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 총회 때 인터콥을 다시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예의주시하고 집회금지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총회이대위는 인터콥을 계속 예의주시해 왔다. 계속 예의주시만 하는 것이다.
인터콥, 95회기부터 거론
인터콥에 대해서는 95회총회에서부터 거론이 되었다. 95회기총회시 포항노회장 이상찬목사가 인터콥에 대한 본 교단의 입장과 지교회의 대처방안을 위한 헌의를 한다.
"인터콥에 관련된 교인들이 조직에 심화될 수록 지교회의 지시에 대한 불순종, 교회봉사에 대한 경시성에 대한 확장, 지교회의 비판적 세력화가 되어가는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교단에 속한 지교회의 염려에 대한 교단적인 영구와 파해의 대처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면 평안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항노회 이상찬목사가 제출한 선교단에 인터콥에 대한 본교단의 입장과 지교회의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위위회를 구성하여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95회기
95회기 이대위는 최삼경이 활동했고, 허호익, 구춘서, 탁지일은 최삼경의 입장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교수이단감별사들이었다. 결국 허호익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구춘서는 한일장신총장 재임에 실패했고, 탁지일은 '존경하는 문선명'(REVERAND MOON)이라고 한 통일교옹호논문을 쓴 것이 밝혀졌다. 유한귀는 최삼경과함께 호남사람이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책에 언급된다.
95회기, 이단성 단체로 몰고 가
당시 95회기 이대위는 사실상 인터콥이 이단성이 있는 단체로 몰고 갔다.
동위원회에서는 이단옹호 언론 '000' 신문, '인터넷 언론 000 와 최근 국내외 교계에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인터콥의 C 씨와 본 총회소속 인사로서 총회결정에 반하는 이단 옹호 행위를 하고 있는 Y 목사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임원회에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것임.
최삼경의 이단정죄방식은 항시 베뢰아와 연관
최삼경의 이단정죄방식은 항시 베뢰아와 연결하였다. 최삼경이 참석한 95회기 이대위는 최바울이 단지 성락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김기동목사와 엮어 마치 베뢰아 이단성이 있는 것 처럼 몰고갔다. 이는 최삼경이 적극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95회기 인터콥에 대한 보고서를 보자. "최바울씨는 이단으로 규정된 베뢰아출신으로서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다"며 김기동이 이단이기 때문에 김기동과 교제한 사람도 당연 이단이라는 것이다. 96회기 총회록을 보면 인터콥은 이단성이 있는 단체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바울은 2000년 4월 7일 "베뢰아의 이단성에 관한 소고" 에서 자신은 "1980년대에 1년 7개월 동안 성락교회 대학부에서 활동하였으나 베뢰아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탈퇴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베뢰아와 무관하다. 베뢰아의 귀신론,창조론,양태론적 삼위일체에 반대한다" 고 했다.
그리고 95회기 이대위는 교단헌법의 교리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최바울의 선교방법론을 문제삼아 이단단체로 만들고자 했다. 베뢰아의 연관성,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긴박함, 백투 예루살렘, 땅밟기,현지선교사들과의 불렵화음, 단기선교훈련의 문제점, 사과의 진정성 의심으로 이단만들기를 시도했다. 최삼경이 있기 때문이다. 95회기 총회보고서를 보자.
연구보고에 의하면 최바울의 이단성논란이라고 하여 사실상 예의주시성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최바울씨의 인터콥의 주장과 운동에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사정과 관련된 성경해석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백투 예루살렘'운동에 대해서도 재림에 관한 성경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최바울씨는 이미 교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약속한 바가 있으므로, 교회는 인터콥이 약속을 장 이행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이대위와 교단의 집단적 범죄
성경해석의 보편성을 결여하고, 성경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예의주시성이 아니라 이단이다. 그러나 이대위 스스로도 이단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단이란 보편성을 결여한 특수성을 선택한 집단이다. 정통은 건전한 교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단은 정통에서 벗어난 특수성의 교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의 기준은 어떤 교리를 선택했느냐가 관건이다. 교리체계를 갖고서 이단판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Heresy is derived from a Greek word literally meaning "a choice." St. Irenaeus (c. 120 to 140–c. 200 to 203) defined heresy as deviation from the standard of sound doctrine. This definition provided a model for subsequent conceptions of heresy. Referring to the Greek word, St. Jerome (c. 347–419 or 420) wrote that each one chooses the rule that one judges to be the best
이단이란 문자적으로 선택을 의미하는 그리이스어로부터 유래했다. 교부 이레니우스도 이단이란 건전한 교리의 기준에서 이탈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이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제롬은 각자가 베스트가 되기위해 판단하는 규정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삼경의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은 보편화된 이론이고 성경말씀에 일치된 주장인가? 최삼경은 중시하고 최바울을 무시하는 것은 최삼경이 이단카르텔을 형성하여 무서워서인가? 아니면 통합교단도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해서인가?
