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신앙 vs. 폐쇄와 신앙

편집인 | 입력 : 2023/12/09 [15:44] | 조회수: 400

 

교회와 신앙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각교회로부터 후원금을 수억씩 모금하여 불법적으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왔지만 최근에 종로에 있는 사무실을 폐쇄했다. 종로사무실과 절연한 것이다. 절삼경이 된 것이다. 

 

최삼경 vs. 절삼경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필자는 교회와 신앙은 이단대처사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후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속 후원을 하면 불법적 공범의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후원금이 떨어진 교회와 신앙이 폐쇄와 신앙이 되었다. 필자는 범죄집단에 후원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기자도 2명을 해임했고, 사무실도 없앴다. 재정난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교회와 신앙에 돈이 다 떨어진 것이다.  

 

  

 

 

그들은 장경덕목사의 이름으로 16평자리 사무실을 임대했다. 매달 120만원씩 들어간다. 

 

  

 

 

 

양봉식은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후원이 거의 끊겼다는 얘기이다.  양기자는 직원들이 사임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일을 했다고 했다.

 

  

 

 

 

교회와 신앙은 10년 동안 불법으로 15억을 모금한 바 있다.      

 

http://lawtimes.net/2654 ,'교회와 신앙'의 대교단 사기극, 10년동안 불법으로 15억 모금

  

그러나 모두 불법이었다. 가나안교회 목사 발행인 장경덕은 기부금품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을 맞아 교회와 신앙이 불법모금집단으로 활동해 온 것이 만찬하에 드러났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불법모금에 춤을 춘 교회와 목사들

 

다음의 교회들이 불법모금에 앞장섰다. 그들은 범죄 함께 춤을 추었던 것이다. 이들은 보험을 들었을 것이다. 매달 10만원씩이라도 후원하면 최삼경은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반열에 들지 않는 목사들은 가차없이 비판을 당했다.  김의식, 김삼환, 이광선, 이종윤 목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3년 동안 교회와 신앙에 3억을 후원한 김창인목사는 10여년 동안 광성교회사태가 온 지면을 덮어도 교회와 신앙은 한 줄도 비판하지 않았다. 김창인목사는 믿어도 되는 목사였다. 

 

"김창인목사는 믿어도 되는 목사였다"

 

  


결국 돈의 힘 이었다. 돈을 주면 이단도 안되고 믿어도 되는 목사이다. 범죄와 함께 춤을 춘 교회들은 다음과 같다.

 

교회와 신앙에 보험든 교회들 새창보기새창보기 (클릭)2022/08/0

 

 

 

  

 

  

한소망교회, 한마음침례교회는 교리적 문제점이 있어도 최삼경과 교회와 신앙은 비판하지 않았다.   

 

  

 

  

 

그리고 돈을 주면 이미 이단이라고 거론된 기사도 삭제를 하였다.  

 

교회와 신앙에는 정윤석이 신00에 대해서 쓴 글이 11개나 되었다. 그러나 100만원을 받고 모두 삭제를 하였다. 

▲     ⓒ 법과 교회
 


교회와 신앙은 2003. 1. 부터 2003. 9월까지 정윤석이 신00목사와 관련하여 쓴 글을  모두 삭제 조치 했다. 돈의 힘이 기사를 삭제조치하게 만들었다.

▲     ⓒ 법과 교회

 

이러한 돈의 힘이 교회와 신앙을 돈과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정윤석은 이흥선에게 돈 100을 받고 기사를 내렸다고 문자를 보냈다. 

 



 

교회와 신앙의 기자 양봉식은 웨신교단출신으로 통합교단을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양봉식은 교회와 신앙의 편집장으로서 위법한 증거를 사용하고 몰래 녹취를 하고, 법에 있어서 무지한 자였다.  서울교회 재판에 관여하여 박노철을 지지하였지만 결국 박노철은 패소하여 그의 기사는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양봉식이 교회폐쇄와 기자 두 명이 사임을 했다고 알렸다. 

 

 

  


윗선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삼경도 은퇴이후, 후원금 조달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후원금으로 인해 범죄집단이 된 이후 후원금 조달이 어려웠을 것이다.  

 

 

교회와 신앙, 최삼경의 학력을 검증하라 새창보기새창보기  편집인

 

교회와 신앙 vs. 거짓과 신앙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교회와 신앙의 주소는 최삼경이 사는 별내로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교회와 신앙의 별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현재 최삼경에 대해서 총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제일교회 이두우장로는 최삼경의 8가지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총회에 질의한 상태이다. 이두우장로, '최삼경 조사해 달라' 탄원서 올려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http://lawtimes.net/4795 , 최삼경 8가지 의혹 밝혀야 

 

http://lawtimes.net/4779 (汚입 최삼경, 북한에 두번 간 이유는?)

 

http://lawtimes.net/4659 (汚입 최삼경, 월경잉태설 주장하다가 전립선 암걸려)

 

http://lawtimes.net/4520 (汚입 최삼경의 더러운 설교)

 

http://lawtimes.net/4212 (汚입 최삼경의 汚변과 汚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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