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우장로가 총회에 다시 탄원서를 올렸다. 그동안 총회임원회는 지속해서 최삼경의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반려하자, 이장로는 총회임원회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장로는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올렸다.
북한을 특정한 목적 없이 두번 방문한 경험이 있는 최삼경은 성상납의혹을 계속 받아왔다. 그러나 오입 최삼경은 성상납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 성상납의 사실가능성을 추정하게 하고 있다.
한 매체는 북한을 방문한 목사들의 성상납의혹 제기했다.
이 장로는 최삼경의 북한에서의 성상납의혹, 김의식 총회장의 명예훼손 이외에 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총회임원회는 기본권을 무시하고 '묻지마 반려'를 계속하고 있다.
이장로는 이번에도 총회임원회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를 국가의 관계기관에 고소등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회임원회는 최삼경이 묵었던 평양호텔의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삼경에게 당시 성상납유혹이 없었다는 입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탄원서
발신 : 이두우 장로
수신 : 총회장
참조 : 총회서기
제목 : 탄원서 제출
내용 : 1. 먼저 우리 총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 지난 번 총회가 저에게 “총회의 화평을 위해서 귀하가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니”라고 공문을 받은 바가 있으나, 실제로는 이 반려 공문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 총회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최삼경 목사는 언론을 이용하여 우리 교단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 총회장 김의식 목사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등, 사탄의 전략에 빠진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이번 기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삼경 목사에 대한 8가지 의혹”을 다음과 같이 사실대로 낱낱이 밝혀서 우리 교단의 발전의 토양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앞으로 최삼경 목사 8가지의 의혹의 탄원서 건 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관계기관에 고소(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검찰청, 국가정보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에 종교자유(교회자유)의 침해조사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리오니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3항에 따라 먼저 우리 총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꼭 구성하여 최삼경 목사에 대한 8가지 의혹 사건들을 조사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최삼경 목사에 대한 8가지 의혹
가. 최삼경 목사의 학력이력 문제
나. 최삼경 목사의 이명 문제(청목과정)
다. 명성교회 해체의혹(문정권의 임종석 비서실장)
라. 이단조작 의혹(다락방의 이단 정죄의 문제점)
마. 최삼경 목사의 북한에서의 성상납의혹
바, 우상숭배의혹(시신숭배 김일성 시신)
사. 고정 간첩의혹
아. 불법원로추대의혹
위와 같은 8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게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