이대위와 교단이 집단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인 사람을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 범죄인 것이다. 논리학적으로 교단이라는 권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의 권위를 갖고서 이단기준과 상관없이 교단밖의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교단안의 최삼경만 정통으로 인정하고 최삼경의 근본주의식 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이고 모두 이단옹호언론이다. 총대들이 성문법이 아니라 결의에 입각하여 교리적 오류를 범함으로써 신사참배 결의를 한 27회 총회처럼 다수결적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헌법의 이단적 기준에 의하지않고 시류에 따라 다수결적 기준에 의하는 것은 교단의 집단적 범죄이다.
연구보고서에 나온 문제점들은 이단과 상관이 없는 아디아포라적(비본질적인 요소)인 것들이다.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의 본질적 이단기준(디아포라)이 빠져있다.
결론은 이단성이다.
인터콥은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위험한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사정에 대한 해석은 보편성을 결여하였고, 백투예루살렘운동은 재림에 대한 성결말씀에 모순되고, 현지교회와 선교사들의 관계는 안좋고, 문제점을 수정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므로 예의주시하고 참여를 자제하여 사실성 이단성이 있다는 것이다.
97회기, 재심요청
(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제출한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인터콥 지도결과 보고"의 건과 인터콥 대표 최바울 선교사가 제출한 "인터콥 재심사 청원의 건"은 조사분과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최바울씨의 인터콥의 주장과 운동에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않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사정과 관련된 성경해석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백투 예루살렘'운동에 대해서도 재림에 관한 성경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 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최바울씨는 이미 교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약속한 바가 있으므로, 교회는 인터콥이 약속을 장 이행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참여를 자제해야한다."
결론은 인터콥과 최바울 씨의 해명과 반성의 진정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96회 총회에서의 '인터콥에 대한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결정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5회기 총회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한다.
"최바울씨의 인터콥의 주장과 운동에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않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사정과 관련된 성경해석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백투 예루살렘'운동에 대해서도 재림에 관한 성경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 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95회 총회보고서)
97회기 결론은 95기와 다르지 않다.
3. 따라서 96회 총회에서의 인터콥에 대한 예의 주시및 참여자제' 결정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9회기에는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인터콥에 대한 예의주시및 참여자제 결정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청원했다.
99회 총회보고서의 연구결론은 인터콥의 반성은 수용할만하다고 하면서 반성의 진정성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계속 예의주시만 하자는 것이다. 95, 97회 총회보고서를 그대로 모방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지도와 인정, 그리고 인터콥의 공식 입장표명을 통해서볼 때, 본교단이 지적하고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인터콥의 해명과반성은 수용할만하다. 그러나 인터콥을 자문하고 있는 교단(예장 개혁)책임자들과 인터콥의 대표 최바울씨 사이에 합의하고 발표한 문서들을 통해 볼 때, 인터콥과 최바울씨의 해명과 반성의 진정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96회 총회에서의 인터콥에 대한 예의 주시및 참여자제' 결정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0회기
반성을 수용한다고 하면서 결국 예의주시및 참여자제결정을 당분간 유지하자고 했다. 계속 말장난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터콥 대표 최바울씨의 신학이 변회되었는지 또 그 변화에 근거하여 인터콥을 운영하는 지에 대해 평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국교회의 목회현장과 현지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해서되는 지에 대해 평가하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가 주장하는 선교의 열정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하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콥에 '참여를 재제하고 예의 주시한다'는 본 총회의 결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
100회기 총회보고서는 특별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01회기
101회 총회보고서는 예의주시및 참여자제를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교단헌법적 조항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 윤리적 교훈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것이다. 101회기도 변한 것이 없었다.
"제98회 총회보고서와 제100회 총회보고서는 본 교단이 제기한 문제들, 곧 최바울씨의 인터콥의 신학적(교리적) 입장과 교회와 선교현장에서의 실천적 방법에 대한 해명과 반성은 수용할만하지만, 최바울씨의 인터콥의 해명과 반성이 진정성이 의심되어,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본 교단의 문제로 제기한 최바울씨의 인터콥 선교회의 신학적(교리적), 실천적 변화의 진정성이 현시점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의주시및 참여금지를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바울씨의 인터콥 선교회는 국내외 선교현장에서 범했던 신학적(교리적), 실천적 과오를 거울삼아 국내의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올바른 신학적(교리적) 내용과 협력적 선교실천방법을 계속 발전시켜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각오를 공적으로 공표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102회기
102회 총회록에 의하면 "한기총 공동회장으로 선임된 인터콥 최바울씨와 관련하여 한기총에 철회 요청공문을 총회임원회에 청원하여 보내기로 한다"고 하여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즉 101회 이대위는 여전히 인터콥을 여전히 이단성이 있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
102회는 거의 이단감별사들이 사라진 상태였다.
103회기
결국 반려하기로 결의했다.
104회기
부산동노회 전재전목사가 제출한 "질의서 송부의 건"과 곽충환 목사 외 62인이 제출한 "인터콥 선교회에 대한 교단(통합)목회자 청원서"는 조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였다.
105회기
105회 총회보고서는 예의주시및 참여금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105회 이대위는 이단성 판정기준에 맞추려면 '참여금지및 예의주시'로 판단하지 말아야 했다. 105회 이대위가 규정한 이단기준에 벗어난 결론이었다. 적어도 신론, 기독론에 벗어난 교리적인 기준을 중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윤리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인터콥을 이단성 예의주시를 하였던 것이다.
