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사임건에 대한 법적 입장

그의 사임의 입장은 공정과 화합이 아니라 참정권을 침해

편집인 | 입력 : 2026/08/22 [02:25] | 조회수: 187

예장통합교단산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윤한진 장로의 사임으로 인해 교단부총회장선거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 그의 사임의 입장은 공정과 화합이 아니라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후보의 등록여부는 윤한진 장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단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법이 있다면 법을 적용하고, 없다면 재판국의 판단, 헌법위의 판단을 중시하여 선관위 다수로 결정하는 것이 법이다. 

 

윤장로는 단체의 결의, 재판국의 판례, 임원조례를 무시하고 공명심에서 부총회장 정견발표장에서 권한없는 자가 돌발적 사견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아니라 돌발적 독단주의이다.    

 

윤장로는 선관위의 결의 없이 돌발적으로 부총회장 정견발표 자리에서 권한없는 자가 돌발적 사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여 마치 선관위와 예장통합교단이 엄청나게 불법이 있는 것 처럼 하여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세상의 눈높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허위학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완을 위해 보류한 사안을 자구적으로 해석해  수정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고 했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110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110회기 선거 관리위원회 대한예수교장회 총회 정훈 총회장 귀하

 

저는 제 110회기 총회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진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총회 선거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를 통해 총회의 신뢰와 권위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총회가 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으며 깊이 숙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총회 선거 진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상의 눈높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허위 학력 기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완을 위해 보류한 사안을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수정해 온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수정 이후에는 또 다른 학력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상대 후보자들은 이를 선거 관리 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봐준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서로를 비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를 넘었습니다. 결국 예정되어 있던 8월 14일 한국 기독 공부 좌담회까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 110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총회 화합을 위한 결정입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 111회기 부총회장 후보 선거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충정이자 결정입니다.

 

이번 결단에는 제 개인적인 건강 사유도 있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임 또한 위원장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제기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력 표기 수정문제, 교회 경력 확인 문제 등 검토해 주시고 공정한 투표 절차에 따라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후보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111회 총회 선거가 모든 후보자와 총대들의 신뢰 속에서 공명 정대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총회와 한국 교회 앞에 성숙한 선거 문화에 좋은 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든 총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2026년 8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110회기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윤한진 장로.

 

 

 

법적인 평가

 

윤한진장로는 공정과  화합을 위한 결단이라며 선거관리 위원장직을 사임한다고 표방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사임결단은 공정과 화합을 위한 결단이 아니었다. 공정대신 불공정, 화합대신 분리를 가져왔다.   

 

공정(公正)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말이다. 사회나 개인 간의 관계에서 치우침 없이 바르게 대하고, 정해진 규칙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적 의미의 공정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차별없는 적용이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어야 하고, 불공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들에게 참정권의 평등을 주어야 하고, 서류상 본질적 하자가 아니라 약간의 하자가 있다면 수정 보완하여 참정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으므로, 오직 법률로 정한 매우 엄격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명성교회건, 교인들의 참정권 박탈

 

명성교회의 김하나목사 세습 사건도 교단이 교인들의 참정권을 박탈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다. 교단헌법에 2조에 교회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총회는 교인들의 참정권에 해당하는 교회의 자유를 무시하여 총회의 입장만 중시하다가 세습방지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101회 헌법위, 기본권 중시  

 

101회 헌법위는 28조 6항은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해야 된다며 위헌판단했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참정권의 제한  

 

국가법에서 참정권의 제한이되는 상황은 1)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집행되는 동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 또한 선거 범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매수, 부정선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관련 법을 어긴 경우 일정 기간 참정권이 박탈된다.  

 

3) 이외에도 법원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그것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에 따라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참정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따라 참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제한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4가지

 

과잉금지의 원칙 4가지는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이 필요하다.

 

1) 목적의 정당성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와 목적이 헌법과 법률 체계 안에서 정당해야 한다. 2)수단의 적합성(방법의 적절성)이란 선택한 방법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효과적이고 알맞아야 한다.

3) 침해의 최소성(피해의 최소성)이란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방법 중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방법을 골라야 한다. 4) 법익의 균형성이란 이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 

 

공익의 필요성은 사회 질서 유지나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명확하고 중대한 공익적 이유가 명백할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나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쟁이나 일의 진행 과정에서 반칙이나 특권 없이 올바른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 차별 없는 적용으로 법과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황순환목사의 참정권을 박탈하려면?

