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명성교회세습을 반대한 측에서 주장한 것의 공통적인 언어는 추상성을 띠는 교회의 공교회성이었다. 임희국 장신대 교수는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하면서 법리적 교회의 자유보다 신앙고백적 공교회성을 강조했다. 현요한 교수는 교회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보편성은 곧 공공성이라고 교회의 공교회성을 주장했다.
김수원목사는 "헌법위의 유권해석이나 판단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교훈 아래서 헌법의 가치 구현을 통해 공교회의 질서를 공고히 유지하고 회복함에 두어야 한다" 고 하며, "그것의 죄성(罪性)의 유무를 떠나서 현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교회 안의 참된 평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 속에 십자가의 영성이 보이지 않는 목회지 대물림(세습). 그것을 금한 본 교단 헌법 조문(헌법 정치 편 제28조 6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조문이다(롬 14:13~21, 고전 8:11~13, 고전 10:23~24, 약 1:15, 딤전 6:10, 롬 15:1~9, 딤전 4:4~5 등등)"고 하여 교회의 공교회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상적 신학의 보편성과 교단 헌법의 구체성
교수들이나 김수원목사의 공교회성은 대부분 신앙고백과 보편성, 공공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신학적 가치를 중시한 개념이다. 그러나 교단헌법의 공교회성은 신학적 가치나 형이상학적 가치보다 법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임희국교수는 교회의 공교회성은 3세기에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생한 개념으로 판단하고, 현요한 교수는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의 등가를 주장하고, 김수원목사 역시 신학적 관점에서 공교회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추상적 가치이다. 그러나 통합교단의 헌법은 추상적 가치나 비유가 아니라 보다 법적 조항으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 구체성을 띤 교단의 헌법은 효력유무에 따라서 통합교단에 속한 사람들에만 적용된다. 교수들이 주장하는 신학은 국내외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적용되지만 통합교단의 헌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통하여 통합교단에 속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통합교단의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예장통합교단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속지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통합교단의 헌법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교수와 목회자들은 교단헌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속인주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영토를 벗어나 외국의 선교사들까지도 교단헌법이 적용된다. 통합교단의 모든 교회와 사람들은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단헌법의 지배를 받는다. 공교회성, 보편성, 거룩성은 신학적 가치로서 통합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기독교의 핵심가치이다. 명성교회건은 이러한 보편적인 신학적 가치가 아니라 통합교단이라는 특정교단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교단헌법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신학은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통합교단의 헌법은 구체적인 교파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합동교단과 감리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수들의 신학은 보편성을 띤 것으로 합동, 기장, 기감, 기침, 순복음, 기성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된다.
신학과 법
신학은 추상성, 보편성, 가치성을 띠고 있지만 법은 구체성, 특정성, 현실성을 띠고 있다. 현재 명성교회의 문제는 신학적인 추상성보다는 구체성과 현실성, 문언적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 추상적인 보편신학이라는 가치를 갖고 특정교회라는 특정한 현실에 접근하기 때문에 불렵화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단의 신학적 가치는 법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특정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학적 가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불멸의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보다 신학의 내용이 구체화되었고, 세계 각나라의 장로교단은 자신의 현실에 맞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단법으로 구체화했다. 합동, 기장, 통합교단 모두 웨스트민스토 신앙고백서를 갖고 자신들의 정황에 맞게 구체화 했다. 그것이 각교단의 헌법으로 된 것이다.
추상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수들
임희국교수는 교회의 공교회성은 이미 3-4세기의 신학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3-4세기에 형성된 신학적 개념갖고서 통합교단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군다나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을 갖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이다. 신앙고백서나 종교개혁적 신학은 각 교단의 헌법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에 장신대 교수들은 수 백년전의 신학을 갖고서 추상성을 갖고 구체성을 압박하고 있다.
통합교단은 장신대 교수들이 지향하는 추상적 신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100 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통하여 내려온 신학적 가치가 구체화 된 교단헌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교수들은 불행하게도 추상성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단헌법의 공교회성
장신대 교수들과 동남노회의 김수원목사의 교회의 공교회성은 추상적인데 비해 교단헌법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 교인이라고 실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3 : 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1 : 23)이며, 성령의 전(고전3: 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정치편 7조)
교단헌법은 교인이 공교회이다.
장로교인은 치리회적으로는 당회와 노회, 총회라는 단체의 통제를 받고 있고, 개교회적으로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공교회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는 개개의 신도들이 회의와 치리회의 공공성을 갖고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교회라고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회는 행정적으로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견제되고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목사나 특정개인이 좌지우지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정개인의 힘이 교회내에서는 강력하게 미칠 수 있지만 다양한 교회가 형성된 노회까지 좌지우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예장통합내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중적인 대의 정치와 직접민주정치가 현실화 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노회의 결의를 통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사교회로 보기 어렵고 공공성을 띠고 있고 있는 공교회로 보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헌법은 신도들 자체를 공교회로 해석하고 있고, 공교회는 항시 치리회를 통하여 견제되거나 통제되고, 회의를 통하여 자신들의 공공성을 드러내고 있다. 신학적 가치만을 갖고 대의 정치와 직접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장로교회를 사적 교회로 판단하는 것은 신학과 교회법적인 가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교수들의 추상적 신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100년이상의 전승을 통해 내려오는 구체적인 교단헌법적 규범에 따라 운영되는 교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