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소금교회 최삼경목사의 감염병법 위반이 남양주보건소의 고발로 인해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에 의하면 검찰에서 서류 한 두개를 더 요청하여 서류를 준비중에 있다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갔고 검찰에서 약 6개월 걸려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삼경은 원로목사추태식 현장에 나타나 신도들앞에 손을 흔들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법을 위반하여 남양주보건소가 경찰에 고발을 하였다. 자신은 자가격리중이라 교회당에 나갈 수 없다며 영상으로 입장을 드러냈지만 고김창인목사의 축도가 끝난 후, 신도들앞에 나타나 사진을 찍는 등하여 자가격리법을 위반하여 남양주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현재 검찰에 계류중에 있다.
처음에는 자기격리로 예배참석이 불가능한 이유로 최삼경대신 최삼경의 아내가 류영모총회장으로부터 원로목사패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