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9일 02시 59분경 윤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03시 10분경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습격·점거해 시설을 파괴하며 판사실을 침투하는 등 폭동이 발생했다.
MBC뉴스는 '또다른 '전광훈전도사'도 폭동현장에'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내 판사실을 침투한 이형석전도사가 전광훈목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전광훈목사에 대해 도주원조죄, 내란선동죄라고 주장했다.
MBC 뉴스는 그 교회 전도사 배후에는 전광훈목사가 있는 것처럼 뉴스화했다.
그러자 배후에는 전광훈목사가 있다며 내란선동죄로 10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전광훈목사의 발언 전광훈목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경찰, 이석기 판례 분석
그러자 경찰은 전광훈수사팀을 꾸리고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를 분석한다고 했다.
2014년 2월 17일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내란 음모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났다. 내란 선동죄만 인정된 것이다.
2심, 내란음모죄 무죄
2014년 8월 11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및 RO조직(지하혁명조직) 관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논리는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준비 방안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과, 내란선동은 그러한 구체적인 특정 없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입장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도 내란선동은 유죄이지만 내란음모는 무죄라며 항소심판결을 존중하여 기각판결을 하였다.
이상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구체성유무에 따라 유무죄를 선고하였다. 내란선동은 구체성이 없어도 유죄가 가능하지만 내란음모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기의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반역이라고도 한다. 형법 87조를 보자.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법원, 내란선동은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해야
내란선동에 대해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며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라고 판단하고있다.
즉 내란 선동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교시하는 것만 갖고서는 안되고,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해야 한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내란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서는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이석기의 내란 선동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1심, 2심, 대법원은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甲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이른바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근거하여 이석기처럼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광훈목사에 대해 내란선동죄를 씌우기 위해서는 이석기 처럼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하는 폭동선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전목사가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한 것은 단지 개인의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내란 선동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잘못된 유추의 오류
전목사가 말한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려나올 수도 있다",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는 단지 자신의 의견표현을 이석기의 "회합 참석자 130명 에게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이라는 내란 폭동 선동발언과 비교하여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유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잘못된 유추의 오류(잘못된 유비논증)는 부당하게 적용된 비유에 의해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머지도 비슷할 것이라고 여겨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로, 질적, 양적으로 비교되는 두 유형의 대상들간에 유사성의 정도는 약하고 차이성의 정도가 강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전목사의 발언과 이석기의 발언은 유사성도 없고 차이성의 정도가 너무 크다.
518 발언도 기소하지 못해
따라서 전목사의 국민저항권, 구치소건, 공덕동발언에 대해 폭동사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검찰이 기소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발언 경위와 맥락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명확한 폭력 행위와 달리 내란선동죄 적용에는 검찰과 법원의 설득이 필요해 면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때 판사실에 침입했다가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형석씨에게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교회 행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내란선동입증은 경찰이나 검사가 해야
사랑제일교회측도 이형석씨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성도는 맞으나 교회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전도사는 아니며, 전광훈 목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내란을 선동했다는 구체적인 내란선동발언을 경찰이나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고,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현재의 발언만 갖고서 송치하거나 기소하기는 어렵다. 특히 내란선동죄는 국가전복에 대한 범죄이지, 법원전복이나 파괴에 대한 범죄는 아니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부정선거의 문제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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