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회 총회, 크리스천투데이 이단옹호언론에서 해지94회 이대위, 의결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불법으로 이단옹호언론 규정을 인정108회 총회에서 크리스천 투데이가 이단옹호언론에서 사실상 해지되었다.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옹호언론규정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이번 총회가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21년에 이단옹호언론규정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글을 쓴 바 있다.
http://lawtimes.net/2987 (94회 이대위, 크리스천투데이의 이단옹호언론결정은 정당했는가?)
이번에 108회 총회는 95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위배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라. "크리스천투데이 류재광 대표이사가 제출한 사실확인 요청건은 크리스천투데이에 제 94회 총회에서 크리스천투데이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에 대한 이단옹호) 언론 연구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결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된 것과 이 내용이 제 95회 총회에 보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사실 확인해 주기로 하다.
내용 :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2009년 8월 20일 제 7차 실행위원회에서 크리스천투데이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채택, 이를 2009년 9월 교단 제 94회 정기총회에 보고했지만 다음 해인 2010년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강상용 장로)는 당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009년 8월 20일 제 7차 실행위원회에 대해 '내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됨'이라고 지적했고 이 같은 감사위원회보고서는 2010년 교단 제 95회 정기총회에 보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본 크리스천투데이는 이 사실들에 따라 크리스천투데이와 설립자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 '유관단체로 언급된 곳들에 대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교단 총회의 연구보고서 채택 및 이를 근거로 한 후속결의 및 조치들은 모두 효력이 없음을 확인 요청한다는 것임.
94회 총회록(2009년)
크리스천 투데이는 장재형이 이단으로 규정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재형이 설립했다고 하여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이 되었다. 이 당시 최삼경은 이대위 위원이었다.
94차 총회는 "본교단 목회자와 교인들은 위의 기독교초교파신문, 천지일보, 크리스천신문, 세계복음화신문,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연합신문을 구독하거나 글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언론들과 함께하는 언론들도 같은 입장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단지 설립자 장재형이 재림주로 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가 설립한 크리스천투데이도 이단언론이라는 것이다. 의혹만 갖고서 이단언론으로서 취급받은 것이다. 그런데다가 2009년 총회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이었다.
"재림주 의혹을 받는 자로서 본교단 목회자나 성도들은 위의 언론들을 이단언론 또는 이단옹호언론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장재형에 대한 보고를 참조하기 바란다"였다.
장재형은 단지 이단으로 정죄된 적이 없고 단지 예의주시 대상자에 불과했다. 이단이 아니다.
94회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장재형은 가능하면 어느 한계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점과 세계도처에서 장씨를 재림주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많은 바,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예의 주시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크리스천투데이는 장재형이 증거없이 단지 재림주로 의혹을 받는다고 하여 사실상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 그가 설립한 크리스천투데이도 도매급으로 이단언론이 되었다. 장재형은 한기총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된 적이 없다. 장재형이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단언론, 이단옹호언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다가 의결정족수 미달이었다. 최삼경이 밀어부친 것이다.
2018년에는 "2018년 7월 현재, 크리스천투데이는 이단옹호언론 해제를 위한 필요조건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최근 3년간 이단옹호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단옹호언론에서 해지 하지 않았다.
그러나 107회 총회임원회는 94회 이대위가 의결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한 94회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이단옹호언론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단옹호언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단감별사 최삼경의 허구성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최삼경을 조사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http://lawtimes.net/4795 (최삼경의 8가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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