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회 총회임원회, 총회의 결의로 총회장의 회원권, 개회권을 제한할 수있는지 입장 표명해야

108회 총회재판국, 임원회의 결의로 장로 총대들의 회원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임원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

편집인 | 입력 : 2024/10/29 [01:51] | 조회수: 296

109회 총회임원회는 총회의 결의로 총회장의 회원권, 개회권을 제한할 수있는지 입장 표명해야할 것이다. 

김의식 직전 총회장은 재판을 통한 책벌 없이 일부 총대들에 의하여 총회 개회권과 총회 회원권을 박탈당했다.

 

 

  


이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총회는 책벌 없이 총회장의 모든 예우와 증경총회장 명부에서 삭제할 것을 결의했다

 

108회 총회재판국은 재판의 절차없이 총대들의 명단을 임의로 삭제한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에 대해 기소할 것을 명하였다.   

 

108회 총회회의록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은 '서울 동남노회 안00목사 외 3인이 서울동남노회장 김00목사 외 3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장'에 대해 "서울동남노회는 피고소인들에 대해 헌법 권징 제 51조, 정치 73조 제 2항, 74조 1항및 3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한다"고 하였다.  

 

  

 

총회재판국은 "헌법 정치 제74조 제3항 장로 총대는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정치 제74조 제 1항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원회의 결의로 장로 총대들의 회원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임원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할 것이다"고 하였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개정 2012.11.16]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 군종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단, 선교목사 재적수 산정은 노회규칙에 따른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1. 29]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들은 2024년 7월 25일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내용은 "피상고인들은 회원권을 가진 총대들을 법적인 절차없이 임의대로  14명을 삭제하여 노회원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는 헌법 정치 제 74조 1항및 노회규칙 제23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벌없이 총회장의 총회개회권과 의결권을 거부한 총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교단헌법위도 김의식목사의 총회장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총회헌법위(치리회)는 "책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치리회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  교헌헌법에 따라서 재판에 의하지 않는 한, 결의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8회 총회헌법

  

 

그러나 김의식 직전 총회장은 책벌없이 일방적으로 총회석상에서 개회도 하지 못하고 물리력과 겁박에 못이겨 부총회장에게 개회권과 모든 회의 절차를 위임한다고 했다. 이는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포항노회 이상은 목사는 강압적으로 총회장의 팔을 잡았다.   

 

  

 총대들은 "내려가"를 외쳤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개회부터 모든 절차진행을 김영걸부총회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고 했다.  

 

  

 

 

 

109회 총회 마지막 날 김의식 108회 총회장과 관련하여 총대들은 김의식목사의 예우와 모든 권한을 중지하고 증경총회장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총회결의가  총회헌법을 앞설 수 없다. 

 

헌법시행규칙 3조에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라고 되어있다.  

 

이제 총회는 책벌없이 총회장의 회원권과 개회권과 의결권을 제한행위는 총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때이다. 총회폐회시 총회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임원회는 책벌없이 총회장의 회원권과 총회개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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