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진정인이 몸담고 있는 소속 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에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의 내용에 따르면 책임연구위원 및 1급 관리원의 정년은 61로 규정하고, 그 외의 연구직 직원 및 2급~5급 관리원의 정년은 60세로 하여 정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년 차등이 예장통합교단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101회 총회는 직영신학대학교 총장들의 임기를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다
총회직원은 정년 차등
총회는 별정직과 일반직 두 형태만 있다. 별정직은 사무총장과 5개 총무 등 6인이고 (정년 65세) 나머지 총회직원(실장,과장,대리,직원)은 모두 일반직으로 정년이 모두 62세로 개정이 되었다. 총회직원은 정년차등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교회직원의 정년은 70세이다. 목사, 장로, 집사 모두 70세가 정년이다. 임시직도 70세로 되어 있다.
현재 각 직영신학대학교 교수의 정년도 65세 이다. 목사와 직영신학대학교 총장만 정년이 70세이다.
더군다나 총회직원의 정년은 일반직이 62세이고 그 이외 직원은 60세이다.
그렇다면 목사와 총장, 별정직, 총회직원의 정년이 직위에 따라 달라져 형평성을 벗어나 직분 차별로 갈 수 있다.
미국교단은 age discrimination 이 없기때문에 정년이 없다. 교수들에게도 정년이 없다. 자신이 알아서 은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장통합교단이 정년을 없애기 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일치된 정년으로 규칙이나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누구는 70세이고 누구는 직분에 따라 65세나 60으로 하는 것은 정년차등 이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직위의 차별이 있는 것은 여전히 수직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교단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정년차등이 없어야 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정년차등을 없애기 위해 총회별정직이나 직원들의 정년을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처럼 정년을 70세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적어도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연령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항에 의하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차별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한 해당기관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그러므로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물론 차별 금지의 에외도 있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총회 직원이나 신학대학교 총장, 목사들의 정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연금문제로 인해 자신들이 알아서 은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속히 정년차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년 차등에서 정년 평등을 지향해야
총장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내 다른 별정직이나 직원도 70세로 정년을 일치시켜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정년차등이 아니라 정년평등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