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투는 이단옹호언론 원천무효, 뉴스앤조이는 이단옹호언론 청원

대전서노회, 뉴스앤조이의 이단옹호언론 규정 청원

편집인 | 입력 : 2023/11/09 [05:51] | 조회수: 326

대전서노회는 뉴스앤조이가 동성애옹호를 상습적으로 한다고 판단,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해달라고 총회에 청원하였다. 대신, 크리스천투데이는 절차하자와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이단옹호언론 규정이 원천무효가 되었다.  

대전서노회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뉴스앤조이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해 달라고 청원한 상태이다. 

 

109회 총회에서 뉴스앤조이가 이단옹호언론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교단은 뉴스앤조이에 대해 반기독교적 사회단체라고 규정하였다. 뉴스앤조이는 상습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해왔다 

 

  

 

  

 

크리스천 투데이 전문위원 최삼경의 농락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

 

이에 반해 예장통합은 크리스천투데이에 대해서는 이단옹호언론의 절차하자 및 의결정족수 위배를  인정하여 이단옹호언론에서 사실상 해지된 상태이다. 원천무효이다. 

 

108회 총회는 95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위배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라. "크리스천투데이 류재광 대표이사가 제출한 사실확인 요청건은 크리스천투데이에 제 94회 총회에서 크리스천투데이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에 대한 이단옹호) 언론 연구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결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된 것과 이 내용이 제 95회 총회에 보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사실 확인해 주기로 하다.

 

내용 :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2009년 8월 20일 제 7차 실행위원회에서 크리스천투데이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채택, 이를 2009년 9월 교단 제 94회 정기총회에 보고했지만 다음 해인 2010년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강상용 장로)는 당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009년 8월 20일 제 7차 실행위원회에 대해 '내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됨'이라고 지적했고 이 같은 감사위원회보고서는 2010년 교단 제 95회 정기총회에 보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본 크리스천투데이는 이 사실들에 따라 크리스천투데이와 설립자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 '유관단체로 언급된 곳들에 대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교단 총회의 연구보고서 채택 및 이를 근거로 한 후속결의 및 조치들은 모두 효력이 없음을 확인 요청한다는 것임.

 

  

 

2009년 8월 20일 이대위는 7차 실행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인데도 (이단대책위원회 6명, 전문위원 3인)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였다.

  

전문위원이 제안하여 결의한 것은 불법

 

95회기 감사위원회(위원장 강상용장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행위원회 정족수가 ‘총회 규칙 제 41조(총회의결)’ 및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42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차 실행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추가하기로 결의한 이단옹호 언론건은 청원이나 헌의나 질의된 안건이 아니라 93회기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최삼경목사가 회의시에 즉석에서 제안하여 결의한 것으로 개인에 의해 공적기구인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농락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7차 실행위원회(2009. 8. 20)에서 6개 언론기관에 관한 이단판정을 임원회와 전문위원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는데 임원 및 전문위원 연석회의는 결의기구가 아니므로 불법이고 무효였음이 제 94회기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로 임원회에 보고되었다.

박철수건

 

이외에도 95회기 특별심판위원회는 절차하자가 있는 박철수이단건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본 특별심판위원회는 원고(박철수)의 이단사이비성에 대한 연구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 바, 첫째, 원고(박철수)의 이단사이비성에 대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제 95회 총회 연구보고서 채택을 위한 동 위원회의 개회 성수 정족수 미달되었음에도 회의 개회 성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연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피고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원고가 청구한 특별심판청구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므로 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부적격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교단에 소속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본 교단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을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지만 본 교단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이므로 특별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권징 제 1장 (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2항, 제 8장 (행정쟁송) 제 2절(행정소송) 제 154조(원고적격), 제 3절(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3조(결의취소의 소), 헌법 시행규정 제 3장 (권장) 제 77조(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제91회 -6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특별 심 판 위 원 회

 

 

  96회 총회록


교회연합신문건

크투이외에 교회연합신문의 이단언론조사도 실행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내용 : 1) 제94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 조사 건은 (1) 교회연합신문의 이단옹호언론 조사가 실행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제7차 실행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단 내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됨 

 

 

 95회 총회록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특별감사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교회 연합신문이 사회법정에서 총회 이대위 결의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크투는 절차하자로 인해 이단옹홍호언론에서 해지된 것이다. 절차하자는 결정도 하자인 것이다. 

 

박철수건도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제 95회 총회 연구보고서 채택을 위한 동 위원회의 개회 성수 정족수 미달되었음에도 회의 개회 성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연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한 사실이 있어 절차하자로 인한 이단결정은 위법한 행위로서 바로 불법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박철수건에 나오듯이 교회연합신문과 크리스천투데이의 이단옹호언론의 절차 하자가 있으면 바로 불법이 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의식 총회장이 크투와 인터뷰한 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인터뷰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현합신문, 크투의 이단옹호언론은 최삼경의 절차하자로 인해 억지로 이단옹호언론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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