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신앙의 양봉식기자는 이만규재판국장과 대화를 한뒤 녹취하여 박노철측에 갖다가 줌으로서 서울교회 재판에 깊이 개입한 것이 드러나 눈길을 끈다. 양기자는 이만규재판국장과 통화를 하면서 재판국장이 "도와달라"는 말에 "확인하고 여쭙겠습니다"고 하여 서로 상부상조하기로 하여 교단재판에 까지 개입하려는 의혹이 있다.
'교회와 신앙'은 지금까지 박노철목사를 지지해왔고 이종윤목사측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해왔다. 이번에는 재판국장에게까지 전화하여 박노철목사 반대측의 오정수장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여 노골적으로 박노철목사측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교회와 신앙은 박노철측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사실 재판국장은 박노철목사건에 대해 피고에게 최종 변론기회나 선고기일도 고지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해 버렸다. 이만규목사는 이종윤목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약화되었다고 하면서 박노철목사측을 지지한다. 박노철목사측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이만규재판국장의 심경을 알 수 있다.
양봉식기자는 오장로쪽은 물귀신 작전을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박노철측을 편들고 있다. 이만규목사는 양기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러자 양기자는 자신이 자문을 더 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는(8명의 이의신청 날인) 불거지면 굉장히 소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기자는 서울교회사태를 보면서 재정비리가 엄청나다고 자문을 한다. 실제 재정비리는 없었다. 오장로는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오히려 박노철목사가 횡령혐의로 기소되었다. 다음의 녹취록을 보면 이만규국장은 노골적으로 양기자에게 자문을 구한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앞으로 재판에 대한 방향성까지 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봉식기자는 (이종윤목사측)이 의정부지검도 로비를 했다고 말하고 이종윤목사도 표절을 해놓고 엉뚱한 사람을 표절했다고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박노철목사는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16. 6. 12. 뉴질랜드 목사의 설교를 표절했고, 2016. 10. 19일 예배에서 2008년 류영모 목사의 설교를 다시 표절했다. 그러나 교회와 신앙은 박노철목사의 설교표절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았다. 박목사는 설교표절은 지적인 도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박노철재판건은 교회와 신앙과 이만규국장이 서로 대화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나온다. 기자의 질의아 문답이 아니라 재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다. 대화내용을 보면 한두번 전화한 것이 아니다. 처음 전화한 사람치고는 재판국에 대해서 불필요한 대화까지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심지어 자문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번 잘 알고 지내거나 통화를 자주하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다. 대화내용을 보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다. 양기지는 계속 말을 시켜서 재판국장의 속내심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박노철측 재판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처럼 서울교회재판은 교회와 신앙 양봉식기자와 재판국장이 자문하고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식으로 해서 재판을 끌고 나가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한 선고에 대해서 양기자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녹취록이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까지 갈 줄은 몰랐을 것이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언론사가 재판국장에게 자문함으로 교단재판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다른 재판국원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교회와 신앙기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교회와 신앙이라는 언론사 기자와 재판국장이 미리 알아서 재판기획을 한 의혹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언론사 기자가 질의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재판에 대해서 말하고, 조언하고 상부상조한다. 재판국장은 노골적으로 언론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교회와 신앙이 재판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같이 이만규재판국장은 교회와 신앙의 양기자와 타협하면서 재판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재심사유가 안되는 재심개시를 하고, 기피대상자가 참여하여 재판을 하는 등, 선고날자와 최종변론도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고하여 문제를 가져왔다. 결국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양기자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지법은 박노철목사반대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삼경목사, 양봉식 기자 사주의혹 밝혀야
강종인목사 사주
교회와 신앙의 최삼경목사가 양봉식을 사주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최삼경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신천지개입을 파악하기 위해 강종인목사를 사주하여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가 있다고 설교하게끔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최삼경목사의 사주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사주가 있었는지 양기자나 최삼경목사가 답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두번씩이나 사주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국장의 녹취록에 대해 판사는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다.
총회재판국장은 왜 교계언론사 기자에게 재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국의 권위를 추락시켰는지, 양봉식기자는 왜 자문을 해주고 몰래 녹취하여 박노철목사측의 재판국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녹취록을 갖다가 주었는지, 녹취한다고 말하면서 녹취를 하였는지, 몰래 녹취를 하였는지 밝혀야 하고, 최삼경목사는 강종인목사와 심부름꾼 김인수를 사주한 이후, 양봉식기자도 사주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서울교회건은 재심개시부터 위법하였고, 재심절차나 판결내용도 교단헌법를 벗어난 위법한 판결을 하였다. 그 이면에 교회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와 신앙은 이처럼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역시 최삼경목사의 사주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규재판국장은 재판국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최삼경목사의 사주가능성에 대해서 엄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최삼경은 이단사주이외에 이단조작과 협박까지 한 적이 있어 양봉식 기자에 대한 사주는 더욱 의혹이 짙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