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노회, 김창영은 기소목사, 탁지일은 기관목사로

법리와 교리에 無知, 정치와 정서에는 有知

기독공보 | 입력 : 2018/05/22 [08:55] | 조회수: 1479

부산동노회가 김창영목사는 책벌하려고 기소하고 통일교옹호논문을 쓴 탁지일교수는 기관목사로 천거함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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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times.net/4539

(탁지일 비판없이 원리강론 인용) 

그러나 부산동노회 기소위는 김창영목사를 기소하기 위하여 기소위에 출석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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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은 이단과 토론을 했고 이만희에 대해서 경칭을 했다는 것이다. 이만희와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이단에 동조한 행위이고, 총회장이라고 경칭을 한 것이  신천지를 한국교회의 정상교단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일세 노회장은 다음과 같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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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학 총회장은 "김창영목사를 귀노회에서 처벌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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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목적은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하지 단지 이단과의 공청회나 토론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단이나 이단동조자로 간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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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과 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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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최삼경(진용식 포함)도 통합교단에서 모두 이단으로 정죄된 안식일교, 윗트니스리측과  논쟁을 했고, 다락방과는 공청회를 열어 지상중계도 했다. 그렇다면 최삼경부터 소환해 이단으로 정죄해야 한다.  최삼경은 논쟁하면 정통이고, 김창영은 논쟁하면 이단이 되는가?  진용식과 최삼경은 안식일교와 7번씩 논쟁과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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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칭이 이단?

 

이외에 총회장이라고 경칭을 했다는 것때문에 이단에 동조했다고 했다. 탁지일도 박사논문에 문선명을 존경하는 문선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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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민사 판결문

 

동부지법 형사판결문

 

기소목사 vs. 기관목사

 

그러면 김창영목사가 총회장이라고 표현하면 기소대상이고  탁지일이 존경하는 문선명이라고 표현하면 기관목사 대상이 되는가? 

 

류영모, 최기학 목사부터 이단으로 정죄해야

 

그리고 김창영목사를 이단으로 하려면 CBS 이사장이었던 류영모목사와 최기학 총회장부터 이단으로 기소해야 한다.  교단에서 금하는 알파코스를 금한 이후에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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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평성

 

김창영목사를 기소하기 전에 최삼경, 탁지일, 류영모, 최기학 총회장부터 먼저 기소해야

 

김창영목사를 기소하려면 최삼경, 탁지일, 류영모, 최기학목사도 기소해야 하고 이대위의 목적에도 부합해야 하듯이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단지 이단과 토론을 한 것만으로 이단으로 기소할 수 없다. 이 토론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교리에 대해  직접 신도들이 파악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신천지를 홍보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단, 토론자들은 이만희총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존칭을 한 것이지, 그를 옹호하거나 지지한다고 해서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탁지일부터 먼저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기소가 아니라 그는 기관목사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창영은 기소목사, 탁지일은 기관목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창영목사가 이단성을 주장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지 이단과 토론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단성이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신천지 지지가 아니라 신천지 바로 알기 공청회

 

'비평과 논단'이라는 저널과 기독교신학사항검증학회는 2017년 6월 29일, 창조론과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갖고 신천지와 대토론을 벌였다. 이만희총회장이 발표하고 패널들은 질의하는 형식을 가졌다. 신천지신학을 검증하자는 차원이었다.  

 

사회자 김경직목사는 김창영목사에 대해서 반박 질의를 하라고 했고, 김창영목사는 이만희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 반박질의를 했다. 강춘오목사도 신천지는 보편신학을 떠났다고 반박했다. 이날 개신교목사는 누구든지 교리적인 차원에서 신천지 교리를 옹호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표명했을 뿐이다.     

 

 

결론:

 

지금까지 이단사이비대택위원회가 이단과 토론했다는 것 만으로 이단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 김창영목사와 강춘오목사는 오히려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이 직접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이만희(신천지 총회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최삼경은 안식일, 위트니스리와 논쟁과 토론을 하였고, 류광수측과는 지상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하나 이단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존칭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로 김창영목사와 정재훈 목사를 기소하려면 문선명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한 탁지일부터 기소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는 류영모목사와 현 총회장인 최기학목사도 교단에서 금하고 있는 알파코스를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먼저 이단성으로 기소해야 할 것이다. 힘있고 가졌다고 기소하지 않고 은퇴목사라고 약자만 기소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부산동노회기소위와 부산동노회 임원회, 총회이대위, 부산동노회 기소위가 법의 공평성을 무시하고 차별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동노회가 아니라 부산 똥노회가 되는 것이다.

 

부산동노회의 모순

 

부산동노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은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는 것이다. 김창영은 기소목사, 탁지일은 기관목사로 한 것은 부산동회가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총회이대위 역시 교회안에서 마술을 하는 것도 이단, 이단과 토론하는 것도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대위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다.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정치적, 정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교리와 법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대위는 정서나 청치가 아니라 교리와 법리에 토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부산동노회와 이대위, 총회임원회가 이단과 토론을 한 지적행위와 상대방에 대한 경칭이라는 윤리적인 행위를 갖고 교리적인 문제로 비화시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총회장, 총회이대위, 부산동노회임원회, 부산동노회 기소위가 법리와 교리에 무지하고 정서와 정치에만 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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