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총회장, 불륜은 없다.불륜있다면 적법한 1차 증거나 법적 판단 필요, 오히려 최삼경 행위적 불륜 증거가 명백해
오입 최삼경이 많고 많은 암 중에서 하필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것은 마리아의 성령잉태모독으로 인한 신성모독의 질병일 수도 있다. 신이 신성모독죄로서 심판의 징조로서 내린 징벌일 것이다. 음경으로 전이되면 그의 페니스를 자르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전립선과 음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결국 자른다는 것은 절삼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성추행이나 불륜조차 할 수 없는 힘없는 발기부전환자로 전락할 것이다. 전립선암에 걸렸다면 발기부전증 환자일 것이다.
그는 전립선암뿐만아니라 영적인 암, 정신적인 암까지 걸린 것이 문제이다. 최삼경은 가족 누구의 말도 안듣는다고 전하여진다.
페니스가 잘리기 전에 우선 최삼경은 혀를 먼저 자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오입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정황증거만 갖고 판단
불행한 것은 최삼경이 불륜은 교리가 아니라 윤리이며 법적인 문제인데 교리도 이단판정하듯 증거도 없이 쉽게 하고 있다.
증거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판단없이 정황증거만을 갖고서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법정이든, 사회법정이든 증거에 입각한 법적 판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증거가 없다보니 더러운 입으로 더러운 판단만을 하고 있다. 이단판정도 그런식으로 판단해왔다.
그의 호를 오입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의 호를 오입(汚입)이라고 한 것은 입이 하이에나처럼 더럽기 때문이다.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다. 오입은 더러운 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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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인 증거 하나 없어
그는 어떤 적법한 증거하나 갖고 있지 않고 들은 소문만 갖고서 김의식목사를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다. 불륜이 있다면 당사자가 입을 열어야 한다. 더군다나 간통죄가 사라졌다. 불륜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있더라도 친고죄이다.
불륜건은 당사자가 입을 얼어야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이다. 불륜건은 당사자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지 제 3자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죄가 아니다. 현재 김의식목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어떤 고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 3자들이 난리이다.
오입 최삼경, 끊임없이 먹잇감 찾아
더군다니 오입 최삼경은 김삼환목사를 비판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니 다시 먹잇감을 찾다가 김의식 목사의 약점을 발견하고 무어라도 있는 것처럼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항시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조용기, 김기동, 박윤식, 류광수, 이명범, 예태해, 이초석, 이태화, 김삼환, 이광선, 이종윤, 이성희, 이순창, 김의식 목사 등 이다.
당분간 오입 최삼경은 하이에나처럼 닥치는 대로 계속 물어 뜯어야 속이 시원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영성과 미래, 자녀(최사라, 김강산)들의 진로는 계속 파괴되어 갈 것이다. 이민교회는 이들도 최삼경의 물어뜯는 하이에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는 하이에나처럼 통합교단 총회장(이성희, 이광선, 김삼환, 이순창, 김의식 목사)들을 계속 물어 뜯고 있다.
치유하는 교회 당회의 입장
오입 최삼경은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 추정적 근거로 이단을 정죄하듯, 추정적 근거로 이번에는 불륜을 정죄하고 있다. 하이에나식 물어뜯기이다.
치유하는 교회 당회의 입장은 사표를 일찍 낸 것에 대해서 불륜때문이 아니라 안정되게 총회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제108회 교단 총회를 앞두고 장소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심려를 끼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치유하는 교회 당회는 김의식 목사님께서 건강한 심신을 회복하셔서 보다 안정 되게 총회장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총회 규정에 따라 안식년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여러 불명확한 사실들이 확대, 재생산되어 총대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희는 김의식 목사님이 총회장으로서 총회를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제108회 총회가 어느 해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성 총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총대님들의 개인과 가정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사역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9. 18.
치유하는 교회 당회원 일동
오입 최삼경의 주장은 추정적 불륜
오입 최삼경은 김의식목사가 자신을 두번씩 찾아왔던 것만으로도 불륜이 있었다고 추정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최삼경의 주장일 뿐이다.
간접증거로 불륜 주장
만일 김의식목사의 불륜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교단법정이나 사회법정에 고발하면 공적인 결과물이 드러날 것이다. 3000만원을 돌려주었느니, 교회를 사표냈느니, 최삼경을 두번 찾아왔느니 하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이다.
제 3자가 3000만원을 다시 요구하니 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교회사표는 몸이 아파서 사표를 낸 것이고, 김의식 총회장이 최삼경을 찾아간 것은 잘 지내자는 뜻에서 찾아간 것이지, 뷸륜이 있어아 찾아간 것이 아니다.
모텔에서 나온 것을 보았다 한들, 그것이 불법촬영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한 증거에 해당되고, 나온 것만 갖고 불륜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어렵다. 불법촬영물 자체가 범죄행위이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출처: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적법한 실체적 증거 필요
현재 김의식 목사건에 대해서는 윤리적, 정서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증거에 의한 법적인 기준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소문과 추정은 한계이기 때문이다. 위법한 증거이거나 전문증거가 아니라 적법한 1차 증거가 있어야 한다.
최삼경은 법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법조차 모르고 있다. 최삼경은 호텔에서 상담만 해도 불륜으로 보고 있다. 이게 최삼경의 법리 수준이다. 그는 증거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추정적 가설만 늘어놓고 있다.
최삼경은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을 혼돈하고 있다.
간통죄가 사라진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간통죄가 있다한들 친고죄인 만큼 고소당사자가 접근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당회가 접근해야 하고, 아니면 고소가 들어올 경우, 노회와 총회가 접근해야 한다.
