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노회 고흥 소재 시산교회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폭행의 유무이다. 현순서노회부회장인 이생우 장로에 대한 폭행 유무건이다
출처, 마하나임뉴스
박장로의 입장
2026. 6. 26 마하나님뉴스의 박신현 장로는 교회까지 미쳐간다며 한 장로(이생우 장로, 순서노회부노회장)가 제직회를 마치고 노트를 가지고 목사님을 폭행하고,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특정 집사에 대해 돌로 쳐죽인다고 했다.
심지어 아들은 야구방망이까지 들었다고 엄청난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생우 장로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양당사자의 입장과 순서노회, 총회판결문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자.
이생우 장로(순서노회 부회장)입장, 사실관계 왜곡 주장
순서노회 부노회장인 이생우장로는 자신은 담임목사와의 언쟁은 있었지만 노트로 담임목사 목을 치거나 한 적이 없으며, 선풍기는 노회에서 대화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팔이 부닥쳐 넘어뜨린 것이고, 집사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인격모독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 처벌을 시사했다.
야구방망이는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며 연습 삼아 한 두번 휘두른 것인데 이를 폭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비약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생우장로는 목사폭행, 선풍기, 돌로 쳐 죽이라는 발언,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언급한다. ,
박장로는 순서노회의 판결문을 갖고 말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절차와 실체에 있어서 순서노회의 판결이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박장로는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끔 해야 한다며 총회재판국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총회는 교단헌법상 자판을 할 수 있다.
제117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순서노회 재판국 판결문
순서노회는 2026. 3. 16. 이 장로가 폭행이 있었다며 면직출교 판결을 했다. 내용에 담임목사에 대한 폭행 내용이 있다.
순서 노회 재판국은 이장로가 십일조를 내지 않았고, 폭행을 했다고 하여 면직 출교 판결을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십일조를 내지 않은 것은 권징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장로는 김 양식을 하는데 겨울철 3개월 양식을 해서 먹고 사는 업이기 때문에 여름철은 양식을 하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십일조를 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순서노회의 판결문을 보자.
순서노회는 2021년 7월경 교역자 폭행 및 박판권 집사의 협박, 폭행, 그리고 아들의 박판권 집사 협박, 2021년 4월경 이재경집사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생우 장로가 폭행당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총회 재판국 판결문
총회재판국은 2026. 4. 10. 법리적 절차하자와 사실관계의 하자를 들어 이 장로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총회재판국, 절차하자와 불고불리 원칙 하자 지적
총회재판국은 "노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회재판국에서 상고인을 재판한 것은 상당한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며 당회재판없이 노회재판을 한 것에 대한 절차하자를 지적했다.
노회위탁재판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재판을 하여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추가 고발없이 함부로 기소한 것은 인지 판단의 권한의 없는 기소위원회가 권한을 넘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 따라서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리 미진(법적용의 하자)
'법리미진'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법적 근거와 법률 해석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미진) 판결을 내린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총회재판국은 순서노회 사건에서 법리미진을 지적했다.
폭행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징 3조 10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용을 잘못하였다는 것이다.
3조 10항은 치리회나 공동의회나 제직회 같은 회의에서 폭행한 것을 적용하는 조항인데 개인의 폭행문제건에 적용할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개정 2012.11.16](권징 3조 10항)
총회재판국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폭행과 관련하여 헌법 권장 제 3조 제10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다르므로 이 또한 무효로 판단한다.
좀 더 살펴보면 기소위원회가 적용한 죄과 중 제 1항, 제 10항, 제 14항, 제6항, 제 15항 중제 14항, 제 15항은 기각되었고 제 6항은 아예 적용되지 않았다. 제 10항은 사건과 관련 없는 바 잘못 적용한 것으로 무효가 되고, 결국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죄과는 헌법 권장 제 3조 제 1항 하나만 유죄 적용한 것인데 이 또한 고발된 죄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순서노회 재판부 는 고발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스스로 인지판단을 한 것이 되고 이는 권한을 넘은 판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