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쪽 대리인단은 지난 1월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당시 내란죄 주장 철회는 형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에 한정해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탄핵소추안을 보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내란죄를 범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탄핵소추안의 결론도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소추안의 첫번째 사유는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행위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국회 쪽 대리인단은 "헌법 위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징계’ 절차인 탄핵재판과, ‘내란죄’ 자체의 형사법상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임을 설명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 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변함 없다”며 “이를 형법적인 내란죄가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뺐니 마니 하는 것은 다분히 본질을 호도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모두 위헌·위법한 국헌 문란의 내란 행위가 맞다”면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을 동원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계엄사 포고령 1호, 현직 법관 체포 지시 등을 거론하며 “모두 탄핵소추서에 적혀있는 내란 행위로, 헌재에서 빠짐없이 판단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
이상 국회소추단은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행위이기때문에 내란죄를 철회해도 이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에서는 비상계엄과 직권남용죄, 권리행사죄,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만 다루어도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탄핵소추문을 보면 내란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직권남용을 하였으며 특수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다. 내란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면 이러한 죄를 범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소추단이 조속한 심판을 위하여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내란죄와 관련한 행위도 철회되어야 하는 것인데 철회되지 않은 내란죄 이외의 행위만 갖고서 탄핵이 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한 논란에서 헌재는 자신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2일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대통령 탄핵은 사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 정치의 사법화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법형 탄핵을 해야 하는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볼 때 정치적 이슈만 갖고서 정치의 사법화 탄핵을 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사법형 탄핵을 추구하는 나라로서 정치형 탄핵보다는 사법형 탄핵을 해야 한다.
헌재는 찐빵없는 찐빵과 짜장없는 짜장면이 가능하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진빵없는 찐빵, 내란죄 없는 탄핵은 없다 새창보기 ㅣ 편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형 탄핵에 경계해야 한다 새창보기 ㅣ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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