법적 판단기관에서 최종적 결론 있어야
김의식목사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단법정이든, 사회법정이든 최종적인 결론이 있어야 하고, 불륜을 했다고 하는 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치유하는 교회 당회도 침묵하고, 당사자 여인도 침묵하는 상황에 소문과 전문증거만 갖고서 제 3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
위법한 증거가 아닌 적법한 증거 필요
더군다니 미행을 해서 모텔을 급습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는 스토킹 처벌법에 걸리는 위법한 증거이다.
김의식목사는 한번도 오입 최삼경에게 찾아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최삼경에게 있다.
최삼경의 8가지 의혹을 상쇄시키기 위한 전략
현재 최삼경은 자신의 8가지 의혹을 이두우장로가 탄원서 형식으로 제기하니 이를 무마시키고자 계속 김의식 총회장을 잡고 늘어지는 것이다.
현재로서 적법한 증거를 통한 불륜은 없으며 이를 최종 선고한 기관도 없고 당사자와 당사자 교회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만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김의식 총회장은 광장로펌을 사서 명예훼손으로 오입 최삼경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니 조만간 진의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최삼경의 조작과 불법행위
김의식목사의 불륜보다는 오히려 오입 최삼경의 8가지 의혹이 더 명백하다. 1차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1. 박윤식 이단조작 파일
이단조작에 대해서는 동영상이 있다. 최삼경의 카랑카랑하는 목소리는 이단조작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정황증거가 아니라 실체적 증거이다.
2. 학력 위조
학력도 1969년에 각종학교에 들어갔는데 마치 총신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문교부가 학사번호를 주었다며 부정학위취득을 정당화하고 있다. 최삼경은 부당학위취득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적법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적법한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부당학위취득이다. 총신대는 학생들과 야합하여 문교부를 기망하고 학교를 다닌 것처럼 하여 부정학위를 취득하게 했다.
그래서 그 부당한 학위취득으로 인해 졸업장 하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졸업장에는 틀림없이 그의 졸업연대는 1974년이나 1975년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3. 교단이명
교단이명도 불법이었다.
당시 이명을 위한 예장통합교단의 기본조건은 총회직영 신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총회신학대학원에서 특별과목을 수학하고 총회목사고사에 합격한 후 노회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한 자라야 할 것이다고 했다. 즉 학사학위가 있는 자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장통합교단에서 타교파 목사를 청빙할 때 N.C.C 교단에 속한 자라야 하는 것이다.
63회 총회록에서 정치부는 "타교파 목사를 청빙하려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교파를 지적하여 달라는 건은 이미 총회에서 N.C.C교단으로만 규정한 바 있으므로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하다(63-정치부-168)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최삼경은 정상적인 대학졸업자도 아니고 학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학위증을 하나 갖고 와서 이명을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합동은 이명을 하기 어려운 교단이다. 부당학위가 드러났다면 지금이라도 교단은 그의 이명을 취소해야 한다. 4. 성상납 의혹 북한에 자주가는 사람들은 성상납의 의혹이 있으니 밝히라는 것이다. 북한에 간 대부분의 목사들이 북한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보도가 언론과 탈북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Jesus wave대표 김승욱씨도 북한은 목사들에 대해 꽃백 작전을 한다고 했다
신인균의 북방 tv에는 한 탈북자가 방북자들에 대한 여색 심리공작이 심하다고 했다.
정찰총국 김국성씨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목사들만해도 유혹에 넘어간 목사들이 17명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김정은에 대한 욕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최삼경도 김정은이에 대해서 공개적 비판을 한 적이 없다.
탈북자 뮤지컬 감독 정성산씨도 북한색계에 놀아난 목사가 170명이나 된다고 했다.
최삼경은 성상납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북한에 간 목적, 일정, 묵었던 호텔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아니면 동행한 자를 통하여 성상납이 없었다는 동의서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
5. 우상숭배 의혹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는 일부 목사들에 따르면 북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절을 하도록 강요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사들이 김일성 동상 앞에 헌화·참배를 했다고 한다. 이는 기독교에서 철저히 금기시하는 ‘우상숭배’나 ‘기독교적인 양심’ 문제를 떠나 이념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일성 동상 앞에 헌화·참배를 거부했던 한 목사는 호텔에 감금돼 있다가 추방당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방북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김일성 시신참배를 시키기 때문에 최삼경이 시신참배를 했는지 불러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삼경을 불러 조사하여 우상숭배를 하였는지 조사해야 한다.
6. 교회해체 의혹
최삼경은 합동교단 허병주목사와 만나 청와대와 연대하여 교회해체를 시도하고자 했다.
최삼경의 목적없는 북한방문, 이단정죄를 통한 한국교회 해체, 임종석과 명성교회 해체, 호남거주, 대형교회목회자들 비판하기, 총회장 비판하기 등으로 보았을 때 고정간첩 의혹이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딸 최사라와 사위 김강산에 대해서도 고정간첩의혹이 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삼경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8. 원로목사 추대의 불법 원로목사 추대는 노회가 하도록 되어있다. 총회장이 추대한 것 조차가 불법이다. 교단헌법 21조(정치편)에 의하면 원로목사의 추대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로목사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소속 노회(서울동북노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제21조 [원로목사]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그러나 최삼경에 대한 원로목사 선포는 노회가 아니라 총회장이 선포하여 불법임이 드러났다.
최삼경의 원로목사 추대는 불법 새창보기 ㅣ
그는 은퇴한 이후에도 더러운 입을 가진 하이에나처럼 지속적으로 물어뜯을 곳을 찾고있다. 남 욕만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다. 최三경은 최汚경으로 안해 최死경이 될 때가 멀지않았다. 우리는 최삼경을 통해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한다. 총회임원회, 최삼경의 고정간첩 의혹 조사해야 새창보기 ㅣ 교육부, 총신대 대대적인 학사부정 조사해야 새창보기 ㅣ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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