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로 교회 정학재목사, 담임목사 지위의 인정여부

교회는 담임목사로 청빙, 그러나 노회와 교회는 설교목사로 인정

편집인 | 입력 : 2026/08/03 [06:03] | 조회수: 76

키츠너 워터루 한인교회, 정학재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는 정학재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시사 한겨레는 담임목사로 청빙했다고 기사화했다.   

 

2020년 11월 6일 시사 한겨레는 11. 8일  "캐나다장로교(PCC) 한카동부노회 소속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130 Duke St. Kitchener, ON N2H 1A7)가 11월 8일 주일 공동의회에서 새 담임목사로 정학재 목사(토론토 영락교회 부목사)를 청빙하는 안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청빙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정학재 목사를 추천, 지난 11월1일 주일예배에 초청해 설교를 들은 후 8일 주일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의 90%가 넘는 찬성으로 청빙 결정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신문은 "올해 창립 47주년을 맞은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는 지난 해부터 교회내 분란을 겪었으나 노회가 치리중재와 조정에 나서 전임 담임목사가 사임한 후 지난 9월부터 후임목사 청빙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실제 전임목사는 예장통합교단 연동교회 출신으로서  2008-2020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특정교인의 이단성의혹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두둔하다가 교인과 장로들과 대립 갈등이 되면서 노회의 중재하에 교회를 분리하기로 했다. 윤목사는 2020년에 교회를 사임하면서 분립개척을 하였다.  

 

 

그래서 윤영도 목사 이후에 정학재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2023. 9. 14 청빙을 위해 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의하면 사역경력에서 직분이 담임목사이고 담당업무는 목회전반에 걸친 것이라고 기재했다.  

 

  


2024년 2월 21일 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의하면 2020.12-2024. 2월까지 KW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부산동노회는 이력에 허위가 있다고 판단, 기소하기로 결정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시사 한겨례의 기사에 의하면 담임목사로 청빙된 것은 맞고 정학재목사의 이력도 하자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청빙시의 지위와 노회인준시의 지위가 다른 것이다.

 

캐나다 장로교회 한카동부노회는 그를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설교목사로서만 인정했다. 노회이명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교단은 해외한인장로교회(KPCA)인데 카나다 장로교단의 이명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아 노회가 그를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카동부노회와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장로교회, 정학재 목사는 설교 목사

 

총회가 직접 한카동부노회에서 정학재 목사의 지위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한카동부노회는 2020년 11월 10일 노회에서 키치너 워터루의 한인장로교회의 요청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이명에 필요한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장로교회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규정지었다.   

 

출처, 한국기독교 타임즈

     

한카동부노회는 "정학재 목사는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목사로 사역했지만 그 기간동안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가 속한 캐나다장로교회 안에서 위임받은 목사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설교목사로 표기

 

교회의 입장도 노회의 입장을 따라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아니라 설교목사로서 규정지었다. 

2008-2020년까지 윤영도 목사가 8대 담임목사이고, 2020-2024년까지 정학재 목사가 설교목사이고, 2025년에 민경석목사가 9대 목사로서 부임한다.

 

교회도 정학재목사를 담임목사로서 표기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임시목사와 위임목사를 나누지 않고 담임목사는 무조건 위임목사이다.

교회연대는 윤영도(8대  담임목사), 정학재(설교목사), 민경석(9대 담임목사)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이는 노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학재 목사는 부산동노회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2020.12- 2024년 2월까지 담임목사로서 표기하였다. 

 

  


그렇다면 2024년 1월 주보에는 담임목사로 표기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2024. 1. 5 주보에 의하면 정학재 담임목사로서 표기된 것이 없다. 

 

  


그러나 정학재 목사 이후 2025년에 9대 담임목사인 민경석 목사는 자신을 담임목사라고 표기하고 있다. 

 

  

 

담임목사로 청빙받았지만 실제로는 설교목사


이처럼 정학재 목사는 2020년 11월 8일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한 한카동부노회원으로서 정식으로 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가 요구하는 담임목사의 지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허위사실의 기준, 고의성과 수혜성의 여부

 

공식적인 명칭은 설교목사로 표기해야 했는데 담임목사로 표기한 것이다.

허위여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법원판례에서 나타나듯이 고의성과 수혜성의 여부이다. 단순착오나 관행성을 고의성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요약하면 담임목사로 표기하여 수혜성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교회만이 아니라 노회까지 보내는 이력서에 한카동부노회원이 아니면서 2번씩 담임목사로 표기한 것은 고의성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소속은 교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담임목사가 노회 소속인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담임목사로 표기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히 있을 여지가 크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도 설교목사로 인정했다.  

 

백양로 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종결정 후에도 청빙이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정학재 목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회와 총회재판에서 불리하게 선고될 수도 있다.  

 

 

수안교회 총회재판국 판결의 법적인 의미 새창보기새창보기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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