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 경찰서, 이흥선 900금품수수 인정
경찰앞에서는 사단법인 한국크리스천협의회, 김노아목사 앞에서는 사단법인 기독청이 있다고 진술
편집인 | 입력 : 2024/03/06 [03:31] | 조회수: 549
이흥선이 사기혐의로 피소되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되었다. 그러나 불송치된 내용이 의아스럽다.
경찰앞에서는 사단법인 한국크리스천협의회있다고 진술하고, 김노아목사 앞에서는 사단법인 기독청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까지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흥선이 김노아목사로부터 9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세무신고를 통하여 사단법인 기독청의 대표자를 이흥선으로부터 김노아로 변경된 사실도 인정했다.
이흥선의 사단법인 기독청의 대표자명칭을 김노아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원도 900만원을 돌려주라고 지급명령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단법인 한국크리스천협의회/사단법인 한국심리카운슬링협의회라는 미국법인이 있으며 그 법인이 한국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흥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 기독청의 미국법인도 없었고 한국법인도 없었다. 김노아목사는 사단법인 기독청의 명칭을 원하였다. 홍천 테마파크의 돌비석도 사단법인 기독청이라고 되어 있다.
그는 이흥선이 갖고 있다는 사단법인 한국크리스천협의회/사단법인 한국심리카운슬링협의회의 법인이 필요치 않았다.
경찰의 입장은 이흥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미국 사단법인이 한국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고유변호증 명칭변경은 이흥선으로부터 김노아로 변경사실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900만원을 요청해서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노아목사는 사단법인 기독청이 있는 상태에서 고유번호증의 명칭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900만원을 주었다.
고유번호증에는 명칭만 시단법인 기독청이었다.
그러나 이흥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 기독청은 없었다.
이흥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단법인 명칭을 국내외 법인허가 받지 않고 만들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국내외 사단법인 기독청은 없었다.
이흥선은 경찰앞에서는 사단법인 한국크리스천협의회/사단법인 한국심리카운슬링협의회라는 미국법인이 있다고 했지만, 김노아목사 앞에서는 900만원을 수수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으로 사단법인 기독청의 명칭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경찰의 결정이 민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흥선은 사단법인 기독청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하여 세무소에서 사단법인 기독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단법인 기독청은 명칭만 있었지 사단법인에는 없었다.
언론은 이흥선은 인사보증금갈취와 사이비언론행위로 두번씩이나 구속된 바 있다고 적고있다.
이흥선은 기독저널사건으로 함남노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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