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류광수목사, 허위 폭로에 대해 승소
편집인 | 입력 : 2025/01/19 [06:50] | 조회수: 1446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1월 9일 류광수목사에게 허위사실을 주장한 탈다락방측 김00목사에 대해 6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다. 김00목사는 문화예술선교라는 네이버카페에 류광수목사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판을 해왔다.
남부지법은 김00목사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신문에 제보해 이를 보도케 함으로 류 목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3월, 형사판결도 선고
대리인 송명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형사법정에서 다투고 있어 3월말정도면 허위사실에 의한 형사선고도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송변호사는 류목사에 대한 비방은 대부분 증명할 수 없는 소문정도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김00목사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도협회측 관계자는 "아무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거짓들이 난무하며, 협회는 내부의 혼란과 이탈로 실로 계산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거짓 양산과 이를 확산하는 범법 행위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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