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회 정족수의 문제
주석 헌법재판소 법, 권한대행일지라도 200명 이상의 가결이 있어야
편집인 | 입력 : 2024/12/29 [04:27] | 조회수: 118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할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3분의 2 이상·200명)에 대해 정치권에선 입장이 엇갈렸다. 헌법학자들도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학자들의 입장도 있다.
야당은 연대하여 192표 찬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연구원이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의결정족수 2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지만 탄핵 가결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의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보자.
이 책은 이론과 실무를 경험한 헌법재판의 최고 권위자들이 펴낸 책이다.
이 주석서에서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에 대해서 고려대 법전문대 김하열 교수는 이미 9년 전에 예측을 한 바 있다. 권한대행자일지라도 해당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이다.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자의 탄핵은 대통령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 200명 이상의 가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재에서 국회의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의 탄핵 가결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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