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로 교회 정학재목사, 담임목사 지위의 인정여부교회는 담임목사로 청빙, 그러나 노회와 교회는 설교목사로 인정키츠너 워터루 한인교회, 정학재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는 정학재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시사 한겨레는 담임목사로 청빙했다고 기사화했다.
2020년 11월 6일 시사 한겨레는 11. 8일 "캐나다장로교(PCC) 한카동부노회 소속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130 Duke St. Kitchener, ON N2H 1A7)가 11월 8일 주일 공동의회에서 새 담임목사로 정학재 목사(토론토 영락교회 부목사)를 청빙하는 안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청빙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정학재 목사를 추천, 지난 11월1일 주일예배에 초청해 설교를 들은 후 8일 주일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의 90%가 넘는 찬성으로 청빙 결정했다"고 기사화했다.
실제 전임목사는 예장통합교단 연동교회 출신으로서 2008-2020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특정교인의 이단성의혹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두둔하다가 교인과 장로들과 대립 갈등이 되면서 노회의 중재하에 교회를 분리하기로 했다. 윤목사는 2020년에 교회를 사임하면서 분립개척을 하였다.
그래서 윤영도 목사 이후에 정학재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동노회는 이력에 허위가 있다고 판단, 기소하기로 결정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캐나다 장로교회 한카동부노회는 그를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설교목사로서만 인정했다. 노회이명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교단은 해외한인장로교회(KPCA)인데 카나다 장로교단의 이명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아 노회가 그를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카동부노회와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장로교회, 정학재 목사는 설교 목사
총회가 직접 한카동부노회에서 정학재 목사의 지위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였다.
한카동부노회는 "정학재 목사는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목사로 사역했지만 그 기간동안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가 속한 캐나다장로교회 안에서 위임받은 목사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설교목사로 표기
교회의 입장도 노회의 입장을 따라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아니라 설교목사로서 규정지었다.
교회도 정학재목사를 담임목사로서 표기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임시목사와 위임목사를 나누지 않고 담임목사는 무조건 위임목사이다.
정학재 목사는 부산동노회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2020.12- 2024년 2월까지 담임목사로서 표기하였다.
담임목사로 청빙받았지만 실제로는 설교목사
허위사실의 기준, 고의성과 수혜성의 여부
공식적인 명칭은 설교목사로 표기해야 했는데 담임목사로 표기한 것이다.
요약하면 담임목사로 표기하여 수혜성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교회만이 아니라 노회까지 보내는 이력서에 한카동부노회원이 아니면서 2번씩 담임목사로 표기한 것은 고의성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소속은 교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담임목사가 노회 소속인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담임목사로 표기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히 있을 여지가 크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도 설교목사로 인정했다.
백양로 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종결정 후에도 청빙이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정학재 목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회와 총회재판에서 불리하게 선고될 수도 있다.
수안교회 총회재판국 판결의 법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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