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정죄의 대교회 사기극 출판 예정

특수기준을 적용하면 이단, 사이비, 보편기준을 적용하면 개혁교회에 편승

편집인 | 입력 : 2024/01/22 [06:09] | 조회수: 403

 

필자는 '이단감별사들의 교회대사기극'에 이어 이번에는 '이단정죄의 한국교회대사기극'을 2월중순에 출판하기로 했다.

 

 

 

이단감별사들이 중심된 한국교회의 이단정죄는 처음 부터  세계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신앙고백을 토대로 한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등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귀신론, 천사론, 타락론이라는 특수기준에 의하여 이단을 규정해왔다.

 

심지어 이단기준은 교리론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윤리론의 영역까지 포함시켜 순수교리론에 입각하지 않은 것을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각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기준과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 준 각 교단 교수들의 이단규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지적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 이단감별사의 활동으로 인해 가장 많은 이단양성을 해왔다. 각교단의 총회록, 한기총 회의록을 토대로 이단기준 여부의 문제점을 판단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축귀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귀신론이라는 특수적, 주관적 기준을 갖고 모두 이단, 사이비로 정죄하였다.

 

이단.사이비의 정죄기준은 세계 개혁교회가 따르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고백(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도 76회부터 이단판단의 연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77회 총회록

 

그래서 79회 총회록에 의하면 조용기목사에 대한 이단여부는 이러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였다. 

 

78회 이대위는 연구의 기준으로 채택한 세계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갖고 조용기 목사 이단성여부를 연구하였다.  

 

1. 사도적 보편교회의 신앙과 오순절교파 및 조용기씨 신학의 특수성

 

우리는 우리 교파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과 현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및 1986년에  총회가 채택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교백서를 표준으로 하여 기독교 신학의 정통성을 가늠하지 않고, 우리 교파가 세계교회와 공유하고 있는 "성경", "고대 에큐메니칼  신조들" 및 "WCC의 교리헌장과 신앙과 직제의 문서들"을 조용기씨의 "사이비성" 시비의 표준으로 삼았다. 우리는 우리가 채택한 이 표준에 의하여 조용기씨의 1)성경관, 2)삼위일체론, 3)기독론, 4) 복음, 5) 성령론, 6)구원론,  7) 교회론을 평가하였다.

 

  79회 총회록

 

여기에 귀신론이나 천사론, 마귀론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대부분 귀신론에 의하여 이단정죄되었다. 김기동사건은 대표적이다. 그를 먼저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와 연관된 사역을 하거나 그와 접촉을 한 사람들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한다.   

 

75회 총회록에 의하면 김기동의 축사 방식을 금하고 김기동의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김기동식의 축사는 모두 이단. 사이비로 정죄한다. 

 

76회 총회록에 의하면 이초석도 귀신론으로 이단정죄되었다. 

 

76 총회록

  

77회 총회록에 의하면 이명범도 귀신론으로 이단이 된다. 

 

  

  

95회기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최바울씨는 이단으로규정된 베뢰아 출신으로서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다"며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95회 이대위에도 최삼경이 있었다. 

 

  

 

75회기 이대위도 최삼경이 중심을 이루어 조용기 목사를 연구하여 마귀론으로 사이비성을 만들었다. 최삼경, 이수영목사가 개입한다. 

 

 

 

 

 

최삼경은 조용기목사가 "본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김기동씨(제77회)의 주장과 유사한 사상으로, 아담의 타락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맡겨준 권리증서를 되찾기까지 모든 권리가 마귀에게 있었다고 하면서 이 마귀의 권리가 하나님앞에서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김기동씨의 사상과 똑같은 것이다"(김기동 마귀론, p. 23)며 사이비라고 했다.     

 

  78회기 총회록


최삼경의 결론은 이단해지가 아니라 이단정죄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조용기에 대하여 사이비성이 있다고 했던 결의를 해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78회 이대위에서 황승룡, 이형기, 김명용교수가 중심이 되어 조용기 목사에게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지를 않고 선교파트너가 된다.  

 

  

   

연구결론은 조용기는 이단이나 사이비성이 아니라 "우리는 상호간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이 민족의 복음화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받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였다. 이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는 것이다.  

 

  

 

 

류광수목사건 

 

다락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80회 총회에서 마귀론으로 사이비가 된다. 

 

80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는 류광수에 대해서 "류광수씨의 다락방 전도운동은 비록 전도운동이라 주장하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마귀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등 사이비성이 있으므로  제 81회 총회이후로는 본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 운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본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회전도학교를 적극 활용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81회 총회록

 

그러나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는 예의주시가 된다. 류광수목사는 2015년 예장통합 사면위원회에서 사탄배상설에 대하여 "다만 많은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실수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라는 해명을 드린 사실이 있으며 지적을 받은 후로는 전혀 이런 말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고 했다. 

 

그러자 100히 이대위는 언어적 실수갖고서 사이비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언어적 실수라는 특수 기준을 갖고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하곤 하였던 것이다.  교리적 체계 없이 언어의 실수갖고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한다.  

 

 

  

 

100회 총회이대위 보고서는 "다락방 류광수건은 현재 총회 결의인 '사이비성'을 '예의주시'로 변경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했다. 

 

 

 

예장통합 100회 특별사면위는 류광수목사에 대한 이단정죄는 그가 베뢰아 출신이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이단으로 정죄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최삼경이 타교단에 통합측의 보고서를 제공하여 타 교단들도 이단정죄에 동참했다고 했다.  

 

 

 

특별사면위원장이었던 이정환목사는 "제 101회 총회는 이대위 경과보고를 채택함으로 류광수목사의 사이비성이 있다는 오명은 벗겨졌지만 "예의주시"라는 족쇄를 다시 채움으로 사실상 류광수목사를 정죄하였다"고 했다.  

 

  


이처럼 이단정죄에 대해 특수기준을 적용하면 축사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고, 개혁교회의 보편적 기준을 적용을 하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지 않고 사역 파트너가 되거나 에의 주시로 되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2월 중순에 발행될 이단정죄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은 개혁교회의 보편적 기준이 아닌 일부 교수들과 이단감별사들간의 특수적 주관적 기준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이단정죄 기준은 특수기준인 마귀론, 귀신론, 천사론, 타락론, 사역 방법론, 윤리가 아니라 교회사 2,000년을 통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촛점을 두어야 하는 것을 역설한다.   

 

류광수, 인터콥, 박윤식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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