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기준은 부정선거
편집인 | 입력 : 2025/01/27 [04:41] | 조회수: 1115
헌재에서 윤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준이 부정투표에 대한 실재여부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투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부정투표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부정선거 의심 10가지
이외에도 채널 A 동정민 뉴스앵커가 운영하는 '동앵과 뉴스터디'에서 윤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투표 의심에 대한 10가지와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했고,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중국 개입여부
윤대통령측은 부정선거 의혹에 중국이 개입하였다고 주장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선관위의 허술한 시스템을 주장했다.
부정선거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
윤대통령측 대리인은 한국전자투표 투.개표기를 수입한 키르키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이라크는 부정선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나라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헌재는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그래서 헌재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면 헌재는 탄핵을 기각할 것이고, 가능성이 없다면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정선거의 존재여부가 대통령탄핵에 대한 기준점으로서 떠올랐다.
동정민 앵커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이슈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도 밝히고 있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재는 부정선거여부에 따라 탄핵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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