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은 총회때가 되면 전직 총회장들을 돌아가면서 비판을 했다. 그러나 거의 가짜뉴스로 결론이 났다.
이번 108회 총회때 최삼경은 김의식목사를 선정적으로 비판하여 총회장승계를 하지못하도록 하였지만 결국 부끄러운 목사는 김의식목사가 아니라 최삼경이 되고 말았다. 그는 5번에 걸쳐서 김의식목사를 비판하였다.
심지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자신이 만든 더러운 책자를 살포까지 하였지만 별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교단총대들은 한 명도 반대없었고 김의식목사는 총회장을 승계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심지어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총대들은 최삼경의 글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하나도 입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08회 총회에서 이월식 선거관리위원장은 김의식 부총회장이 자동승계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순창 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선포했다.
2. 김삼환 전총회장 비판
김삼환 목사에 대해서도 32번 이상 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104회 총회는 총대들 1,142 명 중에 1,011명이 명성교회를 수습을 하자고 결의했다.
법원은 최종적인 헌법 해석은 총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이러한 결의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했다.
고등법원은 재심재판국의 결정이 총회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 총대들의 결의가 최종적인 유권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재심 판결의 판단 대상은 그 주문에서 선고된 '서울동남노회가 2017. 10. 24.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피고교회 김하나위임목사 청빙청원인 승인결의의 효력여부이고, 재심판결에서 위 판단의 전제로 해석한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한 해석을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교단헌법에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총회에 있는 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 6항에 관한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은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인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심 판결문
3. 서울교회와 이종윤 목사 비판
서울교회건은 교회와 신앙이 가짜뉴스를 쏟아냈다. 교회와 신앙과 최삼경은 박노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최삼걍이 옹호히는 박노철 반대편에 손을 들어주었다. 최삼경이 지금껏 불법자를 지지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교회와 신앙은 가짜뉴스로 전락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2019 고단6267)은 21. 12. 21. 박노철목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