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주 목사, 서초경찰서 앞에서 시위

박윤명은 실종되었는데 대리인은 존재

편집인 | 입력 : 2024/12/21 [00:05] | 조회수: 1233

 

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 대표인 허병주목사가 서초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한다.  

 

 

허병주목사는 피고 박윤명이 실종하였는데 권정역, 김성순변호사를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부법인 백양의 권정혁 변호사가 이미 실종되고 없는 박윤명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원고 허병주목사는 피고 박윤명에게 소유권이전 소송을 하였는데 박윤명은 이미 2004년에 실종되었는데 실종된 사람의 대리인은 말도 안된다며 허위로 문서를 기재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산지원 동부지원은 2024년 8월 24일 피고 박윤명에게 답변서를 송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기장 우체국은 8월 24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송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과 우체국이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해당 등기우편물이 도달된 날짜인 8월 24일은 토요일로, 집배원들은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등기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에 해당 건 배달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11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에 허목사는 권정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백양에 가서 시위를 하였다.   

 

서울남부지원은 박윤명이 실종했다고 뉴스화 한 송주열기자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다고 판결했다. 송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송기자는 박윤명이 실종했다고 본 반면 원고는 박윤명교주가 실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년째 행방이 묘연한 고 박태선의 아들 박윤명 교주의 실종사건 처리와 박씨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이모 회계부장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등법원에서도 항소 기각이 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2015나2074211 손해배상

 

허병주목사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정종섭과 함께 박윤명회장 실종사건외 다른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CBS 송주열 기자는 박윤명의 실종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천부교(원고)측은 박윤명의 실종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관도 박윤명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박윤명 동생 박경명이 실종선고를 신청하였을 정도로 행방이 묘연하고, 실종선고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박윤명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여 박윤명의 실종사건을 보도한 송주열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서 박윤명이 실종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박윤명의 실종사건을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윤명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여 계속 소송을 한 변호사에 대해서 허목사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항의차 서초경찰서를 방문하고, 권종혁 변호사의 사무실앞에서 시위를 하였던 것이다. 즉 귀신이나 유령을 변론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