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희랍어 demos(국민)와 kratein(통치)의 합성어로서 왕이나 전제군주가 아닌 국민의 통치형태이다. 북한도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나 일인및 일당통치체제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도 국민이 중심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중국도 인민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에게 국민개개인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치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파병은 김정은과 푸틴을 위한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
푸틴과 김정은을 위하여 다수의 젊은 북한군인들과 러시아 젊은이들은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독재주의 사회는 푸틴과 김정은의 권리만 있고, 국민 개개인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프랑스 사상가 룻소는 일찌기 국민주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민주권사상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일어난 것으로 유럽과 미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가징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되면서 국민의 총의와 다수결에 의하여 다스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강조하다 보면 언제든지 독재로 빠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의회독재주의로 전락하였다. 장관과 대통령을 비롯하여 29명을 탄핵하였다.
무정부상태로 만드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의 가치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다수결의 폭거가 여전히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국회의 다수결로 인해 객관적인 가치표준이 붕괴하고 있다. 제도적 헛점이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라 함은 일방적 강요이거나 주장보다는 정당한 절차에 관심을 두고, 절차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만 중시한 나머지 실질적 민주주의를 거부한다면 절차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윤대통령을 체포하는 절차는 상당히 민주성을 상실한 면이 없지 않다.
형사소송법에서도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미란다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법정에서도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게끔 하든지, 증인을 출석시키든지 하여 최대한 피고를 위한 절차를 강조한다.
민사법정에서도 양측의 변론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더라도 절차적 진실이 없다면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는 것이 법정의 형태이다.
검찰은 처음부터 내란죄라 판단하여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판단하고,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을 요청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공수처는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체포절차가 발견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기국회가 끝나자 마자. 꼼수로 임시회의를 하여 탄핵을 발의하였다.
즉, 국회는 꼼수의 절차, 공수처는 불법의 절차, 경찰도 불법체포의 절차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러한 꼼수와 불법의 절차로 대통령을 체포하다 보니 이를 안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46%까지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들은 불법적인 절차의 민주주의에 대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맞섰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중요하고, 국민들의 총의를 중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나아가 토론과 숙고를 하는 심의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식적 절차를 중시하다 보니 꼼수와 불법의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심의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봄은 찾아오지 않은 것이다. 꼼수와 형식, 다수결만 판을 치다보면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심의적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은 형식적 민주의만 흉내내는 개발도상국의 정치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