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의 범법행위, 의정부 검찰에 계류중

적어도 1년이하 징역아니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려질 확률 커

편집인 | 입력 : 2022/04/13 [07:57] | 조회수: 594

 

빛과 소금교회 최삼경목사의 감염병법 위반이 남양주보건소의 고발로 인해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에 의하면 검찰에서 서류 한 두개를 더 요청하여 서류를 준비중에 있다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갔고 검찰에서 약 6개월 걸려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삼경은 원로목사추태식 현장에 나타나 신도들앞에 손을 흔들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법을 위반하여 남양주보건소가 경찰에 고발을 하였다. 자신은 자가격리중이라 교회당에 나갈 수 없다며 영상으로 입장을 드러냈지만 고김창인목사의 축도가 끝난 후, 신도들앞에 나타나 사진을 찍는 등하여 자가격리법을 위반하여 남양주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현재 검찰에 계류중에 있다.

 

처음에는 자기격리로 예배참석이 불가능한 이유로 최삼경대신 최삼경의 아내가 류영모총회장으로부터 원로목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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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TV 자유일보는 총회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뉴스화한 바 있다. 

 

 

최삼경도 자가격리법 위반인 줄 알고 직접 나오지 못하고 종탑 4층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했다. 콩고대학건으로 콩고에 갔다가 왔더니 하루가 모자라서 종탑에서 영상으로 인사한다고 했다. 자신도 당일까지 자가격리기간인 줄 알고 있었다.

 

 

그 날 축도는 전총회장을 지냈던 김창인 목사가 했다. 그러나 김창인목사는 힘든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축도에 나섰다가 한 달후 소천하게 된다. 김창인목사의 말에 의하면 최삼경은 떠날 때 인사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고 지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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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인목사의 축도 후 갑자기 최삼경이 나타나서 신도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김동엽, 류영모, 김창인 목사등 교단 관계자들과 마스크도 벗은 채 사진을 찍었다.

 

류영모, 임희국, 김창인, 최삼경사모, 김한원목사등은 최삼경의 자가격리 상태인줄 알면서도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다. 알면서도 사진을 함께 찍었기 때문에 모두 감염병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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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최삼경은 신도들과도 함께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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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12.19일까지 자가격리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콩고에 갔다 온 이후로 적어도 10일 동안 자가격리조치를 해야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 4항에 의하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적어도 최삼경에게 1년 이하의 징역아니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것이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8. 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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