 

쉽게 말하면 황순환목사의 참정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1) 교단 총회재판국으로부터 교단이 정한 권징사유에 따라 선거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야 하고, 2)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최종학력이 아닌 하위 학력으로 인해 참정권을 박탈시키려는 법이 존재해야 하고, 3) 그의 허위 학력이 교단의 안정과 질서, 공공복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윤한진 장로는 "세상의 눈높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허위 학력 기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완을 위해 보류한 사안을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수정해 온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수정 이후에는 또 다른 학력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고 했다. 

 

허위 학력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가짜로 만드는 행위나 실제로는 중퇴나 제적 상태이나 '졸업'으로 기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분교를 본교로 속이거나, 입학만 하고 다닌 적 없는 학교를 기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취득하지 못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총회재판국은 학력에 대해서 판단을 한 사례가 있다. 지용수, 방수성, 박노철목사건을 보자. 

 

지용수 목사건

 

93회 총회재판국은 지용수 목사건에 대해 "부총회장후보 등록시 학력에 필요한 서류로서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만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졸업여부를 선거 및 당선무효의 사유로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며 최종학력을 중시했다.  

 

50만원 금품도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총대 식사접대도 증거불충분으로 하자가 없고, 학력도 최종학력을 요구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도 선관위가 최종학력을 요구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수성 목사건

 

시흥교회 방수성목사건도 휘튼칼리지와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교, 시카고 신학교를 재학한 것처럼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어서 청빙무효를 선언했다. 

 

  96회 재판국 보고서

 

 

 

박노철 목사건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의 사건에서 총회재판국은 박노철목사는 총신대 연구과정만 일부 이수하였는데 마치 총신대학원 M.Div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학력이라고 판단했다. 박노철목사는 총신대학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Div)를 졸업하였다.  

 

  

 

황순환목사건

  

 

  

황순환 목사의 학력의 문제는 대전신학교의 문제이다. 대전신학교를 졸업하였는데 마치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교정을 했다. 

 

목회연구관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도 B.D라고 표기하였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무임목사건도 이미 학교에서 교수를 하여 기관목사였기 때문에 무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선관위의 배타적 권한

 

황순환목사학력에 대한 점검의 배타적인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부총회장후보 신청서에 의하면  후보는 학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졸업장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윤한진 장로의 말대로 하자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합의로서 결정하여 후보 등록을 보류하거나 받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교정을 확인후, 등록을 받기로 했다. 따라서 허위학력의 문제는 이미 선관위에서 끝난 상황이다.    

 

대전신학교건은 이미 선관위가 교정을 요청하여 1주일 안에 교정을 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아니라 착오로 인정돼 하자가 없다.

이미 제출한 대전신학교 졸업장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총회자후보 신청서에 의하면 후보는 고등학교 이상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력서에 표기한 학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후보들은 졸업장 사본또는 수료졸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선관위는 황순환목사의 대전신학교 졸업장을 점검해서 졸업장을 보면서 학사학위표시가 없다면 교정하라고 하면 하자는 없다.      

 

  

 

 

등록취소사유

 

그리고 후보등록이 되면 이력문제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황순환 목사는 등록이 인정되어 기호배정을 받았다. 등록취소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하면 12가지에 제한한다.

 

  

 

후보등록 인정

 

예장 통합 선관위는 대전제일교회 8월 3일 회의에서 정정요청서를 심의한 뒤 선관위 위원들에게 후보 등록 인정 여부를 물었고, 15명의 위원들 가운데 13명이 후보 등록을 찬성했다.

 

선관위는 또, 황 후보의 허위 학력 표기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낸 목사부총회장 후보 김한호, 전세광 목사와 장로부총회장 후보 박기상 장로에게도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황순환후보의 등록은 일단락


여기서 황순환후보의 등록은 일단락된 것이다. 후보등록이 안되는 사람은 교단에서 시무정지 1년이거나 국가법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이어야 한다. 

라. 총회 헌법이 정한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 및 국가법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부총회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마.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 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총회임원선거 조례 2조 3항)

 

선관위는 이러한 조항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황순환목사의 등록을 인정했다. 

