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가 황순환 후보의 무임 목사 기간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면서 10년간 무임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부총회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즉 lost pstor 10 years이다.
이에 대해 황순환목사는 무임목사가 아니라 10년 동안 대전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관목사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A. 강원노회 입장
강원노회는 총회장(수신)에게 '후보가 목사 안수받은 노회와 안수일자에 대한 기록 누락'과 '황순환목사 후보의 무임목사 기간 확인 요청'을 요구했다.
1. 황순환 후보가 목사 안수받은 노회와 안수일자에 대한 기록 누락
"목사에 대한 모든 이력은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황순환후보는 안수에 대한 기록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목사로서의 이력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2. 황순환목사 후보의 무임목사 기간 확인 요청
황순환 후보가 제출한 목사 이력에 의하면 1993년 1월-1996년 12월 동성교회 설교 목사, 1997년 1월-2002년 12월 기록 누락, 2002년 1월-2006년 12월 대전 성남교회 협동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 기간 | 교회 | 직책 | 비고 |
| 1993년 1월 ~ 1996년 12월 |
동성교회 |
설교 목사 |
|
| 1997년 1월 ~ 2002년 12월 |
— |
— |
기록 누락 |
| 2002년 1월 ~ 2006년 12월 |
대전 성남교회 |
협동목사 |
|
그런데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제10항에 의하면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고 했다.
그런데 ‘설교목사’는 노회 결의로 공식 시무하는 목사가 아니며, ‘협동목사’ 칭호는 2012년 9월 20일 헌법 시행 규정으로 신설된 목사칭호입니다.
따라서 2012년 이전의 협동목사는 노회의 선택에 위하여 시무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황순환후보가 제출한 목사 경력 기록에 의하면 목사 안수받은 때로부터 온양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기까지 10년의 훨씬 넘는 기간에 헌법상 무임목사가 됩니다.
10년간 lost pastor
요약하면 강원노회가 주장하는 것은 황순환목사가 안수 시점부터 온양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받기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헌법상 무임목사 상태에 해당하여 10년간 lost pastor라는 주장이다.
무임목사는 부총회장후보 자격없다
강원노회 측은 ‘설교목사’는 노회 결의로 공식 시무하는 목사가 아니고, ‘협동목사’ 칭호도 2012년 9월 20일 헌법 시행 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2012년 이전의 협동목사 직함은 노회 결의에 따른 공식 시무목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원노회는 황순환목사가 적법한 목사가 아니기때문에 부총회장후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B. 황순환 목사의 입장
나는 무임목사가 아니라 기관목사이다.
이에 대한 황순환목사의 주장은 1992년 10월 15일경, 대전노회 경당교회(노회장 박종덕목사)에서 안수받았고,1994년 3월부터 대전신학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은 총회가 인정하는 직영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기관목사 활동하였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교수로 있다가 2010-2013년까지는 대전신대 총장을 역임한다. 그가 기관목사라는 것은 적법하다.
"목사 안수받은 때로부터 온양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기까지 10년의 훨씬 넘는 기간에 헌법상 무임목사가 됩니다."라는 강원노회의 주장에 대하여 황순환목사는 "온양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받아가기까지(2009년2월?)대전노회 소속 대전신학대학교기관목사로 시무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임으로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고 동성교회 설교목사나 성남교회협동 목사는 교수로재직중에 섬겼던 것"이라고 답했다.
황목사는 교회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기관목사 경력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노회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했다.
10. 경 력
〈교 회〉
1981. 04. ~ 1982. 07. 가장제일교회 교육전도사
1985. 01. ~ 1993. 06. 주향교회(구 충남제일교회) 교육 및 전임전도사, 부목사
1995. 01. ~ 1996. 12. 동성교회 설교목사
2003. 01. ~ 2008. 12. 대전성남교회 협동목사
2009. 02. ~ 2010. 10. 온양제일교회 위임목사
2014. 01. ~ 현재 서원경교회 위임목사
현재 선관위가 등록보류와 학력보정을 요청하면서 서류가 충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에게 기호배정이라는 비일관적 행동을 하여, 선관위의 실수가 있었고, 세 명의 후보들은 "해당 예비후보는 이미 등록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후보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사무를 통해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벗어나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다른 후보들에게 보장된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아 후보들의 실수를 자초했다.
후보의 등록여부는 선관위의 배타적 권한이기 때문에 가만히 선관위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이번 강원노회나 가스펠투데이도 마찬가지이다. 황순환목사에게 먼저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했다.
이처럼 선관위원장과 기독공보사의 등록보류기사, 후보들의 성명서, 강원노회 입장, 가스펠투데이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를 쓴 것이다. 선관위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했다.
만일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 황순환목사를 끌어내리는데 실패한다면 김한호 목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오히려 처음부터 방어만 했던 황순환목사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유리수를 썼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거 신총연처럼 학부출신대 비학부출신로 간다면 황순환목사가 절대 유리하다. 학부 총대들은 150명 밖에 안된다.
이번에 역시 선관위원장에 이어 강원노회가 참정권을 침해하는 모습으로서 무리수를 썼다. 일단 후보들은 링안에 들어가 당당히 겨루어 총대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유리수가 없다면 무리수를 써야 하는 것이지 유리수가 있는데 무리수를 사용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유리수와 무리수
유리수는 영어로 합리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rational number이고, 무리수는 영어로 비합리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irrational number라고 한다. 분수(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실수를 뜻한다. 루트 기호(√)는 수학에서 제곱근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루트 2의 값은 약 1.4142135623 이다.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증명한 히파소스는 이등변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빗변의 비는 정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우주가 완벽하여 모든 것이 정수의 비로 표현될 수 있다고 믿었던 피타고라스 학파에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무리수는 분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을 때 써야 하는 수이다.
김한호목사는 이번에 강원도에서 총회장을 배출할만한 절호의 기회이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학력이나 이력에 하자가 없고, 순박하고, 합리적이며 총회임원도 역임을 했고 누가보더라도 총회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한번 쯤 나올만하다.
이에 비해 황순환목사는 산전수전을 다겪은 충청도 사람이다. 무인가 대전신학교 출신이 대전신학대학총장까지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한호목사가 좋은 기회를 밎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관위원장, 기독공보, 후보자들, 강원노회, 가스펠투데이 등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무리수를 쓰고 있다.
비합리적인 무리수는 합리적인 유리수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수만 갖고 수학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기호 i(imaginary number)라는 허수를 쓰듯이 말이다.
실수와 허수
허수는 단순히 대수적인 필요에 의해 상상으로 만들어낸 숫자로서 실존하지 않는 수라는 의미이다. 허수(虛數, imaginary number)는 제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의 성질과 달리,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실수가 아닌 수를 말한다.
결론, 유리수로 승부해야
일단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참정권을 주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면보다는 합리적인 후보공약에 귀를 기울여 무리수보다 유리수를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유리수가 있는데 무리수를 써서는 안되며 실수가 있는데 허수를 써서도 안된다. 그래서 유리수적인 접근으로 후보공약을 비판하거나 지지하여 차세대 부총회장 후보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무리수와 허수는 근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