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공천헌금 뉴스에 대한 전광훈목사의 입장

전광훈목사, 공천사기극을 펼쳤다.

편집인 | 입력 : 2024/03/24 [17:38] | 조회수: 315

YTN뉴스가 전광훈목사에 대한 공천헌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YTN은 전광훈목사가 돈이 선결되지 않으면 공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는 1억을 수표로 헌금했다고 전했다.  YTN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당사자는 1억원을 현찰로 주었다고 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났다고 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헌금은 얼마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5장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공천관련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1억원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YTN은 재차 방송을 내보냈다. 

 

  © 편집인

 

  


 

 

전목사, 1억원은 없었고 빈봉투 뿐

 

그러나 전광훈목사는 3월 24일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도중, 1억원을 공천헌금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특별당비외에 요구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1억원이 든 수표도 없었고 빈봉투만 있다고 했다. 전목사는 두 부부가 찾아와 공천사기극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전목사는 "5억원을 빌려간 것처럼 차용증을 써달라"고 주장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은 감방을 간다""절대로 그런일을 하지 말고 당통장에 직접 넣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목사는 특별 당비를 5억원을 내면 공천위원장에 지시해서 상의하여 적절한 번호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는 것. 

 

전목사, 공천사기극 주장

 

전목사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돈을 내겠다고 사기극을 펼쳤다고 했다.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니, 1억원 수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알고보니 빈봉투뿐이었다고 했다. 

 

1억원도 없었다고 당사자에게 말하니, 당시 10만원자리 수표를 1억으로 주었다고 했다는 것,  그것도 없다고 하니, 현찰로 5억을 주었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했다.  그러나 남순희 전도사는 5억원의 현찰은 혼자서 들 수도 없다고 하여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전목사는 두부부가 공천 사기극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즉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목사는 YTN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천자금법

 

정치자금법 45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된다.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정치자금법 32조에 의하면 공천을 위한 기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정치자금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전광훈목사는 공천을 위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공천 사기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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