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목사의 국민혁명 가능성 여부

저항권을 통해서 본 국민혁명

편집인 | 입력 : 2024/12/20 [21:59] | 조회수: 1343

전광훈목사는 12. 17 시민혁명군의 7대 강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 혁명을 위해서 419, 516 혁명을 준비하라고 했다. 즉 현체제에 저항하라는 것이다. 

 

 그는 천만명이 모이면 윤석열 계엄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혁명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주사파척결, 4년 중임제와 미국식 상하원 제도 도입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혁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1. 이승만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경제 정신인 “목표를 세우라, 사람을 찾으라, 기간을 정하라,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철학을 이어받아 4·19, 5·16 정신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출한다.

 

2. 한·미·일 체제에 기반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한다.

 

3.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 등 체제 위협 세력을 척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나라로 재건하여 폭압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를 조기에 해방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완성한다.

 

4. 정치 불안을 야기하는 80년대 5년 단임제 헌법체계를 4년 중임제 헌법으로 개정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와 영속성을 보장한다.

 

5.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드러난 국회, 선관위, 검찰, 경찰, 군대, 공무원, 민노총, 전교조와 반국가세력을 개조하고 선거제도를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미국식 상하원 제도를 도입하여 상하원 체제로 개헌한다.

 

6. 모든 국가 공공조직과 공무원 조직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으로 자유·민주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여건을 제공한다.

 

7. 우리는 이와 같은 과업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국민혁명을 이어갈 것이며 정치질서가 바로 서고 반국가세력이 척결되어 자유민주체제 정비가 완료되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양심적이고 진취적인 윤석열 정부에게 이양하고 생업으로 복귀한다.

 

2024년 12월 14일 국민혁명 의장 전광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은 잘되고 있고, 문제는 주사파들의 척결이다. 전목사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주사파척결이다. 그러기 위해서 박정희식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우파 국민들이 들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전광훈목사는 12월 11일 "우리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8월 15일 광화문에 1000만이 모여서 박정희식 혁명을 해야 합니다···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혁명을 계승하라’고 돼 있습니다"라며 국민혁명을 강조했다.

 

전목사는 12월 16일 자유통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제는 헌법 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국민저항권과 시민혁명을 통해서만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설을 할 때마다 혁명을 강조한다.

 

저항권

 

전목사는 국민저항권을 강조한다.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영국- 마그나카르타

 

1215년 권력분립적 전통을 무시하고 폭정을 일삼은 존 왕에게 귀족과 자유민이 서명을 요구한 마그나 카르타 제61조에 저항권의 정당성이 담겨있다. 

 

 

마그나카르타


"백성 중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앞의 모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25명의 귀족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과 함께 가능한 한 짐에게 강압을 가할 것을 선서할 수 있다."(61조)

 

이러한 자항권은 독일 기본법 20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독일 기본법(Die Grundrechte)

 

제20조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③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

④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독립선언문

 

1776년 7월 4일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발표한 미국독립선언문에서도 저항권을 인정한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프랑스 인권선언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소멸될 수 없는, 타고난 인간의 권리를 유지하는데 있다. 이들 권리는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및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2조)

 

이처럼 전통적으로 저항권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군주 등 공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권리를 의미하였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저항권을 보자 . 헌법전문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서 저항의 정신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판레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재 1997. 9. 25. 97헌가4 )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은 동학혁명, 3.1 운동,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이 있다. 주로 탐관오리와 제국주의,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이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항거이다. 

 

전광훈목사는 2019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 항거해서 광화문에 수 십만명이 모이도록 한 국민혁명의 경험이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더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되기까지 전광훈 목사의 힘이 아주 컸다.  

 

  

 

전광훈목사는 윤석열 계엄령은 정당했다며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탄핵을 반대하는 우파 시민들이 전광훈목사의 주도하에 광화문에 집결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71.5%이다. 

 

  

 

윤석열 국정운영평가에 대해 국민들은 78.5%가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내란죄 적용이 76%이상 공감하고 있다. 

 

  


현재 약 20%의 지지만 갖고서 전목사가 윤석열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목사는 1000만명이 광화문에 모인다면 윤석열 탄핵을 막을 수 있고, 무혈에 의한 국민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에 광화문에 100만명을 모은 경험이 있어서 다시 1000만 명이 모인다면 광화문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목사의 생각이다.

 

전목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광화문에 모인다면 영국의 크롬웰처럼 기독교국가를 만들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미군주둔, 한미일 연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9년처럼 천만 명이 아니라 수 십만 명만 매주 광화문에 모여도 혁명은 가능하다. 레닌이나 모택동처럼 국민의 15%만 똘똘 뭉쳐도 혁명은 가능하다.

윤석열 탄핵을 국민 70%가 지지하고 있다. 20%만 반대하고 있다. 전 목사의 말대로 20%만 단단하게 결성만 해도 혁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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