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주박사, 법무법인 백양 권정혁 변호사, 사문서 위조로 고발

허병주박사, "박윤명은 실종했다" 주장

편집인 | 입력 : 2024/12/23 [21:22] | 조회수: 1169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허병주박사는 박윤명이 이미 실종되었는데 권정혁 김성순변호사는 위임장을 받았다며 사문서위조및 동행사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면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갑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자 갑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갑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권정혁 변호사는 마치 박윤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여 위임인 박윤명의 도장을 받았다. 

 

  

 

 

  

  


법부법인 백양의 권정혁 변호사가 이미 실종되고 없는 박윤명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박윤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권정혁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허병주 박사는 박윤명은 이미 실종되어 저세상 사람인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하여 권정혁 변호사가 위임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병주 목사는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한다. 법원은 CBS 송주열기 기자사건에서 박윤명의 실종사건을 인용보도 한 송주열 기자를 무죄처분하면서 박윤명은 사실상 실종된 사람으로 간주했다. 

 

송기자는 "10년 째 행방이 묘연한 고 박태선의 아들 박윤명 교주의 실종사건 처리와 박씨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이모 회계 부장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노컷뉴스에 개재했다.    

 

  

 

법원은 ", ① 정종섭 등은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박윤명의 실종증거로 '천부교 측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소송에서 2006년부터 박윤명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서울 평창동 소재 박윤명 자택의 소유권이 변경된 것, 박윤명의 삼광그룹 지분이 공중분해되고 부산 기장 연화리 죽도의 별장이 폐허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 등'을 증거로 내세운 점, ② 위 기자회견 현장에 박윤명의 지인인 서 모 여인이 참석하여 박윤명의 실종 상황을 설명하고, 전 천부교 신도였던 황 모씨는 박윤명을 포함한 천부교 측인사 3명을 특가법으로 고발한 형사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박윤명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③ 이은선의 동생인 이장수가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하여, "2012. 5. 4. 부산 천부교 측으로부터 누님에 대한 사망소식을 통보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이미 염을 끝낸 시신의 누님 얼굴을 어렵게 보았는데 얼굴 상하 좌우에 퍼런 멍자국이 크게 있었는데 이 모습을 가족 전체가 보았다"고 증언한 점, ④ 피고 송주열은 당시 이 사건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박윤명은 동생인 박경명이 실종신고를 신청하였을 정도로 행방이 묘연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종선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일반 대중 앞에 서지 않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도 박윤명 본인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부하는 등 일반인 또는 피고들의 관점에서는 박윤명의 생사에 관하여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15나2074211 손해배상

 

    서울 고등법원 2015나2074211 손해배상

 

따라서 '기사' 부분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백양의 권정혁 변호사는 박윤명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행사의 처벌에서 벗어나려면 박윤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권변호사는 박윤명을 만났느냐는 질의에 말해줄 수 없다며 박윤명을 만났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흥단 협회장인 허병주목사는 2023. 6. 8. 부산고법에서 기장에 있는 천부교 재산 소유권지위소송 심리를 마친 후, 부산고법앞에서도 시위를 하였다.  

 

 

허목사, 유령의 변호사를 처벌하라  

 

허목사는 당사자인 박윤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현행 천부교나 변호사는 그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허목사는 박윤명은 이미 15년 전 행방불명되었는데 허용진이라는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유령의 변호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는 "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한다.

 

국제 기독교뉴스에 나온 허병주 박사의 인터뷰를 보자. 소송대리인들은 박윤명을 만나지도 않은 채 위임장에 박윤명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표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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