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의 적반하장식 기준

교리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토대로

편집인 | 입력 : 2024/05/31 [05:28] | 조회수: 495

최삼경은 항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서  자신만이 기준이고 원칙이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교리대왕으로서 교리나 이단과 관련해서는 항시 자신이 판단자였다. 그에게는 다른 영이 있었기 떄문이다. 그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다른 영의 최삼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대형교회의 목사들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자의적 기준을 갖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해왔다. 최근에는 예장통합총회장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자의적 기준을 갖고 그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예장통합 총회장을 흔들고 있는 최삼경의 이단적 기준과 총회장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최삼경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자.

 

A. 이단적 기준

 

 

  이인강사건과 관련한 쩐의 전쟁

 

최삼경은 1985년 예장통합에 이명절차의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이명을 하여 지난 40년 동안 교리적 농락을 해왔다.  당시 이단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예장통합교단은 최삼경에게 모든 것을 맡길수 밖에 없었다.   

 

그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예장통합 교단은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밖에 없었다.  예장통합교단이 신학성과 정체성에 맍지 않게 다른 어떤 교단보다 가장 많은 이단정죄를 해왔다. 

 

김기동에 대한  이단정죄는 마귀론이었다. 이는 최삼경의 절대 영향을 받았다. 연구결과를 보자. 최삼경도 자신이 쓴 글에서 이단기준은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교단도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이단을 정죄했음을 알아야 한다. 단체의 감정도 개인의 감정범위를 못벗어나는 것이다. 그 비판기준이 성경적이냐 또는 역사적인 기독교에 근거하고 있느냐가 그 권위의 핵심이라고 본다."

 

  최삼경저,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삼경의 글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기동을 이단정죄한 것을 보면 역사성도 없고, 개인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사에는 마귀론으로 이단정죄한 사례가 없다. 본질적인 신앙고백과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등에 대한 것으로 이단정죄 해왔다.  

 

김기동에 대한 이단정죄는 마귀론에 대한 것이다.  

  

 김기동

 

8. 연구 결과

 

김씨는 마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고 하였고(마귀론 상, pp. 14-15) 하나님께서 이 불법자 마귀를 합법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함으로 마귀론, 중, p. 23) 하나님 자신이 불법을 합법화시킨 불법자가 되어 버린 격이다.

 

김씨는 그의 신론, 기독론, 계시론, 창조론, 인간론, 그리고 사단론 등 모든 곳에 비성경적 요소를 광범위하게 드러내는 무서운 이단이다.

 

참고자료가 최삼경이 쓴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이다. 

 

9. 참고 자료

 

김기동, 마귀론 상, 인천 도서출판 베뢰아, 1985.

마귀론 중, 인천 : 도서출판 베뢰아, 1985.

마귀론 하. 인천 : 도서출판 베뢰아, 1986.

성령을 알자. 인천 : 도서출판 베뢰아, 1986.

영원한 관계, 인천: 도서출판 베뢰아

최삼경,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90. 

베뢰아 9기생 강의 녹음테이프 및 다수의 서적

 

  77회

 

그러나 마귀론, 사단론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사이단정죄의 기준이 아니었다. 최삼경은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라는 책을 써 자신의 귀신론을 정립한다. 그러나 최삼경이 쓴 책은 인용이 전혀 없어 학문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본인은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만 사용했다고 하나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의 귀신론 비판은 주관적 가치판단에 불과할 따름이다. 일단 학자들의 글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견지할 뿐이다.  처음부터 기준도 안되는 것을 갖고 이단정죄해 버린 것이다.   

 

  

 

마귀론적 기준으로 이단정죄된 사람들 


이초석, 조용기, 인터콥, 류광수도 모두 교회사의 기준에도 없는 마귀론으로 이단정죄당한다. 이처럼 최삼경의 이단기준은 감정적이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교단과 한국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농락을 당했다. 

 

이초석, 조용기, 이명범, 인터콥, 류광수, 이윤호에 대한 이단기준을 보자.  모두 신론, 기독론이 아니라 마귀론으로 정죄당한다. 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과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죄하여 교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을 쫏아내는 축귀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당하는 것이다.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이다.

 

이초석

 

76회 총회록에 의하면 이초석도 귀신론으로 이단정죄되었다. 신앙고백이나 교단헌법에 귀신론이나 마귀론 없이 이단이나 사이비로 정죄되었다. 

 

사. 귀신론에 대하여

 

이초석씨는 귀신의 정체가 불신자의 사후존재(한국예루살렘교회 안내」50쪽)라고 하며, 이 귀신이 사람 몸에 직접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앞의 책 51쪽)고 주장함으로써 본 교단 제 73 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바 있는 김기동씨의 귀신론을 추종하고 있다. 그는 김기동씨의 귀신론을 추종한다 하여 예장 성합측 총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3. 연구결론

 

그러므로 이초석씨는 신비적 열광주의에 기초하면서 계시의 객관성을 무시한 극단적 주관주의를 바탕으로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축복과 귀신 축출을 강조하여 기존 교회 교인들을 미혹시켜 건전한 신앙형성을 저해하고 정통교회 및 그 목회자들을 불신케 하여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단이므로 이초석씨의 모든 집회에 본 교단 소속 목회자 및 모든 교인들의 참석을 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6 총회록

 

 

조용기목사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김기동과 유사한 사상으로 하여 사이비로 판단했다. 

