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각 교단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있다. 예장통합이나 합동 교단처럼 이대위가 매년 총회 때마다 그 해 이단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총회보고 시 통과되면 대부분 이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각 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대위는 통일교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하나님의 교회, JMS 등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형교단의 힘을 갖고서 윤리적이니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대형교단들의 장로교 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이단 아닌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한다. 두가지 이유에서 이다. 근본주의와 금본주의 신학에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각 교단은 전광훈목사의 언어를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였다. 이단감별사들이 앞장을 섰다.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사적으로 세계 개혁교회가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이 토대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러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특정교단의 근본주의 신학이 기준이 된다. 예장통합 교단도 76차 총회 때부터 이단정죄의 보편적 기준을 설립했다.
신구약성경, 세계 보편교회의 신조인 니케아신조(A.D 325)의 3위1체 하나님, 콘스탄티노플신조(A. D 381)의 성령론, 칼케돈신조(A.D 451)의 기독론 및 세계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전통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신앙고백서(1986)가 연구의 기준 이었다.
교회사적으로 이단을 정죄하려면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성령론 등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귀신론, 타락론, 창조론, 계시론을 갖고서 특정교단의 근본주의 신학에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근본주의 신학은 축귀사역을 거부한다.
이를테면 각 교단은 근본주의 신학의 잣대로 김기동의 축귀사역을 귀신론 이단으로 정죄하고 나머지 유사하게 사역을 하거나 김기동 목사와 관련되면 모두 이단이 되는 것이다.
조용기, 이초석, 윤석전, 이태화, 이명범, 류광수, 최바울 등은 좋은 예이다. 이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대로 예수의 축귀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의 축귀사역이 한국교단에서는 이단적 사역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부터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 이단감별사들은 금본주의 신학적 잣대를 들이댄다. 쉽게 말하면 돈을 주면 정통,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이단감별사 진용식이 돈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고, 최삼경이 5억을 주면 이단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도 진용식이 전광훈 목사를 민형사로 고소하고 2,000만원에 합의를 했다.
결국 이단감별사들은 돈에 따라 비판하기도 하고 이단으로 정죄한다. 그들은 각 교단 이대위를 장악하여 근본주의와 금본주의 신학의 잣대로 이단을 정죄한다. 탁명환은 최삼경과 함께 박윤식 목사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이단조작을 하기도 했다. 금본주의 신학의 산물이다.
이처럼 이단감별사들이 언론 카르텔을 형성하고 각 교단의 이대위에 들어가 근본주의 신학과 금본주의 신학의 기준으로 이단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단기준은 근본주의 신학의 산물인 귀신론이 아니라 세계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같은 보편적인 신앙고백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