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식기자, 위법한 증거와 허위를 삼켰다

몰래 녹취에 이어 몰래 카메라, 다음은 몰사(몰래 사표)

기독공보 | 입력 : 2018/08/02 [09:15] | 조회수: 1004

교회와 신앙 양봉식기자는 2018년 8월 1일  "통합재판국원 일부 불법 향응 제공받아 파문 재판심리 끝난 뒤 술까지 곁들인 저녁식사 접대"라는 글을 쓰면서 박노철반대측 인사들이 총회재판국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마치 술파티를 제공한 것처럼 기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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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재판국원이 향응을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국원이 식사를 샀고, 국원개인이 술자리를 접대 받은 것이 아니라 의사의 조언에 따라 당뇨약을 갖고 가지 않아 저혈당을 위해 맥주  한 잔을 마신 것을 갖고  술자리까지 제공받은 것 처럼 기사화 했다. 결론적으로 양봉식기자는 위법한 증거를 통한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총회재판국원을 농락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녁식사 향응의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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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식의 기사는 법적으로 1) 위법한 증거를 통한 기사이고, 2)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A. 증거수집절차의 문제

 

일단 사실관계는 뒤로하고, 절차관계부터 다루어보기로 한다. 이 동영상은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양봉식은 위법한 증거를 갖고서 기사화 한 것이다. 위법한 증거는 법원에서도 증거채택이 되지를 않는다.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처럼 양봉식은 위법하게 수집된 불법증거를 채택함으로서 콩고대학건에 이어 법의 무지를 다시 삼킨 것이다. http://lawtimes.net/934. 이번에는 불법녹취물을 삼켜버린 것이다.

 

 

그러면 법률적 조항과 대법원의 판례, 국가 헌법 조항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4조, 16조)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사건의 당사자인 김점동목사는 심지어 여자가 남자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촬영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례

 

[1]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국가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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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가 아니라 저혈당조절을 위해 맥주 마신 것

 

술파티를 하려면 맥주 여러명 정도는 있어야 하고, 모두 같이 마셔야 했는데  김점동목사만이 사이다를 타서 두잔마셨다. 그리고 두 명은 이미 나간 이후였다. 김점동목사만 마신 것은 그날 당뇨약을 가져오지 못해 저혈당이 우려되어 의사의 소견을 듣고 맥주에 사이더를 타서 마셨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혈당이 올 경우 의사들은 초콜렛이나 사탕, 포도주를 먹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나아가 맥주에는 효모성분이 있어서 저혈당이 올 경우  한 두잔 마시는 것을 조언한다. 

 

 

 

사도바울도 딤전 5장 23절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다. 저혈당으로 몸이 위험할 경우, 맥주 한두잔 정도 마실 수 있다. 저혈당을 위해 맥주 한두잔 먹었다고 해서 마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리와 율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작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군다나 적어도 기자라면 당사자들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이날 김점동목사가 박노철반대측 관계자를 부른 것은 서울교회건과 관련, 장로들끼리 고소고발하기 때문에 양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에서 부른 것이지 서울교회건을 이유로 향응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서울교회측 장로는 김점동목사의 권면을 존중하여 그 며칠 후 재판국원들장로들에 대한 고소까지 취하해 주었다고한다. 그러나 김정섭장로는 여전히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이다.

 

 



C. 결론

    

양봉식은 이만규재판국장의 말을 몰래 녹취하여 박노철목사측에 전달하고, 박노철교인들은 총회재판국원들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양봉식에 갖다가 주었다. 둘의 공통점은 몰래 녹취이다. 양봉식은 이광선목사가 콩고대학을 삼켰다고 기사화했지만 콩고대학은 원래 총회재산이 아니었고, 콩고대학 법인의 재산이고, 개인이 삼킬 수가 없는데 마치 개인이 삼킨 것처럼 허위로 기사화하고, 이번에도 마치 향응제공이 없었는데 향응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사화하고, 저혈당으로 맥주한잔 마신 것을 갖고 술파티를 한 것처럼 과장보도하고, 명성교회세습까지 연결하여 물타기 기사를 쓰고, 위법으로 수집된 몰카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양봉식의 기사는 기사의 절차성, 사실관계성에 상당한 하자를 갖고 있다.

 

이제는 몰사(몰래 사표)를 삼켜야 할 때

 

양봉식은 다시 법무지와 불법 증거,  허위 사실을 삼켜버렸던 것이다.  서울 교회 박노철 반대측과 당사자들은 양봉식 기자가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갖고 계속 글을 쓴다면 이에 대한 법적 고발할 것도 시사했다. 양봉식 기자는 속히 몰록과 몰카를 삼킬 것이 아니라 달의 신 최삼경과  함께 몰사(몰래사표)를 삼켜야 할 것이다. 양봉식의 기사작성의 문제점은 당사자들에게 한번의 반론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기때문에 저혈당을 위한 맥주 한잔 섭취를 맥주파티로, 식사 한끼를 향응제공으로 기사화 하고, 그것도 국원이 산 것을 마치 로비스트가 로비를 위해 향응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보도하고, 여성이 남자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몰래 카메라로 찍은 불법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사화 한 것이다. 반론기회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당사자들에게 명예훼손을 한 양봉식은 이제 몰사를 삼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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