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식, 단무지가 아니라 법무지 삼켰다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와 신앙' 양봉식은 콩고대학을 이광선목사가 삼켜버렸고 총회소속이 맞다고 허위기사를 썼다.
그러나 콩고대학을 이광선목사가 삼키고 총회소속학교가 아니라 양봉식과 통합교단 세계 선교위가 법무지를 삼킨 것이다. 통합세계선교부 조사위 역시 법인을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것은 법에 무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인이 이사 일인이라면 사유화가 가능하다.
교회와 신앙시절 엄무환목사가 콩고대학건을 다루었고, 본인이 기사를 잘못 썼다고 사과표명한 바 있고, 진실을 찾기위하여 콩고대학에까지 가서 직접 당사자들을 인터뷰하여 기사를 쓴 바 있다. 그리고 그가 문서를 위조하여 콩고법정으로부터 각각 2년 형을 받은 바 있다. 한경훈은 이광선목사는 2007년 총회장이었는데 마치 2014년에 총회장을 역임한 것 처럼 문서를 위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서위조와 횡령으로 인해 한경훈은 2년 법정구속을 선고받는다.
이광선목사는 양봉식의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PCK는 한국장로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통합교단은 the PCK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PCK도 한경훈이 위조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용어혼돈을 막기위하여 PCK대신 EPC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총회와 대학은 처음부터 무관했다고 주장한다.
양봉식, 단무지가 아니라 법무지 삼켜 양봉식과 통합교단 세계선교부는 콩고대학에 대한 '단무지'가 아니라 '법무지'를 삼켜버렸다. 그러므로 "양봉식이 삼켜버린 콩고자유대 기사, 허위사실 맞다."가 맞는 기사이다. 양봉식은 실제 법인의 소유보다 PCK 라는 약어표기만을 갖고서 총회 소속학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다시피 학교법인은 개인이 삼키거나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학교소유권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게 있고, 법인의 결정이 없는 이상, 권리능력없는 자가 특정단체에 증여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법인이 양도되는 것이 아니다. 총신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영우총장이 사유화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이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결정이 없는 이상, 특정개인이 소유화이거나 사유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콩고정부에 등재된 학교를 PCK를 사용했다고 해서, 교단이 소유할 수 없다. 연세대나 예수병원을 선교사들이 설립했다고해서 법인이 결정하여 타기관에 증여나 양도를 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학교와 병원을 미장로교나 통합교단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학교나 병원은 법인이 단체소유권을 갖고 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57조(이사)에 의하면 "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②항에 의하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법인은 법인격이 부여된 법단체로서 이사가 한 명만 남지 않은 이상, 사유화가 불가능 하다. 영어로 법인은 단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corporate body' 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마치 교회와 신앙의 양봉식은 개인이 학교를 소유한 것 처럼 기사화했다. 단체의 개인화이다. 허위와 법무지를 삼켜버린 것이다. 교회와 신앙은 이단, 교리 접근을 해야지 사실관계나 법적인 것은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사실관계에서는 항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는 최삼경목사가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더리움(Ethereum)VS. 이더러움(This dirty)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거래 시스템에 접목한 시스템이다. 반면 이더리움은 금융거래에 한정, 특화된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을 금융거래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장했다. 그러나 이더러움은 더러운 신학, 설교, 행위가 블록체인화된 것이다.
사실관계는 최삼경이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의 신학, 사주, 교사, 조작, 협박, 투기 등의 블랙체인화가 있는데 이를 사실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더러움의 불록체인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더러운 신학, 더러운 설교, 더러운 행동(이더러움)의 블록체인이 사실인 만큼 기사화 해야 한다. 이더러움은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아니라 더러운 신학과 설교, 행동의 블록체인을 말한다. http://lawtimes.net/880
여기서 양봉식과 세계선교부 조사위가 법에 무지하다는 것은 통합교단로고, PCK 용어, 한교회의 증여 등을 이유로 콩고대학이 통합교단 소유라는 것이다. 개인의 소유와 단체의 소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지이다. PCK에 대해서도 이광선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에서 PCK를 사회통념상 보통명사로 사람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라 부르기도 하나, 예장통합총회의 한ㆍ영 병행표기 공식 공문양식에는 그동안 PCK를 써지 않았고, 반드시 The PCK를 써 왔다. 예장통합총회의 한ㆍ영 병행표기 공식 공문에 정관사 'the'가 없고 PCK만 있으면 그것은 위조요, 가짜다. 콩고법원에서도 대학정관1조 PCK는 PCK일뿐, The PCK가 결코 아니고, 또 예장통합교단도 결코 아니라 판결했다.(참고자료:판결문) 대학정관 1조 PCK를 "예장통합" 영어 명칭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PCK를 아전인수식으로 번역해 악용한 사람들이다."
예장통합로고는 The PCK 이지, PCK가 아니며, 현재는 논란이 되어 불어의 약자 EPC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통합교단은 The Pressbyterian Church of Korea(The PCK) 이다.
총회는 한장교 PCK와 총회 PCK를 구분하기 위하여 United PCK를 사용한 적이 있다.
콩고대학은 이미 이사들의 결의에 따라 콩고정부에 소속된 대학이다. 한 대학의 법적 소유는 법인이사들에 의하여 표기된다. 콩고대학은 총회가 투자해서 세운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법인이사회가 총회에 증여한 바도 없다. 더군다나 콩고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세운대학을 한국교단이 소유한다는 것은 연세대학교를 미장로교단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연세대나 예수병원은 당시 법인이사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특정교단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법인이 소유권, 양도권,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대학은 콩고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세운 학교이다.
법인이사들은 12명으로 되어 있고 정부가 이 학교를 정식대학으로서 승인했다.
이처럼 콩고정부가 인정한 대학을 예장통합교단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무지에 가까운 행위이다. 예수병원 역시 교단이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으면서도 교단이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무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콩고대학이 총회의 소유가 되려면 정관에 PCK를 표방한 것이 아니라 법인 이사들이 교단에 증여한 문서나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콩고대학이 콩고 교육부에 학교법인으로 등록되었고, 콩고이외에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외 기업이나 교단에 학교를 증여하거나 법인을 양도하지 않은 이상, 통합교단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권리능력없는 자가 증여자가 되고, 권리능력없는 자가 수증자가 되는 것은 법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단무지가 아니라 법무지를 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이사회의 회의록 없이 PCK라는 개념만 갖고서 실물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의 개념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단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법인을 갖고 있거나 콩고대학 법인의 증여증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속히 법인의 대표자를 총회장으로 바꾸고 법인등기를 하면 된다. 현교단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상, 법인의 소유권은 이전이 되었거나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소유권주체가 한교회(강남제일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교회가 콩고대학에 대해서 양도하거나 증여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권리능력없는 사람이 증여를 주장하는 것은 단무지가 아니라 법무지이다. 콩고대학의 모든 경영권, 소유권, 양도권은 콩고대학의 법인이사회에 있다.
따라서 이번 기사는 양봉식이 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법인의 속성상 개인의 소유와 단체의 소유를 구분하지 못했고, PCK와 The PCK를 구분하지 못했고, PCK 용어표기조차 한경훈선교사가 문서를 위조한 사실관계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다. 그러나 보니 양봉식이 법무지와 허위를 삼켜버린 것이 되었다. 양봉식이 이나 교회와 신앙이 달과 신앙이 되었을 것이다. 교회와 신앙이 성신예찬 대신 달신예찬을 하고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러움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교단 재판국장 녹취록을 삼켜버린 양봉식 <저작권자 ⓒ 뉴스와논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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