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총회록에 의하면 "류광수씨의 다락방 전도운동은 비록 전도운동이라 주장하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마귀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등 사이비성이 있으므로 제 81회 총회 이후로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 운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본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회전도학교를 적극 활용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 당시 최삼경은 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
1995년 서울북노회 문장식목사가 류광수목사에 대한 이단성여부를 질의한다. 그러자 당시 이대위원이었던 최삼경목사가 답변을 한다. 베뢰아 김기동목사의 마귀론에 결부시켜서 답변을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최삼경은 류광수목사가 마귀론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마귀론은 이단기준이 되지 못하였다. 이단기준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이다. 예수의 신인성과 관련해서 이단으로 판단한 것이 교회사의 기준이었다.
82회기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의 기준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니케이신조, 콘스탄티 노플 신조,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의 전통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기독론, 신론, 삼위일체론 등 그리스도와 관련한 본질적인 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락방과 관련한 결의는 개혁신학전통의 보편기준이 아닌 자의적인 기준으로서 사단결박설, 천사동원론이었다. 80회총회사이비 이단대책위원회는 류광수목사가 김기동목사와 연결되었기때문에 마귀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천사를 동원하고 마귀를 결박하는 등의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이비성단체라고 판단했다.
죽은 이단감별의 사회
여기서 다락방 전도의 문제점은 마귀론, 천사동원설, 사단결박설, 사탄배상설,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이단의 본질적인 기준을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비본질적 기준을 갖고 비판한 것이다. 즉 처음부터 기준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죽은 이단감별의 사회에 살고 있기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억지로 다락방을 사이비성으로 만든 것이다. 다락방은 교류나 참여금지가 필요한 사이비성 단체이다. 사이비성-사이비-이단으로 가는 초기단계로서 이단성이 있는 단체이다. 이단성있는 단체라면 신론이나 기독론,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있고, 기준은 교단신앙고백과 개혁신조가 되어야 하는데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갖고서 이단성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단사이비총회주요결의] 류광수(다락방전도운동)/81회-1996년
<※ 참고 - 대구남노회 소속 교인 길호덕 씨 외 103명이 제출한 진정서(예장총 제 80-715호, 1996. 7. 15.)>
2. 연구결과
나. 다락방 전도운동의 문제점
또한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병이 든다고 하면서도,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오며, 마음의 병은 악령의 활동이며 특히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단(마귀)과 미혹의 영(악한영)의 작용 때문이라거나, 재난 불화 실패 같은 것이 연속되는 것은 전부 영적인 병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나, 미혹의 영이 평생 따라다니고 계속 증가되어 결국 육체를 멸하게 한다([목회자·전도자를 위한 현장복음메세지 - 현장메세지 3], 제 8, 9, 10, 49 과)고 주장하여 구속사를 마귀와의 대결로 보고 있다.
3. 연구결론
이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다락방은 처음부터 기준이 없이 이단 사이비성으로 명명한 것이다. 사단결박설,천사동원론은 이단이나 사이비성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단기준은 마귀나 천사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2000년 교회사의 이단정죄기준이기 때문이다. 전도의 방법론을 갖고 이단정죄하는 나라는 한국개신교밖에 없을 것이다.
100회 특별사면위에서 한 교수는 "사탄결박과 천사동원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을 신적 지위로 이끄는 것으로 신성모독죄이며 그러므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적하는바 사탄결박론과 천사동원권을 반성경적, 반개혁주의적 이단이라고 비판한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특별사면위는 류광수목사는 "사탄배상설을 주장하거나 그런 사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기독교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그에게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어려워보인다.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류광수목사에게 긍훌과 자비를 베풀고 더욱 주의 사역에 진력하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 사료된다"고 했다.
100회기 이대위는 '다락방'건은 현재 총회 결의인 '사이비성'에서 '예의 주시'로 변경하여 이단성을 면하고 있다. '예의주시'는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를 말한다.
류광수목사는 한기총에서 이단사면이 되었다. 류광수목사에 대한 사이비성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에 의하여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단정죄가 된 것이다. 이단정죄는 적어도 교단헌법과 개혁신조에 기초해야 한다. 예장통합 105회기는 이단의 기준을 만들었다. 마귀론, 귀신론, 사단결박설, 천사동원론, 사탄배상설은 없다. 이단감별사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으로 어쩔 수 없이 이단이 된 것이다.
이제 예장통합 이대위는 이단감별사들의 교단헌법과 신앙고백, 개혁교회의 신조에 입각하지 않은 자의적인 이단정죄는 무효라고 선포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장통합 이대위는 공적이고 보편적인 예수그리스도와 관련한 기준을 갖고 이단정죄를 한 것이 아니라 귀신론과 마귀론을 갖고 이단정죄를 하였다. 이는 죽은 이단감별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http://lawtimes.net/3515 (죽은 이단감별의 사회(3), 인터콥 편)
http://lawtimes.net/3519 ( 죽은 이단감별의사회(4), 법없이 이단없다)
http://lawtimes.net/3531 (죽은 이단감별의 사회(5)-다락방편)
http://lawtimes.net/3502 (전광훈목사의 이단성여부는 교리체계 갖고 판단해야)
http://lawtimes.net/3504 (예의주시 해지, 이명범 다음에는 류광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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