 

조용기

 

조씨는 마귀와 귀신을 질병의 배후로 보고(순복음의 진리 Ep.427, 삼박자 구원」p.250, 삼박자 구원」p.249 김기동 마귀론 pp. 170-174) 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순복음의 진리ip.454, 삼박자 구원, p. 249, 최삼경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 p.33) 이는 본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김기동씨(제 77회)의 주장과 유사한 사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맡겨 준 권리증서를 되찾기까지 모든 권리가 마귀에게 있었다고 하면서, 이 마귀의 권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것이라고 순복음의 진리 p. 297) 주장하는 점은 김기동씨의 사상과 똑같은 것이다(김기동 마귀론 中p.23).

 

 78회 총회록 

  

이명범

 

최삼경은 이명범은 "이단자 김기동씨가 운영하고 있는 베뢰아 아카데미 1기생으로서 1980년 5월 10일 39명과 함께 졸업식을 가졌으며, 그녀의 가르침의 많은 내용이 베뢰아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그녀는 이를 부정하거나....."라고 하며 삼위일체론도 김기동의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하여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77회 총회록

 

 

  이명범건

 

 

인터콥

 

95회기 이대위는 교단헌법의 교리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최바울의 선교방법론을 문제삼아 이단단체로 만들고자 했다. 베뢰아의 연관성,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긴박함, 백투 예루살렘, 땅밟기,현지선교사들과의 불렵화음, 단기선교훈련의 문제점, 사과의 진정성 의심으로 이단만들기를 시도했다. 최삼경이 있기 때문이다. 95회기 총회보고서를 보자.

 

연구보고에 의하면 최바울의 이단성논란이라고 하여 사실상 예의주시성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최바울씨의 인터콥의 주장과 운동에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사정과 관련된 성경해석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백투 예루살렘'운동에 대해서도 재림에 관한 성경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최바울씨는 이미 교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약속한 바가 있으므로, 교회는 인터콥이 약속을 장 이행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제95회기 총회 보고서

 

4. 베뢰아와의 연관성, 신사도운동, 사과문의 진정성 문제

최바울씨의 사상이 이미 1990년대에 이단으로 규정된 베뢰아 아카데미(김기동)의 사상과 일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하나님의 사정'이 김기동씨의 '하나님의 의도' 와 유사할 뿐더러, 최바울씨가 베뢰아를 비판하며 떠났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청년시절에 김기동씨의 성락교회 대학부에 1년 7개월간 출석하고 배웠다고 고백함으로써 둘 사이의 유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최씨 본인의 해명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을 통해서 신사도운동과의 차별성은 인정된다. 

 

  96회 총회록

 

류광수

 

80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는 류광수에 대해서 "류광수씨의 다락방 전도운동은 비록 전도운동이라 주장하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마귀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등 사이비성이 있으므로  제 81회 총회이후로는 본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 운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본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회전도학교를 적극 활용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81회 총회록

 

이윤호 

 

제91회기 총회 보고서

  

4) 귀신신앙의 문제

 

재심요청서는 비술, 사술에 참여했거나 귀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법적 심판에 의해 귀신의 영향을 받거나 귀신의 침입을 받는다"는 귀신신앙의 기본골자를 여전히 주장한다. 일부 축사사역자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축사 사역 경험을 통해 신접한 영(혹은 친숙한 영), 가계 영들 및 가문 영(혹은 가짜 가정수호신(false family guardian spirit)의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변함없이주장한다. 이는 총회의 결정에 반하는 주장이다.

  

 92회 총회록


이처럼 축귀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김기동류로 몰아 모두 사이비나 이단정죄를 하였다. 항시 최삼경이 이대위원으로 있었을 때이며 그는 축귀사역을 하는 김기동을 이단으로 전제하고 나머지는 김기동류로 몰아 이단으로 정죄하는 방식이었다.

 

이초석, 이명범, 조용기, 류광수, 인터콥, 이윤호 등은 축귀사역을 하다가 최삼경에 의하여 사이비나 이단으로 몰린 것이다.  최삼경은 축귀사역을 한 예수도 바리새인처럼 억지로 죄명을 붙여서 이단으로 몰아야 할 판이다. 