비단 인터콥 뿐만 아니다. 김기동, 조용기, 이명범, 류광수, 박윤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본질적인 이단기준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단기준을 갖고 자의적, 임의적기존을 갖고 집단적 허락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은 대부분 디아포라적 이단이 아니라 아디아포라적 이단이었다. 이는 교단이 이단감별사 최삼경의 근본주의 신학과 이에 동조하는 교수들의 근본주의 신학적 판단에 농락당한 것이다.
이수영 11년, 최삼경 14년 , 구춘서 5년
실제로 예장통합교단의 이대위는 이수영, 최삼경이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이대위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신학에 벗어나면 탈레반식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을 하였다.
이후에 이수영, 최삼경이 사라졌을 때는 진보신학자 구춘서가 이들의 역할을 대신 한다. 그는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근본주의 입장을 추구하였다. 학자의 양심을 배반하는 것이었다. 이수영은 11년, 최삼경은 14년, 구춘서는 5년 동안 이대위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정죄하였다. 하호익은100회 이단사면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교단의 이단감별사는 최삼경 혼자만이 아니라 교수이단감별사들이 학문적으로 연대하였기 때문에 최삼경이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교단을 농락하였던 것이다.
이단정죄에 교단헌법에 나오는 교리적 조항이 없었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만이 있었다. 적어도 이대위는 교리법의 적용을 해야 했다. 인터콥에대한 결론에는 교리법조항이 없었다. 참고문헌과 윤리적 교훈적 판단만이 있었다.
95회기 총회보고서에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면 인터콥이 이단인가? 한 총대는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단정죄를 해야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인터콥의 이단성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05회 이대위의 기준
106회 총회에서 105회 이대위가 이단사이비기준으로 규정한 내용은 성경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콥에 대해서 베뢰아출신과 교제를 하는 것, 종말론적 긴박함, 백투예루살렘 운동, 땅 밟기 선교, 현지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지장,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 교회에 대한 피해라고 하여 이단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이단기준에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즉 디아이포라적 요소(본질적 요소)를 갖고 이단을 정죄해야 하는데 아디아포라적 요소(비본질적 요소)를 갖고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05회이대위, 인터콥 예의주시및 참여금지
그러므로 105회 이대위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인터콥을 여전히 예의주시하면서 참여금지라고 판단한 것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10년 이상동안 인터콥을 이단성이 있는 예의주시하는 단체로 판단하면서 교단헌법의 적용조항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기준이 없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증거이다.
인터콥을 이단성이 있는 단체로 판단하려면 적어도 교단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교리적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예장통합교단이 채택한 교단의 신앙고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교리편은 다음과 같다. http://new.pck.or.kr/law.php?sca=%EC%A0%9C1%ED%8E%B8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단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단으로 판단하려면 반드시 교단헌법에 있는 교리법적 조항을 참조해야 한다.
결론
인터콥을 이단으로 판단하려면 교단헌법에 니오는 신앙고백적 기준과 개혁교회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관련법조항이 없다는 것은 73회부터 106회기까지 교회사의 신조나 신앙고백, 교단헌법(교리편), 이대위 내규가 기준이 아니라 이단감별사나 이대위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이단을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질적 기준(디아포라)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기준(아디아포라)을 갖고서 이단을 정죄하였다.
귀신론이나 백투 예루살렘, 종말론적 긴박감, 땅밟기, 선교활동 지장초래, 사과의 진정성은 이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교회사 개혁신학 전통의 기준이 아니라 이단감별사들의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예장통합의 헌법(교리편)과 105회 이대위의 이단적 기준에 의하면 인터콥을 예의주시할 필요도 없고 이단성이 있는 것처럼 판단해서도 안될 것이다.
총대들 다수의 범죄
교단헌법 정치편 2조에 나오는 교회의 자유는 미국장로교단의 헌법에 나오는 용어로corporate judgement(단체의 판단)이다. 제27차 총회 신사참배처럼 다수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집단적 판단을 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총대들은 다수의 집단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단적 기준없이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단적 결의인 것이다.
법없이 형벌없듯이, 교리법 기준없이 이단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단을 정죄하는데 있어서 교리적 기준이 없고, 교리법적 적용이 없었다. 윤리적, 교훈적, 근본주의 신학적 판단만이 있었다. 교단은 이를 허락하는 집단적 판단만이 있었다. 이단감별사에 의하여 농락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단정죄는 반드시 교리법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자의적 임의적인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헌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 인터콥은 이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의주시 대상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인터콥을 이단성이 있는 단체로 판단하려면 인터콥의 교리체계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http://www.intercp.net/01_02.jsp
http://lawtimes.net/3515 (죽은 이단감별의 사회(3)-인터콥 편)
http://lawtimes.net/3502 (전광훈목사의 이단성여부는 교리체계 갖고 판단해야)
http://lawtimes.net/3504 (예의주시 해지, 이명범 다음에는 류광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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