 

 

  

 

박위근

 

박위근 전 총회장 역시 영남신학교를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표기하였다.   

 

  

 

지용수

 

지용수 목사 역시 장로회신학교 목회연구과정을 졸업하였는데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표기하였다.  

 

  

임은빈

 

임은빈 목사도 서울장신을 졸업하였는데 서울장로회 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 목회연구 과정을 졸업하였는데 장로회신학대학원 목회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표기한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16조 14항에 반칙이 있으면 후보등록 무효사유에 대해서 나온다. 

 

1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항 제 4호와 같이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 

  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추천 기간이 지났을 때

  ③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④ 부총회장 후보등록 후 후보추천 노회를 이탈하거나·변경하였을 때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⑥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⑦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의 소정양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가 위조내지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⑧ 총회 헌법이 정한 파렴치한 죄과로 국가법으로 벌금 100만 이상 확정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⑨ 총회재판국에서 부정선거 행위로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선관위가 ⑦을 적용하여 허위사실이라고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황순환목사는 출마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황순환목사는 신학교 졸업을 신학대학교 졸업으로 표기하고 목연졸업을 신대원을 졸업한 것처럼 표기한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와 Th,B 는 삭제하고 B.D는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완할 필요도 없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의하면 목회연구과정을 B.D라고 표기한다. 

 

교단은 지금까지 목연출신과 신대원출신의 학위표기에 있어서 별차이를 두지 않았다.

총회장 출신들은 대부분 목연출신이다. 그리고 엄격하기 말하면 교육부가 인정하는 M.Div가 있고 교단만 인정하는 교역학 석사가 있다.

그러나 모두 M.Div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위가 아닌 사람이 M.Div로 표기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황문구 건      

 

헌법위는 황문구장로는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하여 기소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학위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의 존재여부문제이다.  

 

  

 

학위표기의 문제 

 

황순환목사는 학력존재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표기의 문제이다. 비공식학위를 공식학위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황목사는 한남대 학사, 석박사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굳이 신학교를 신학대학으로, 목연을 신대원을 졸업한 것처럼 표기할 필요가 없었다. 즉 고의성이 없이 관습법대로 행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학력의 하자 갖고서 관습법 갖고 후보를 무효한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성문법갖고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등록여부는 선관위의 배타적 권한이다.  

 

목연출신이나 각종학교 출신자는 인가받은 대학의 이름으로 졸업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후보자들도 관행을 중시하거나 현 대학의 졸업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마치 정식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쓰고 있다.

 

옛날에 비정규학교인 유도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금 졸업장을 떼면 용인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학위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최삼경

 

최삼경도 각종학교에 들어갔는데 총신대학교를 나온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B.A와 M.Div가 아니다. 본인만 인정하는 B.A와 M.Div이다. 

 

  

 

 

선관위의 귀책사유

 

그러나 선관위의 귀책사유도 있다. 이력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예비등록 때 걸렀어야 했다. 지금에 와서 학력의 표기 문제를 지적하여 등록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도 참정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다가 선관위가 일주일 기회를 줄 테니 보완할 것은 보완하라고 했다. 등록여부는 선관위의 배타적 권한이다. 

 

선거법 개정 필요  

 

앞으로 선관위는 과거의 입학했을 때의 학교 출신을 기재하라고 해야할 지, 현재 대학으로 인정받은 후 학교의 이력으로 해야할지, 즉 입학시 학력과 졸업후 학력을 구분해서 제출하라고 정관을 만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학력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학교와 신학대학, 신대원과 목연의 차이가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성희 총회장도 장신대 Th. M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여 부총회장에 낙선한 사례가 있다. 총대들이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에 대해 신학교 입학시 학력을 표기하라는 법조항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까지 목연 졸업자도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표기해왔다. 지금에 와서 관습법을 갑자기 성문법 준수로 가면 후보들도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력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가능하면 보완과 교정의 기회를 주어서 현후보의 사과를 받고 참정권을 승인해 줄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관습법도 인정할지, 성문법만 인정할지에 따라 황순환 목사의 등록여부가 달려있다. 

 

결론

 

요약하면 황순환 목사가 학위에 대해 잘못 표기한 것은 사실이다. 학부의 신학사를 의미하는 B.Th는 삭제하기로 선관위와 합의했고, B.D는 보완하기로 했는데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연과정을 B.D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    

그가 일반대학교의 학사, 석박사 학위가 있는 만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정규 신학교의 학위를 학사표기로, 목연을 신대원으로 표기하여 그가 이익을 얻을 만한 것이 없는 한,

그리고 고의성이 없고 착오에 불과 하다고 판단하면,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과와 더불어 학위의 수정을 요구하고, 선관위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정경선을 통하여 총대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황순환 목사건은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기로 합의했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안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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