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의 면책특권

교단헌법은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에만 기소위나 재판국원 고발가능

편집인 | 입력 : 2023/11/28 [05:43] | 조회수: 304

남삼욱 목사가 변호인을 하면서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서대전중앙교회 기소위원장과 재판국장, 증언자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고발했다. 

 

 

  

그렇다면 변호인이 해당 재판국장과 기소위원장을 고발할 수 있는가 살펴보자.  

 

교단헌법 제51조 [고발]에 의하면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적인 면책

 

법적인 면책(legal immunity)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상태(legal status)를 말한다. 형사상 면책, 민사상 면책, 또는 둘 다 면책을 의미한다.

 

사법부의 면책특권(Judicial immunity)은 판사가 법정에서 처분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법적인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오판을 하여 상급심에서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 오판을 한 판사는 피해를 입은 소송 당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오판으로 사형을 이미 집행하여도 살인죄, 과실치사죄 등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관의 위헌법률 신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2022년에 서효영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잘못 판결을 하더라도 ‘부당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현직 판사가 “위헌 요소가 있다”며 스스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법원 판례는 판사가 오심을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되려면 판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ᅠ)

 

하지만 판사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가 재판의 ‘위법 부당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즉 판사나 검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소가 되었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들에 대해나 형사소추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판결과 기소에 대해서 직무상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다.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의 면책

 

예장통합 교단에서도 기소위원회의 잘못된 기소나 재판국원의 오심을 이유로 권징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단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권징대상이 될 수 있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금품수수라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고발대상

 

교단헌법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의하면 금품을 수수할 때만 권징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그러므로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이 금품을 수수한 것 이외에는 교단헌법 절차에 따라 직무를 행한 것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증언자 역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하여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쳐 그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범죄로 성립된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은 공연성이다. 증언자가 재판국석상에서 허위사실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라 말하기가 어렵다. 공연성이 없고 비방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피고의 변호인이 재판국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재판국원 기피신청을 내면 될 것이고, 오심을 하였다면 상고를 하면 될 것이다.

 

해당 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이 직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법리오용이다. 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을 고발하려면 금품수수와 같은 부당한 목적이나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변호인으로서 남삼욱 목사의 기소위원과 재판국원 고발행위는 교단헌법을 왜곡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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