 

이는 최삼경 이면에 마리아월경잉태론이나 삼신론이라는 교리적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축귀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나 사이비성으로 규정한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김기동류로 몰렸던 조용기, 이명범, 윤석전을 이단해지하였다. 다락방과 인터콥은 사이비성에서 예의주시로 승격시켰다. 더는 이단기준에도 없는 귀신론으로 이단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의 얼굴

 

조정을 당하는 이단감별사들은 대부분 온유와 관용보다는 남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선한 예수의 정신이 있는 얼굴보다 시커멓고 누리끼리한 마귀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선한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탄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 예장통합 총회장들에 대한 비판

 

최삼경은 지금까지 예장통합 교단의 총회장급들을 비판했다. 자신이 총회장 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광선, 김삼환, 이성희, 김의식 목사를 비판해왔다. 대부분이 일차적 근거나 증거가 미약하고 첩보적 수준을 갖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광선목사는 한기총 대표를 하면서 자신이 이단정죄한 장재형을 이단해지 하였다고 비판을 하고, 김삼환목사에 대해서도 4800만원 후원한 이후 계속 후원을 하지 않자, 세습을 명분으로 34번씩 끊임없이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을 하고, 이성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이름을 거론하여 비판하고, 김의식 목사에 대해서도 친명성, 필자 아내의 후원 등으로 비판을 한다.

 

대부분 감정적, 주관적 비판이다. 기준도 없는 마귀론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자신이 비판한 사람을 이단해지 한다고 비판하고, 후원을 더이상 하지 않으므로 윤리적 비판을 하고, 친명성이며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후원한다고 하여 비판을 한다.  명분없는 주관적, 감정적 비판이 대부분이다. 

 

요약하면 최삼경은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갖고 비판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사과나 비판을 하지도 않고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다. 

 

C. 최삼경에 대한 기준

 

1. 이단조작의 기준

 

최삼경은 박윤식에 대해서 이단조작을 하면서까지 이단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다. 이러한 이단조작에 대해서 최삼경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남을 비판할 때는 오입을 갖고 잘도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 최삼경도 정입이 있으면 이단조작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답을 하기 바란다. 아마도 오입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할 것이다.  

 

다음의 영상에 대해서 오입이면 침묵하고 정입이면 답을 할 것이다.  

 

 

2. 학력의 기준

 

최삼경은 자신에 대해서 총신대학교에서 B.A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빛과 소금교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최삼경은 자신이 총신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최근 은퇴하면서 펴낸 책에서도 총신대학교(B.A):1969년 3월-1975년 2월 20일  졸업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     ©편집인

 

 

최삼경은 총신대학교가 아니라 총회신학교 졸업

 

 최삼경은 1969년 3월에 총회신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1969년 3월에는 총신대학교가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총회 각종 신학교였다. 

 

총신대학교, 1970년부터 정식 대학생 입학

 

총신대학교 연혁을 보면 1967년 6월 12일 문교부로부터 대학령에 준한 총회신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총회신학교는 1969년 12. 27일이 되서야 총신대학교로 설립인가를 받는다.

  

1969, 12.27  문교부로부터 4년제 정규대학인 총회신학대학 설립인가를 받다. (신학과 50명)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많은 학생들이 학교측과 연합하여 예비고사 성적만 가져오면 총신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불법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최삼경은 총신대 졸업장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삼경은 학력의 기준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윤리적 기준도 일반 사람 이하이다. 

 

성상납(북한방문시), 우상숭배(시신참배), 교회해체, 고정간첩 의혹, 불법원로 추대는 모두 교리적 윤리적 기준의 문제점이 있다.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의 이단적 교리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하다. 한 때 불법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적도 있다. 

 

예장통합 총회, 최삼경 8가지 의혹 밝혀야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의 기준, 성서의 기준, 이단의 기준 , 윤리의 기준, 사법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삼경은 더 악한 사람이다. 

 

3. 사실관계의 기준

 

김의식 목사건에 대해서 호텔에서 문을 열어 놓고 상담을 하였다고 간통죄로 몰고, 특정권사에게 받은 300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불륜으로 몰고, 모텔 근처에서 신도들과 실갱이가 있었다고 하여  불륜으로 몰고 있다. 한 목사를 불륜으로 몰기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을 따라가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은 것은 스토킹 처벌법에 걸리는 불법적인 절차이고,  불륜에 대한 특정 증거가 없으면서 의혹만 갖고서 불륜으로 모는 것은 정통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처벌을 받는다. 혹만 갖고 사실관계로 가져가는 것은 정통망법의 처벌 대상이다.

 

의혹은 의혹이고 사실은 사실이기 떄문이다.  의혹만을 갖고 사실관계로 단정한 사람들은 처벌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교단은 최삼경의 잘못된 이단기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하고, 박윤식의 이단조작, 학력, 불법적인 원로 추대, 불법적인 이명, 명성교회 해체의혹, 북한에서의 성상납 의혹, 우상승배애 의혹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 최삼경의 사실관계 기준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4. 정입의 기준

 

최삼경은 오입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할 것이다. 그에게서 정입을 기대하기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기 보다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의 이단기준이 사단론, 마귀론, 귀신론이라는 것은 그가 귀신의 영의 조종을 받기때문이다. 교회사를 통한 이단정죄의 기준은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이다.

 

최삼경은 귀신의 영의 조정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보편기준과 다른 귀신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신은 이단조작까지 하는 윤리적으로 더 나쁜 사람이면서 사실관계없이 의혹만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더 악한 사람이다. 

 

이제 교단이 최삼경의 교리적, 윤리적 기준, 사실기준을 말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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