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거부의 법적인 의미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더 커져

편집인 | 입력 : 2024/12/27 [06:10] | 조회수: 135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애 대해 여당은 “권한대행의 결정이니까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난하며 탄핵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당초 헌법재판소가 9명에서 현재 3명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경우, 6명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은 무산된다. 현재 6명에서 만장일치를 이뤄내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다가 헌재는 심리를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7명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헌법재판소의 3명 임명이 절대 필요한 상태이다. 헌재 재판국원은 9명이 정수인데 현재 3명의 재판관이 2024. 10. 17. 퇴임하여 야당은 급히 3명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래야만 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찬물을 껴얹졌다.   

 

헌재, 6명갖고서 탄핵결정은 불가능 

 

헌법재판소위원들이 임명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는 7명이상의 정족수가 안되어 탄핵결정을 할 수가 없다. 단지 23조 1항이 효력정지되었기 때문에 6명으로 심리만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이것도 이지숙 방통위장의 헌법소원이 결정때까지 임시적 심리숫자이다. 헌법소원이 결정되면 효력정지된 23조 1항은 그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하고 6명 이상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나 23조 1항은 이진숙사건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23조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숫자에 상관없이 심리는 할 수 있다. 

 

이진숙 사건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이진숙씨가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 헌재의 헌법소원과 관련한 최종결정을 기다리고있으면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23조 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위원장이 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그의 가처분신청을 적시하였다. 

 

신청인은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국회의원 김현 등 188인은 2024. 8. 1. 신청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제2202480호, 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2024. 8. 2. 가결되었고, 소추위원은 2024. 8.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나1).
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재판관’이라 한다) 9명 중 3명의 임기가 2024. 10. 17. 종료된다. 따라서 위 재판관 3명이 퇴임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다면 신청인에 대한 탄핵심판의 심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다. 이에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이 신청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4헌마900)함과 동시에 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헌재의 결정, 가처분 인용
 

이에 대해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며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여 헌법소원청구(2024헌바900)의 결정이 날때까지 심리만 하고 탄핵심판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7명이상 심리한다는 23조 1항의 효력이 정죄되었기 때문에 6명만 갖고서도 심리가 가능한 상태이다. 

 

헌재의 결정문을 보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4. 10. 14. 2024헌사1250]

 

【판시사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

 

심리정족수만 갖고 탄핵결정은 불가능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탄핵결정을 하기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건도 7명이상 참석해서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총원 9명 중 3명이 퇴임하게 되면서 6명만 남은 상태이며, 탄핵심판이 발동되려면 7인 이상 참석한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판사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탄핵심판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2024헌사1250)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의 헌법소원심판(2024헌마900) 선고일까지 임시적으로 풀리게 된 상황이다."

 

이처럼 헌재는 3명이 임명되지 못한다면 헌법소원결정시까지 당분간 6명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는 할 수있지만 결정은 할 수 없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하고 6명 이상의 결정이 있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은 속히 3명을 채워서 대통령탄핵을 하고, 조기 대선을 치뤄 사법리스크가 심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자는 입장이다. 

 

국민의 힘은 3명의 보선을 하지 않아 시간끌기를 하여 이재명의 2심 결과를 먼저 보고, 대통령탄핵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헌재가 탄핵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앞으로 형사재판을 3개월안에 끝내야 하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헌재,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비교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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