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로 교회 정학재 목사의 사실관계 여부

부산동노회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판해야

편집인 | 입력 : 2026/08/23 [20:41] | 조회수: 263

백양로 교회 정학재 목사 기소건에 대해 부산동노회 재판국원들이 처음에는 5대 4로 정학재 목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도중 한 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4대 4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9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은 이미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항을 그 재판국이 다시 거론하여 이전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3편(권장) 제43조(판결 선고 및 통보) 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한 바 있다.    

 

  

 

교단헌법 시행규정 70조는 재판국은 필요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70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으며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국가 법원 합의부에서 내부 평의나 가평결을 거쳤더라도, 판결이 공식적으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재판부를 다시 열거나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 판결은 법정에서 주문을 읽어 선고하는 순간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그전에는 언제든 심리를 재개하거나 의견을 바꿀 수 있다.

 

제142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5조 (변론의 재개)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판사들이나 재판국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과는 외부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판결문을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거나 합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면 재판부는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재판국원이 사퇴하는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산동노회 재판국은 다시 모여 변론을 하고 최종 선고를 해야할 것이다. 

 

백양로 교회 청빙공고

 

백양로 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종결정 후에도 청빙이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평가

 

그러므로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른 가치평가를 해야 한다. 부산동노회는 정학재 목사가 부산백양로 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력서

 

부산동노회 재판국은 어려운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캐나다 장로교단 소속 키치너 워터루 장로교회에서 시무할 때 1) 담임목사였는지, 설교목사였는지를 파악하면 되고,

 

 

 

청빙공고를 보면 "기혼인: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본인및 배우자 포함)" 이라고 되어있어 2)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확인하면 된다.  

 

이 사건은 아무리 교단재판국에서 정학재 목사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교단 재판과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법정에 가면 패소하게 되어 있다.

 

캐나다 키치너 워터루(KW) 교회에서 정목사가 설교목사임은 분명하다.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 홈페이지

 

또한 그의 아내가 캐나다 시민권자임에는 분명한 사실인데 부산동노회가 아무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가치판단으로 판단할지라도 총회재판국에서 정목사가 승소할 확률은 없다.  

 

노회는 정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분립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합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를 중시한다면 정목사의 설교목사는 분명하고, 아내가 캐나다 시민권자임은 분명하다. 부산동현교회 김태일 목사도 분립개척을 하였다.

 

정학재 목사의 심각한 하자

 

사실상 교단 헌법해석이나 권징조항,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정학재 목사가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청빙지원서에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결정후에도 청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고 했다.

 

  


특히  정학재 목사는 캐나다 장로교단이 요구하는 이명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아닌 설교목사로서만 사역을 했다.

 

또한 3년 동안 해외한인장로교단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한인장로교회 입장에서도 무임목사 신분이고,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에서는 설교목사 신분이다.

 

외국에서 담임목사는 위임목사를 말하는데 위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설교 목사 신분으로 정목사는 백양로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법적으로 정목사는 해외한인장로교단 무임목사신분에서 부산동노회 담임목사신분으로 이동한 것이다.

 

결론

 

정목사가 캐나다 장로교단 한카 동부노회소속 교회에서 담임목사 자격으로 일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요약하면 정목사는 청빙취소사유를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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