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탁지일의 통일교옹호논문" 인정

"피고가 이 사건 논문의 형식, 구성방식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독공보 | 입력 : 2018/03/19 [22:43] | 조회수: 546

▲     © 기독공보



서울동부지법이 필자가 제기한 탁지일교수의 통일교옹호논문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논문의 형식, 구성방식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 3. 15. 원고패를 선고했다. 

 

▲     © 기독공보

 

법원은 필자가 말한 것을 허위사실로 판단하지 않아 그의 논문이 사실상 통일 옹호논문임을 판단한 것이다. 탁지일은 형식면에서는 문선명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유독 활자체를 크게하여 문선명 찬양의혹을 불러 일으켜왔고 논문 맨앞에 원리강론의 내용을 기재함으로 통일교 옹호논문의혹을 받아왔다.

 

통일교에 대한 한 줄의 학문적 비판도 없었다. 비판은 내용이 아니라 문선명가족의 윤리적 비행 정도였다. 법원은 "이 사건 문선명에 관련된 글만 유독 활자를 크고 진하게 하며 다른 문장보다 부각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  동부지법 2016가합106245

 

탁지일은 문선명을 존경하는 분(Reverend Moon)이라고 표현하고, 유독 문선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활자체를 크게 하고 원리강론을 논문 맨 앞에 두어 문선명과 통일교를 옹호해왔다. 

 

▲     © 기독공보

 

이에 대해 탁지일은 필자가 왜곡편집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는 교수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명예훼손은 탁지일교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강단에서는 진실을 유포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닐까?  부산장신대 이사회는 탁지일교수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야 한다. 그는 법원증언에서까지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허위사실과 위증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   

▲     ©황규학

 

"그 언론이 제기한 것은 한마디로 ‘왜곡과 조작’이다.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악의적인 편집에 관한 것도 있다. (자신의 논문 자료를 보여주며) 실제 나의 박사학위 논문과 출판저서 어떤 곳에서도 강조하기 위하여 글자 크기를 크게 한 흔적이 없다."

 

법원, 오역 또는 축약한 적 없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악의적으로 위 논문 내용을 오역 또는 축약하였다고 볼만한 측별한 사정도 없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오히려 필자가 통일교를 향한 신앙교리 논쟁을 통하여 개신교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탁지일은 교수로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통일교자금수수 의혹 정당하다

 

 그런데다가 통일교자금 수수 의혹제기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혹제기를 인정하였다.   

 

▲   동부지법 2016가합106245

 

법원, 아버지의 금품수수, 아들까지 수수 의혹제기 인정

 

부친이 통일교로부터 자금수수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또한 연구자금  출처에 대해서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옹호논문으로 보았을 때, 필자가 연구자금 수수의혹제기는 마땅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동부지법 2017고단 419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탁명환씨는 통일교로부터 월 30만원씩 1년 동안 300만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다. 

 

▲     ©기독공보

 

법원이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문선명의 활자체만 부각하고 원리강론을 논문 맨앞에 두는 것은 개신교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든지 금품수수의혹제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품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연구비수수의혹은 충분히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탁지일의 논문은 법원을 통하여 통일교 옹호논문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탁지일은 통합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해왔고, 다양한 이단비판 강의를 해왔지만 법원이 통일교옹호논문임을 인정한 이상, 앞으로 교수로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고, 현대종교발행인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장신대, 통일교옹호논문 쓴 탁지일 교수 아웃시켜야     

 

부산장신대 이사회 역시 통일교옹호논문을 쓴 자를 부산장신대에서 계속 강의를 하게끔 해야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장신대는 통일교옹호신학교가 될 것이다. 부산장신대는 금년 20명 졸업생이 한 명도 신학대학원을 지원하지 않아 충격을 준 상태인데 통일교옹호논문 사태까지 불거져 앞으로 학교의 권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단감별사들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단감별을 해왔다. 언론에서 정윤석은 100만원을 받고 11개기사를 삭제했고, 신천지 반대 스티커를 팔아 금품을 챙겼고, 불법후원금을 수억씩 모금하여 보너스까지 챙기고, 전정희는 허위기사를 쓰다가 정정보도 당해 양치기 소녀가 되었고, 남광현편집장은 이인강목사에게 금품을 무리하게 요구하다가 탄로났고, 최삼경은 이단을 조작하고, 목사와 용역을 사주한 것이 드러났고, 양봉식은 재판국장의 말을 몰래 녹취하여 박노철측에 전달하였고, 진용식은 강제개종사업을 위하여 강제강금과 금품 수수로 인해 처벌을 받았고, 탁지일은 금품수수의혹과 더불어 통일교옹호논문을 쓴 것이 드러나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단적 기자들이었다.

 

이단감별사는 근본주의 신학출신자들, 장신출신은 이단감별사 없어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한 명도 통합교단소속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침신이거나 합동, 웨신출신이다. 적어도 장신대학원 출신이라면 이단감별사들처럼 지저분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산장신대는 이단감별사를 이제 강단에서 퇴출해야 할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의 입지 좁아져

 

이단감별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이단감별은 조작과 금품, 정치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새시대의 이단감별은 신앙고백, 전문성, 법리성, 절차성, 교정성을 전제로 해야할 것이다. 부산장신대 이사회와 교단신학교육부는 속히 탁지일교수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이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http://lawtimes.net/605
제2의 정유라파동, 부산장신대 탁지일교수외 4인, 업무방해로 기소의견 송치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