 

4.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일(총회개회 전 60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하여, 홍보자료를 총대들에게 총회개회 30일 전에 발송한다.(총회임원선거 조례 2조 4항)


후보등록 취소사유 

 

4. 선거관리기간

  가. 선거관리기간은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 종료까지이며, 이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외에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회임원회가 해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후보등록 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식사 교통비 관련된 접대

    ② 경조(화환)비 및 기부(찬조)금 제공행위

    ③ 금품수수

    ④ 상대방비방

    ⑤ 유인물배포

    ⑥ 선거와 관련된 연설

    ⑦ 교계신문의 광고

    ⑧ 상대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⑨ 추천 노회 외의 집단지지결의 등(단, 추천노회원으로 구성된 선거대책본부는 가능)

    ⑩ 금품 수수자

    ⑪ 금품 제공 요청자

    ⑫ 행사장 등에서 후보자 외 4인 이상 도열 선거운동행위

  (총회임원선거 조례 3조 3항)

 

교정과 등록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황순환목사의 등록여부에 대해 이미 8월 3일 결정했다. 대전신학교의 졸업장을 보고 허위학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학위표기는 교정을 요청해서 황목사는 교정해서 다시 제출했다.  

 

총회재판국은 지용수, 방수성, 박노철 건에 대한 허위학력을 판단하면서 졸업하지 않거나 이수하지 않은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였을 경우, 허위학력이라고 판단했고, 지용수 목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보듯이 최종학력을 중시하여 판단을 했다.

 

황순환목사건 역시 대전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선관위는 대전신학교를 졸업한 것을 인정했고, 착오 표기는 교정을 요구해서 8월 3일 대전제일교회 선관위 회의에서 최종 등록을 인정했다.

 

황순환목사는 대전신학교를 졸업했고, 최종학력은 박사이다. 교단의 재판국은 최종학력을 중시하고, 중간학력은 후보자가 제출한 졸업장을 직접 점검하면 된다. 무임목사건도 이미 기관목사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무임목사가 아니다.     

 

만일 허위학력이었다면 모은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선관위는 처음부터 기호배정을 하지 말아야 했고,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호배정을 하였고, 등록을 재확인했다. 

 

윤장로의 문제점  

 

윤장로의 문제점은 이미 8월 3일 선관위 단체의 결정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를 위반하고, 8월 18일 포항중앙교회에서 제111회 부총회장 후보 동부지역 정견발표회 현장에서 자신의 사견을 발표한 것이다.

 

그 날은 부총회장후보 정견발표회장인데 이미 8월 3일 선관위에서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사견을 발표하는 것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이는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마지막 정치적 행위이다. 

 

사견을 발표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사임을 하려면  8월 3일 선관위 모임에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야 했다. 선관위 결정이 있은지  15일이 지난 다음에 후보 정견발표회장에서 사견을 표출하는 것은  8월 3일 자신의 의사대로 선관위가 따라주지 않기때문이다. 정견발표회장에서 사견을 발표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선관위와 총회임원회는 윤장로의 사임을 수료하고 속히 서기가 대행이 되게끔 하여 윤장로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

윤장로의 법적 문제점은 8월 3일 선관위의 단체 결의를 거부하고, 개인의 사견을 중시한데 있다.

 

부총회장이 정견을 발표할 자리에 자격도 없는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후보등록을 한 이후에도 마치 이력의 문제로 후보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총회임원선거 조례 3조 3항을 위반했다. 

 

요약하면 윤장로는 1) 이미 등록을 결정한 선관위라는 단체의 판단을 위반했고, 2) 등록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총회임원선거 조례 3조 3항을 위반했고, 3) 선관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선관위 결의 없이 돌발적으로 정견대신 사견을 발표하여 권징사유 6항에 해당하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를 하였고, 4) 이력의 문제를 빌미로 특정후보의 참정권을 침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공정과 화합을 추구한다는 윤장로의 말은 선관위 단체의 결의를 위반하여 공정대신 불공정을, 화합대신 교단의 분리를 가져온 행위라 볼 수 있다. 

 

또한 선관위 단체의 등록결정이 있었다면 선관위의 결의 없이 개인의 사견표명을 자제해야 했고, 사임표명도 정견발표를 하는 장소에서 하지 말고, 선관위 모임에서 해야 했다.

 

그런데다가 이력의 하자로 인해 등록거부를 하려면 선관위 법조항이 있어야 했고, 없다면 기존 재판국의 판례(지용수, 방수성, 박노철 목사건)를 따라야 했다. 속히, 선관위는 윤장로의 개인 결정에 대해서 단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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