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목사 이단정죄의 절차와 형평성 세미나

타교단사람의 이단정죄는 소명기회 준수, 법의 최소 피해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지켜야

편집인 | 입력 : 2026/10/16 [09:09] | 조회수: 99

 

  



기독인언론협회는 10. 14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인언론협회가 전광훈목사의 이단성여부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첫번째 발제는 예장통합 이대위원장을 지냈던 유무한 목사가 발표했다. 소명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성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필자가 이단감별사들의 대교회사기극을 강의하고 이어서 이상학, 최삼경, 탁지일, 진준태(진용식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전광훈목사건의 이단성여부는 형평성에 벗어난나고 지적했다.

 

 

전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면 언급한 자들은 언급한 자들은 이단을 넘어 삼단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강의 내용이다. 

 

  



  

 

 

 

 

 

 

 



  

 

  

 

  

 

 

 

 

 

세미나의 주요 쟁점은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은 속교단주의로서 예장통합 사람들에게만 미쳐야 하고 타교단까지 적용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타교단 사람을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이단을 정죄하는 것은 법적용의 최소 피해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마하나님 뉴스의 박신현 장로도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상학목사건을 가장 먼저 문제 제기한 새문안교회의 이경의 집사도 입장을 표명했다.   

 

 

 

인터콥의 사무총장도 이단정죄 문제점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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