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김영우총장의 2,000만원 배임증재죄의 여부

배임증재죄가 되려면 총회장이 아니라 결정권자(선관위장)에게 재물 공여해야

기독공보 | 입력 : 2018/05/18 [14:32] | 조회수: 567

지난 5월 16일 서울 중앙지법(513호)에서는 김영우총장의 배임증재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고 증인신문이 있었다. 허활민목사는 증인자로서 참석하지 않았다.   

 

2016년 1월 4일 하야방송은 김영우총장이 박무용 총회장에게 2,000만원 돈봉투를 건낸 혐의로 김영우총장을 배임증재죄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겸직의 논란이 있으니 이를 잘 해결해달라는 취지이다. 리폼드 뉴스는 2017. 9. 22. 김영우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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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357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05.29.>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임증재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 성실원칙에 반해야 한다. 배임증재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등 참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검사는 김영우총장이 배임증재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이 없거나 약하면 판사는 의심스럽거든 피고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박무용 전총회장의 말에 의하면 총회부총회장입후보가 가능하게 하고 총회의 천서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자신은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여기서 쟁점은 박총회장이 김영우총장이 요청하였는지 사실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사실만을 보았을 때, 부정청탁이 될 수 없다. 박총회장이 자신은 부정청탁을 실현할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만 보더라도 이는 부정청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부정청탁이 되려면 그 청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여를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교육법 제111조의 2, 동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대학에의 편입학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의 임무에 속하고 학교법인의 상무이사가 처리할 임무가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이 편입학에 대한 사례로 학교법인의 상무이사에게 재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배임증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도2646 판결 [배임증재)

고 했다.

 

대학편입학을 위하여는 결정권한이 없는 학교법인의 상무이사가 아니라 편입학의 결정권한이 있는 총장에게 재물을 공여해야만 배임증재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결정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재물을 공여하는 것은 배임증재죄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김영우총장이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려면 총회장이 아니라 결정권자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재물을 공여해야 했다. 박무용 총회장은 본인이 말한대로 자신은 결정권한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없다면 배임증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할것이니"( 대법원 1978.11.1. 선고 78도2081 판결 및 1979.6.12. 선고 79도7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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