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펠 투데이 2023년 9월 14일자에 이정환목사는 새봉천교회재판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다. 이순창 총회장의 행동 역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
요약하면 이정환목사가 총회장이 재심재판을 총회결의로 몰고갔다고 지적한 것은 맞으나 총회장이 직권남용을 하여 재심재판을 중단하고 해산하라고 윽박질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박도현목사의 안건
박도현목사는 3년조와 원래 1년, 2년조의 국원들을 제외한 새로운 국원으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재심은 원심재판국의 관할이지 총대들의 관할이 아니다.
2023년 9월 14일 이정환목사의 글을 보자.
문제가 무엇인가? 총회장이 자신이 107회기 총회장으로서 결의한 새봉천교회 재심재판에 대한 총회결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봉천교회 재심재판을 무산시키려는 측근들에게 휘둘린 나머지 총회를 바르게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이순창총회장이 측근들에게 휘둘린 것이 아니라 총대들(전만영, 박도현, 박봉수)의 선동정치에 휘둘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총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다음의 말도 틀린 말이다.
재심을 진행 중인 재판국에 ”헌법위원회가 재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재심재판을 즉시 중단하고 해산하라“(총회임원회 제107차 회의(2023.8.17.)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것을 보면 총회장이나 임원들 모두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면 총회결의가 자동으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해 유무효가 되고 재판국도 해산하는가?설령총회결의가 문제가 있어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결의가 문제가 있으면 ’특별심판청구‘를 통해서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이다.(헌법 권징 제143조)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다면 헌법시행규정 36조 6항에 따라 바로 시행해야 한다. 총회임원회는 해산여부에 대해 질의한 재심재판국에 대해서 바로 통보해야 한다.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36조 6항)
헌법위는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임원회가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리오용, 총회결의가 아닌 헌법위 해석으로 판단해야
이정환목사는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려도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총회결의가 문제가 있다면 특별심판을 통해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총회결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위원회 해석의 문제이다. 이정환목사가 헌법시행규정 36조 6항대신 헌법권징 143조를 적용한 것은 법리 오용이다.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면 총회결의가 자동으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해 유무효가 되고 재판국도 해산하는가?설령총회결의가 문제가 있어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결의가 문제가 있으면 ’특별심판청구‘를 통해서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이다.(헌법 권징 제143조)
143조는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말한다.
제143조 [재판관할]
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 노회 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4.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판하게 한다. [개정 2012.11.16]
5.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이번 사안은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한 총회장의 집행이지, 본인이 처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권징편 143조 3항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시행규정 36조 6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총회장의 행동 하자없다
이순창총회장이 재심재판국을 해산하라고 한 것은 헌법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재심재판국에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헌법위의 해석을 집행한 것은 총회장의 행정처분행위가 아니다.
총회장의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행정·재무처-9444 / 총회 재심재판국 경과보고 및 세부지침 요청(2023.8.3.)"과 2. 위 관련근거로 제출한 요청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는 제 107-12차 회의(2023. 8.17) 결의에 의거하여 귀 총회 재심재판국이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행정·재무처-8148 / 헌법해석 참고요청(총회 재심재판국장)/2023.7.6.) 을 즉시 시행해 주시기를 세부 지침으로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총회장이 처음에 헌법을 위반하고 재심재판국을 구성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두번째 헌법위원회위 해석이 있은 후 제2 재심재판국에 해산하라고 통보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순창목사, 휘둘린 적 없어
그러므로 이순창 총회장이 재심재판국을 무산시키려는 측근들에게 휘둘렸다라는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니다. 이순창총회장이 관악노회사람들의 선동정치에 휘둘린 것이다.
총회장이 재심재판을 중단하고 재심국을 해산하라고 윽박지르고, 자기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총회재판국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고 헌법위원회의 책무를 짓밟고 자기 뜻에 맡도록 총회를 기만하는 등 헌법을 유린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총회장이 스스로 사건 당사자가 되어서 직권을 남용하면서 재심재판을 중단하고 재심국을 해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총회재판국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고 헌법위원회의 책무를 짓밟고 자기 뜻에 맡도록 총회를 기만하는 등 헌법을 유린한 전임 총회장들에 이어 헌법을 유린한 또 한 사람의 총회장으로 총회 역사에 남을 일이다."
그런데다가 백남주 장로건은 처음부터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건이었다.
총회 재판국 판결
백남주 장로의 입장
백장로는 새봉천교회의 재판은 친형이 기소위원장, 동생(조인훈)이 재판국장이었고 당회서기가 짜고 고발을 하여 재판비용조차 지불하지 않은 불법재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리한 판단만 받으면 총회재판국의 불법으로 몰아 힘으로 뒤집으려고 한다.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길을 모색해야하지 힘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 힘의 논리로 하자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존재한다.
가. 당회 재판의 치부 또는 하자를 가리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
나. 친형이 기소위원장, 동생이 재판국장인 재판이 정당한가?
다. 당회 서기가 당회의 임원이라 하여 재판비용을 내지 않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가?
조인훈목사의 사표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사표를 제출하고 당회에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국가법원에 무효판결을 구하였으나 각하되어 즉시 항소 후 취하하였고, 노회재판국에서는 사임이 무효라 했지만 총회재판국 재심, 재재심에서까지 사임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조인훈목사체제의 당회재판국의 불법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총회재심재판국의 문제점만 지적한다는 것이다.
결론
백남주장로건은 처음부터 당회재판이 문제였으며, 관악노회가 불법을 방치했고, 총회재판국이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사유가 안되는 재판이었고, 재심을 하자고 결의해도 총대가 아니라 원심재판국이 관할해야 했다. 제2재심재판국 해석건에 대해서는 총회장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서 해산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요약하면 이순창 총회장은 총대들의 선동정치에 말려 재심국원 선정을 원심이 아니라 총대들이 결의하게끔 회의를 주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두번째 재심재판국 해산건은 헌법위원회의 답변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