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은 삼신론, 진용식은 두신론 주장

법원, 검찰, 위 두사람의 주장은 맞다.

기독공보 | 입력 : 2018/04/11 [10:28] | 조회수: 1073

 

법원, 삼신론 해지 안돼 

 

한기총은 최삼경의 삼신론을 인정하고 법원은 삼신론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최삼경이 여전히 삼신론임을 인정하고 있다. 삼신론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삼신론주장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부산지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법원, 삼신론, 마리아월경잉태론 인정


▲   동부지법

 

▲     © 법과 교회

 

 

검찰, 진용식의 두신론 인정

 

동부지검은 진용식이 두 신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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