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 안전폐쇄 입장 발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폐쇄
편집인 | 입력 : 2024/10/17 [21:58] | 조회수: 347
북한 로동신문 2024. 10, 17 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 동, 서부지역에서 대한민국과 련결된 도로와 철길 완전페쇄'라는 제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의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측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이다"라고 했다.
즉 공화국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가이기 때문에 더이상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이 폐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로동신문의 기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의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측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페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16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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