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포털, 불법후원금 모집에 오정호, 진용식, 탁지일 동참

대부분 이단감별사 옹호자들 동참

기독공보 | 입력 : 2018/01/29 [10:16] | 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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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이 운영하는 기독교포털뉴스 불법후원금 모금에 합동교단으로서는 오정호, 진용식목사가 동참했고, 통합교단에서는 탁지일 교수가 동참했고 합신교단에서는 김성한목사가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다.

 

▲     © 법과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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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단의 탁지일교수가 불법 후원금에 동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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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의 김성한목사가 불법모금에 동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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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김정국목사가 불법모금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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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불법모금인줄 모르고 동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불법모금에 동참한 셈이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독자들은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포털의 불법 후원금 모집과 교회와 신앙의 불법 후원금 모집에 대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제2조 (정의) 관련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의 법은 기부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제13999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2.4]]
 1.「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시행일 2007.9.30]]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기독교포털과 교회와 신앙이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신구조문관련판례벌칙규정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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